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수사와 기소분리가
민주진영이 앞세운 원칙이었는데,
이제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심 뭔가요
게다가 수사와 기소 동시에하는
특검과 공수처가 있으니 지금 검찰에도
예외두는게 뭐 어떠냐고 하는데요.
말장난좀 그만하세요.
특검이 뭡니까.
기존 수사기소 다가진 검찰조직을 못믿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가 수사관과 특검보와
파견검사와 각종 지원을 받는 한시특별조직입니다.
검찰을 못믿어서 나온 조직이라고요.
못믿어서요. 못믿어서요.
공수처는 뭔가요?
원래 출범때부터 공수처는 수사기소분리가
한번에 이뤄지기 힘들기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과도기 조직체입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기존 검찰처럼 변할까봐
규모도 줄이고 대상도 수사범죄항목도
한정시킨 특수목적조직이에요.
이것도 검찰 못믿어서요.
검찰을 못믿어서 출범시킨거라고요.
근데 수사기소분리 예외사례로
특검이랑 공수처가 있으니,
검찰에 예외 좀 남기면 어떠냐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이제는 막 보완수사권 옹호하려고
국힘이 주장하던 논리 그대로 들고와서
말하는거보면 이걸 뭐라해줘야하나요.
가치에 충성하세요.
사람에게 충성하지말고요
이미 수사 기소 분리가 돼서 예전처럼 할 수 없는데, 앞뒤를 다 무시하고 보완만 들어갔다고 정치검찰 돼서 수사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장난을 하니까
그렇게 공포스럽고 무서우면 특검이나 공수처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정부와 당이 확정해 놨는데, 뭘 자꾸 안한 것 처럼 딴소리를 하는 건가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비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보완수사권으로 이해할수밖에 없고요, 그건 검찰개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검사한테만 남겨두자고 했나요?
저는 보완만 언급했는데, 님이 앞서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주자로 넘어가신건데요?
아니라 정부에 따지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라구요.
공청회서 "이분법 해결 위한 자리…의원들 발언 자제" 당부
보완수사권 격론없이 중수청 이원화등 대안·균형 강조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이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경찰 비대화 통제 방안도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며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세밀하게 다듬고 있어 그 부분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121125225795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할 분담해서 잘 하고 있네요
당이 숙의하면 수렴하라고 했는데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논리면 님은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그저 까기만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1보]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7043800530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기소·수사 각 담당…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기재부→재경부 전환, 예산·재정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당은 그래서 공청회도 열고 열심히 논의하는 중이구요
이재석의 겸공특보에서 한 김필성과 신인규의 토론,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1차 공청회를 보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론자들이 얼마나 감정적이며 비논리적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죠.
그동안 못된 짓만 해왔던 검찰에 대한 오체분시 수준의 징벌을 하지 않으면 분이 안풀리는 거 그 이상도 아닌 수준이란것만 드러났을 뿐,
상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논리로 증명했어야 했는데 그에 실패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오히려 정부입법안 쪽으로 맘이 기울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원래는 검찰엔 그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편이었는데
최근 여러 토론들을 보면서 정부안이 낫다는 쪽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반면 그 토론을 보고도 수사보완권의 완전 박탈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댓글만 봐도
그들 역시 자문위원이나 일부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얼마나 감정적인질 알 수 있을 정도더군요.
자신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악의와 비난의 글이 대다수였어요.
전 그 분들의 험한 댓글들을 보면서 민주당 코어 지지자들의 심각한 꼰대화가 우려될 지경이었네요.
게다가 가장 위험한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인거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어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니 연일 강경발언만 쏟아내죠.
