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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상호의 전건송치 = 이완규의 주장 14

7
2026-01-22 00:01:26 183.♡.179.30
울버햄튼

K-716.jpg


=

K-717.jpg


조상호씨는 유튜브 나와서, 꽤나 합리적인 척을 했지만,

결국 검찰을 더 강하게 하려는 것 같군요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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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22 2026-01-22 00:06:12 / 수정일: 2026-01-22 00:06:23
·
이완규가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는 행안부 중수청에 두자고 했나요?

왜 다들 수사 기소 분리는 빼고 호도하는지 도통 모르겠군요
울버햄튼
IP 183.♡.179.30
01-22 2026-01-22 00:10:34
·
@처음그때처럼님 보완수사권이 있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것이 아니지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22 2026-01-22 00:14:02
·
@울버햄튼님 그런 비약은 그만하시구요

그런 논리면, 공수처의 검사도 수사 기소 가지고 있고 특검도 수사 기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IP 183.♡.179.30
01-22 2026-01-22 00:22:47
·
@처음그때처럼님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지요. 수사권만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22 2026-01-22 00:27:23
·
@울버햄튼님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제대로 알아보세요
울버햄튼
IP 183.♡.179.30
01-22 2026-01-22 00:35:19
·
@처음그때처럼님 실질적으로는 검찰에 이첩하는게 99.99% 입니다. 현재까지 공수처의 기소는 딱 6건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22 2026-01-22 00:38:46
·
@울버햄튼님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완수사권이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는 논리면 공수처도 있고 특검도 있으니 그것도 분리해야죠
gmbok9090
IP 14.♡.39.7
01-22 2026-01-22 00:51:46 / 수정일: 2026-01-22 01:33:49
·
@울버햄튼님


경찰의 사건 암장을 검사가 스크린 해서 감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맞물리면
사실상 수사지휘권의 부활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맞물리면
사실상 직접수사권 확장의 우려가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제도가 잘못 운영되면 사실상 수사 기소 분리가 형해화 될 수 있겠어요.

제 소견으론 리스크가 더 커 보입니다.
4885
IP 118.♡.13.155
01-22 2026-01-22 00:10:57 / 수정일: 2026-01-22 00:11:52
·
지금도 경찰의 불송치는 서류를 검찰로 보내서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적법했는가 검토하고 있는데 전건 송치는 정말 이상한 논리네요.
헤이루
IP 125.♡.59.165
01-22 2026-01-22 00:16:02
·
검찰개혁에 경찰 들이미는 것 부터가 시선 끌기죠.
러시안블루
IP 125.♡.212.36
01-22 2026-01-22 00:17:13
·
말장난이죠. 완벽한 기소 분리! 이 대전제 위에 허점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돈이 더 든다고요? 낭비가 된다고요?

사법 개혁을 경제 관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뿌리꽝
IP 175.♡.77.217
01-22 2026-01-22 00:18:31
·
정권의 칼이 필요 한것야 ? 아직도 믿어 ?
미니닷
IP 14.♡.168.243
01-22 2026-01-22 00:29:46 / 수정일: 2026-01-22 00:42:32
·
1. 이미 경찰이 불송치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서 경찰의 수사가 정당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건이 모두 검찰로 넘어가는 자동 프로세스 입니다.
2. 이와 별도로 경찰이 불송치 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제기 하면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건 위 1.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3. 검찰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발인의 이의제기까지 기각하더라도 고발인이 상고해서 고등검찰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미 2중3중으로 검찰이 경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모두 최근에 직접 피의자 입장으로 겪은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전건 송치 주장은 경찰을 검찰의 수족으로 삼겠다는 적나라한 의지를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CIRRUS
IP 125.♡.80.136
01-22 2026-01-22 05:05:01 / 수정일: 2026-01-22 17:10:10
·
신기하게 검찰청 닫을 때 검찰이 요구 한 부분을 쪽집게 처럼 짚었군요
검찰이 요청한게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 송치 였죠 대장동 변호사라는 분 도 입각하면 별 수 없군요
정책보좌관이 전건 송치 같은 의견을 직접 표출한다는 건 결국 경찰 통제 할 검찰권의 강화 라는 거겠죠
중수청안도 사실상 검찰 특수부의 부활.승격 성격으로 나왔던 터라 검찰 개혁과는 관계가 별로 없어 보였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724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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