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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안들 17

9
2026-01-21 21:54:53 수정일 : 2026-01-21 22:03:11 221.♡.89.106
gmbok9090


1. 김용민 - 검사의 보완조사권


https://v.daum.net/v/20250903155631740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조사가 가능하게 하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록을 보다 보면 피의자 자백의 진정성이 있는지 

진술한 내용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든지 궁금한 점들에 관해 

피의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

기소할지 말지 여부는 판단해야 되니 최소한의 조사 절차는 할 수 있게 두자는 것”


2. 조국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담당 경찰 징계요구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0857.html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지금은 감정을 배제하고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 고려 하에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건조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gmbok9090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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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21 2026-01-21 21:59:00 / 수정일: 2026-01-21 22:00:33
·
조국 대표야 뭐 필요성을 예전에도 언급했었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아니 김용민 의원은 양파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

저게 결국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 한 예외적 보완수사 아닙니까

미쳐버리겠네요

말만 조사로 바꿨네요
gmbok9090
IP 221.♡.89.106
01-21 2026-01-21 22:04:56 / 수정일: 2026-01-21 22:07:12
·
@처음그때처럼님

수사와 조사의 개념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수사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며 “

제가 말하는 조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을 때 하는 것이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미처 내지 못한 증거가 있어서 증거로 내고 싶다고 임의제출하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겠지만 검사가 조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 제 생각에는 수사라기 보다는 조사가 맞는 거 같습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21 2026-01-21 22:06:02 / 수정일: 2026-01-21 22:06:20
·
@ElanVital님 결국 보완조사권 주자고 하면 되겠군요 ㅎㅎ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01-21 2026-01-21 22:05:02
·
믿습니다 김용민 의원
스빈
IP 112.♡.178.158
01-21 2026-01-21 22:06:25 / 수정일: 2026-01-21 22:10:56
·
근데 지금 반발하는 분들은 요구권 조차도 싫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요구권 자체는 검사의 직접 개입이 불가능한데도 보완수사랑 구분도 못하시고 여지 남기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보완조사권은 나름 합리적인 방안 같긴 합니다.
gmbok9090
IP 221.♡.89.106
01-21 2026-01-21 22:28:09 / 수정일: 2026-01-21 22:40:33
·
@스빈님

김용민의원도 변호사기 때문에 기소검사가 오로지 경찰이 송부한 "사건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 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놓고 판단하는 데 정작 피의자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서류만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자판기 검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없고요.

이런 필요성 하에 최소한 이정도 장치는 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프
IP 211.♡.148.153
01-21 2026-01-21 22:09:16
·
결국엔 2단계 검찰개혁이 될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지금은 수사권일부와 중수청을 남겼다가 개헌 추진 시 2단계로 기소수사 완전분리, 중수청과 국수본 통합, 국수위 설치를 하지 않을까싶네요.
일일신
IP 218.♡.240.55
01-21 2026-01-21 22:12:26 / 수정일: 2026-01-21 22:13:16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기소 요구권에 대해서는 왜 정치권에서 한마디도 없을까요?
반대로 엉터리 기소에 대해 제대로 한번 해달라고 요구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피해자 보호 찾으면서 오로지 검사의 권한 쟁취를 위한 요구밖에 없네요.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1-21 2026-01-21 22:36:49
·
@일일신님 그런 대안/장치들에 대해 이미 손에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도 정부에서도 혹은 같이 논의해 온.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요구권 폭풍 때문에 테이블 위로 꺼내서 논의할 틈?이 거의 없다고.. ㅎㅎ;
두리누루
IP 211.♡.53.179
01-21 2026-01-21 22:18:00 / 수정일: 2026-01-22 00:06:48
·
검찰의 수사권이 정치를 향하지 않게 제도화하고
강력범죄 경제문제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최초 수사기관 이 아닌 견제가 가능한 별도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하면 좋을듯 합니다
두리누루
IP 211.♡.53.179
01-21 2026-01-21 22:36:43 / 수정일: 2026-01-21 22:38:37
·
보완수사권을 행사한다는건 3가지 의미로

1. 수사증거가 넘쳐흐르는데 봐주기해서 빼내고 싶을 때가 있을것이고

수사가 미진하여 기소할 수 없을때 경우

2. 정치인들이 당한것처럼 처벌받아야할 범죄자가 아님에도 어디서 사주받고 조질때

3. 처벌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럿음에도 수사가 미진해서 기소할 수 없는데 검찰의 선의로 추가수사가 필요할 때

추가 케이스로
4.처벌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럿음에도 수사가 미진해서 기소할 수 없는데 검찰도 귀찮아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을 때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화해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1-21 2026-01-21 22:39:02
·
@두리누루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치밀한 설계를 언급해오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리누루
IP 211.♡.53.179
01-21 2026-01-21 23:10:25 / 수정일: 2026-01-21 23:11:57
·
1번과 3번 사례의 경우 검사가 수사권을 사용해서 수사하더라도 먼저 수사했던 경찰수사관과 동석하거나 같이 재검토하고 만일 경찰수사관이 검사의 수사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기관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수사관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소원수리함처럼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면 곤란하고 철처히 익명으로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이면 좋을듯 합니다

수사역량은 같이 늘려가고 문제는 줄일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모밀 짬봉
IP 114.♡.167.52
01-21 2026-01-21 23:14:25 / 수정일: 2026-01-21 23:38:34
·
@두리누루님 보안수사권을 행사요??? 검사를 선량한 인간으로 보이나요

1, 수사를 못하면 보완수사권을 행사한다 — 경찰서 조사는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 조사는 경찰청 국수본에 검사가 재수사 요청 하면됨

2, 수사 잘해도 기소유예 불기소 약식기소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람들도 선량한 같은 피해자 들인데 재항고도ㅠ힘듬

지금 검찰 개혁하는게 수사 배제는 기본이고 2번이 가장 문제인데,,여기에 보완수사권 주면 증거암장, 증거배재도 가능 한데 그렇다고 검사를 조사도 못하죠
그러니 특검만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개혁 하라고 했더니 경찰개혁 하고 있다고 비꼬잖어요
두리누루
IP 211.♡.53.179
01-21 2026-01-21 23:19:05
·
2번의 경우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고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망신주기용으로도 쓰이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으니 임기중에는 강력범죄가 아닌 한 대상자의 수사나 조사를 중지하되 공소시효도 중지하여 임기 후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강력범이 아닌경우에는 보완요구권만 주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두리누루
IP 211.♡.53.179
01-21 2026-01-21 23:21:59
·
@모밀 짬봉님 네 좋은 문제제기와 의견인것 같습니다 모두 머리 모아서 의견을 모으다보면 최선책이 나오겠지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1-22 2026-01-22 09:29:26
·
기소와 수사 분리는 대원칙이죠.

경찰이 뭉개는건 검사가 기소권으로 다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로 장난치는건 어떻게 막을꺼죠?

검사는 기소로 권력을 만들고 불기소로 돈을 만든다고 하죠.
수사만 견제할게 아니라 기소도 견제할 방안을 찾아야죠.

50년 동안 당했으면 이제 그만 당할때도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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