지난 전당대회에서 갑질 의혹이 터졌던 강선우를 감싼 정청래가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박찬대에 압승을 거둔 것을 직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딱 보이죠. (경선이 치열한 곳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이 분들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실력만 드러내는 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재석의 겸공 특보에서의 토론과 민주당의 공청회를 보면서 진짜 말도 안되는 왜곡과 선동이었구나 라는 판단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정주 기자의 유튜브에서 조상호,류혁,김규현 변호사가 나와서 한 대담을 보고는 더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굳이 특정 의원들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실망한 의원들이 너무 많네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욕만 먹던 정성호,안규백,윤호중,정동영,우상호 같은 의원들을 초기 내각에 데려 갔는지 강훈식 비서실장을 왜 픽했는지, 너무나 잘 알겠더군요
기본 상식입니다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 그거 주장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김용민,황운하 의원입니다
그 의원들이 초기에 중수청에 검사들 오게 하려고 직급 급여 다 배려해서 만들었구요
정부는 그 안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물론 자문 의원들끼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던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나 뭔 되도않게 개혁을 안한다느니 같은 소리는 그냥 억까라고 봅니다
정부안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저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훨씬 합리적이라 봅니다
▶김용민 :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직급이라는 게 이제 급여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급여 수준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중수청 가서 뭐 거악과 싸우는 거악을 척결하는 그런 수사 역할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관은 수사관 1급부터 지금 7급까지로 법이 발의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9급까지 저희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서 고위직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 고위직 수사관들은 초기에는 검사들 중심으로 이제 급여나 직급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제 권한이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이제 검사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민 : 네.
▷이호승 :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용민 :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들이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공소청에 남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아니면 중수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업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아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 영역에서 그 인력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지원들을 할 생각이거든요.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57668
보세요 그 김용민 의원 조차 이미 조직 구성 자체를 초기에는 검사를 상위로 두고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급여 유지 직급 유지가 바로 유인책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 유인책으로도 간다는 검사가 1%도 안되니 나온게 이원화 같은 겁니다
사실 관계는 제대로 확인하고 대화를 해야지 마냥 까면 됩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유인책을 다시 만들어서 설득하는게 맞는 단계죠
완성된 안이니 뭐니 그동안 토론을 했니 뭐니 했지만 본인들이 만든 안이 현실적으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주장을 했으니까 다른 방안을 가져와서 설득시킬 단계입니다
도대체 이 같은 댓글을 몇번이나 복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행안부 중수청법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하는 분 여기 있나요?
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면 중수청이 다른 중수청이 됩니까?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한 초기에는 고위급을 검사가 차지한다 이원화하면 수사사법관이 고위직이 된다
말만 다를 뿐 직급 나누는 사실상 이원화와 같은 건데요?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서 고위직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 고위직 수사관들은 초기에는 검사들 중심으로 이제 급여나 직급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제 권한이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상 불이익도 없다는데요?
그럼 검사 신분 불익이이 없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수사관으로 출발하는게 아니라 검사들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해줄께 하면 수사 잘하는 경찰들은 공소청으로 얼씨구나 하고 가나요? 검사 지휘 받으라는건데?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신분 보장을 시켜주면 당연히 고위직이 검사인데 수사관이 가겠습니까?
김용민 의원의 말을 보면 1급부터 9급까지 구성한다는데 그게 신분을 나누는 건데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 주장 역시 수사관도 잘하면 고위직이 된다는 유인책을 내놨는데요?
결국 다른게 하나도 없는데요?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나라들도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 하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또는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수사와 기소를 결합한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있고
이는 수사 기소 분리가 이뤄진 이후에도 존속될 제도라고 말씀드리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깨면 안되는 도그마는 아니니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대표가 검토하려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지휘권에 합리적 토론을 해보자고 드린 말씀이
수사와 기소원칙을 이제와서 아니라고 말하는 말장난으로밖에 이해가 안되셨습니까?
"저는 더이상 제 추구 가치를 주장할때 조국이니 여타 기타 정치인에게는 속박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죠. 직접보완수사를 하지말자는 의견은 제입장에서 수용불가능한 이미 폐기된 의견입니다. "
이렇게 저에게 말씀 남기셨죠?
그 뒤로 아, 이 분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되겠다 싶어 더이상 답글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충고를 하고 싶으셨으면 저와 댓글 의견 나눌 때 직접 말하면 될 걸
바로 쪼르르 다른 게시글을 펴며 발언의 맥락도 멋대로 해석하며
국힘 논리 운운하며 가치에 충성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고 비아냥 거립니까?
제가 의견 나눌 때 님을 조금이라도 비아냥 거리며 대했나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고 다니십니까?
아니 이원화 자체가 애초부터 검사와 경찰 신분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분리시키고 전문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의 지휘 받으라는건데 지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도 그게 되겠냐구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조직이든 잘하면 고위직이야 될 수 있죠. 근데 검사들과 같이 경쟁해서 고위직이 되느냐 아니면 이원화 시켜서 그 직군내에서 고위직이 되느냐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시니 난감하네요.
굳이 이건에 대해서 더이상 이야기해서 서로 힘빼지 말구요
가서 보세요
그 김용민 의원도 말장난 하면서 조사권 남겨두자는 의견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저것도 쉴드쳐보시죠
김 의원은 “예를 들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는데 검사가 자백했는지 여부조차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기소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기소 전 조사’는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조사와 수사는 다른 개념이다. 모든 공무원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조사와 수사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김용민의원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하자고 주장한 정부안과 같은 주장을 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감정을 배제하고 토론이 필요한 때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저야 말로 이 주제를 다룰 때 늘 입에 달고 다닌 말입니다.
님이야 말로 제 이전 글들 보세요.
제가 이 표현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제 표현 어디에서도 누구를 특정한 맥락적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님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특검제도를 들먹이셨습니다.그리고 전 님과 특검제도를 놓고 얘기하던 사람이구요.
저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저 말고 주장의 사례로 특검제도를 들고 온 사람이 또 있었나요?
링크 부탁드립니다.
같은 의미의 주장을 했다고 이미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조사와 수사가 다르다고 하시면 그건 말장난이죠
그게 바로 검찰 같은 법비들이 이용한 등과 같은 것이거든요
대통령도 그래서 예외적으로 두면 어떠냐는 의견을 냈던 것이죠 ㅎㅎ
그걸 가지고 확대 왜곡한 것이 님 아닙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확정 됐습니다 ~
네, 이젠 충분히 억울한 점을 스스로 소명했다고 봅니다.
님만 보라고 쓴 글 아니고,
다른 유저분들이 보고 판단하라 쓴 글입니다.
님이 종종 올리시는 글들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 많고,
모르긴 몰라도 공감도 여러차례 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어찌됐든 티격태격했네요.
저를 특정한 건 아니라고 하니 믿겠습니다.
저도 님처럼 가치를 보고 충성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니 여기서 저도 오해를풀겠습니다.
[속보] 윤 대통령 “태양광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 철저히 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140955011
저 조사 지시로 결국
文정부 태양광 사업자들 구속기소…국가재정 부정수급 의혹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02/117710009/1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각종 보조금 등 국가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대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됐죠
말장난을 하자면 이렇게 끝이 없죠 ㅎㅎ
그리고 기사에도 나와 있네요.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법 위반이 명백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틀리다니깐 윤석열정부 때 하고는 틀리겠죠?^^
그리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시키자는 정부안과 김용민의원이 언급했던 부분이 같다는 말씀에 대해 본인이 틀렸다는 것은 인정안하시나요?
그리고 검찰보완수사권을 찬성하는 김규현 변호사도 상하관계의 이원화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것 같네요.^^
수사 기소 분리가 완전히 된거면 보완수사권을 언급해서 안되죠.
그쵸?^^
말장난은 이런거죠.
보완수사도 제한적이거나 한정된 조건이 들어갑니다 ㅎㅎ 수사 기소 분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만
틀렸다는 것은 님이 인정하셔야죠
행안부 중수청 설치 법안 검사 유인책 모르고 이야기 했었다고 인정하시는게 먼저 같네요~
왜 이원화가 나왔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이 아는 척 하려다 보니 꼬인 상태 그거죠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고위급은 검사가 가고 하위급은 수사관이나 경찰관이 가게 되는 구조가 이원화가 아니면 뭔가요? ㅎㅎ
법안을 제대로 모르니 억지 주장을 할 수 밖에요~
1급에서 9급 이건 그럼 뭘 구분 하는 건가요? 몰랐으면 몰랐다고 인정하시는게 먼저죠
수사와 조사를 동일시 하는거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참...
검사들이 직급이 높으면 고위급으로 시작하겠죠. 허나 그건 같은 직급인 1급부터 9급까지 올라가고 수사관도 잘하면 검사와 동급인 1급, 2급,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김규현변호사도 지적하듯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지어 버리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들이 될테고 승진도 같은 직군이 아닌 서로 다른 직군내에서 승진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수사 잘하는 경찰들이 서로 으쌰으쌰해서 잘해 볼려고 했던 중수청이 지금 검찰청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이 되는건데 경찰들은 올까요?
수사사법관의 자격요건은 아시죠?
그리고 자꾸 같은 말을 하게 만드시는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원칙이면 더이상 보완수사권이란 말이 나오면 안됩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얘기부터가 수사와 기소 분리는 안된다는걸 의미하는거 아닌가요? 원칙에 예외가 존재하면 그게 원칙인가요?
차라리 솔직하게 양쪽 의견 다 물어보니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불가능하고 수사권을 최대한 줄이겠다라 하며 사과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설득해야죠.
중수처법 자체가 초기 한정 예외로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행안부 중수청에 이동시켜 안착 시키려고 직급이니 급여니 해서 유인책을 만든 조직입니다
행안부 소속이라 경찰은 그냥 이동시키면 됩니다 뭘 자꾸 경찰이 온다 만다에요
만약 검사가 부처가 달라 오지 않으면 검찰을 기소 하는 검사 수사 하는 검사로 나누는 의미도 없고 굳이 중수청을 또 설치할 이유가 없어지니 예외적으로 중수청 안착을 위해 검사를 어떻게 하면 이동하게 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법무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을 행안부 로 강제 이동을 못 시켜서 나온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니 수사사법관이니 직급 급여 보장이니 고위직이니 같은 것들이 대안으로 나왔던 겁니다
결국 저 유인책들이 초기에는 신분이나 직급, 업무등이 갈라지는 즉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검사와 수사관 경찰등으로 이원화 되는 구조의 해결책으로 진급은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유인도 하고 구조적 해결도 하려고 했던 것이구요
초기에 검사만 고위직으로 가면 결국 수사사법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구요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수사사법관은 이원화가 아니더라도 수사사법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사관은 원래부터 필요합니다
이름만 수사사법관으로 지어서 그렇지 그래서 변호사니 뭐니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업무가 직급등으로 나눠지지 않게 세부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구요
이미 시작부터 초기는 예외로 검사들 유입을 전제로 원칙을 깬 법인데요
더 찾아보시고 댓글 다세요
님 논리면 예외를 두면 안되면 검사는 왜 부처 이동시키며 고위직에 가는 예외를 둡니까? 같은 수사관인데 모두 같은 급으로 해야지
검사 신분 유지 급여 유지 그것 조차 초기 한정 예외 조항입니다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댓글을 다세요
아니 어떻게 김용민의원의 말이 정부안과 같아요.ㅋㅋㅋ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님이 링크 올린건 다시 가서 찾아봤네요. 김용민의원이 직군을 나누자고 한 발언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직급이 현재 수사관들 보다 높죠? 그래서 수사관 1급부터 9급까지 존재한다고 하면 검사들은 수사관 3급으로 그대로 가고 수사관출신들은 5급 뭐 이런식으로 초기에는 간다는건데 어떻게 이걸 고위직으로 간다고 한다는건지. 경력직 채용방식 아니었나요? 경력을 인정해서 같은 직군에서 급을 나누는것과 직군을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등급을 나누는게 어떻게 같죠?
"그런데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오면 수사를 잘하는 검찰 출신 수사관들은 1급 수사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수청장이 될 수도 있죠. 거기는 변호사 자격을 반드시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발언도 있네요.
근데 이원화를 시키면 수사사법관의 자격요건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정부안과 김용민의원의 발언이 같다라고 하시는걸까요?
저 유인책은 통할거라고 보여지세요? 더군다나 초기한정예외로 하면 그게 초기한정예외가 될거 같으신지? 그리고 초기한정이면 또 누가 와요? 김규현변호사도 검찰, 경찰 다 안갈거 같다는데?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합시다 그 초기한정예외기간은 얼마나요? 공수처도 누더기로 통과되서 지금도 이 모양인데.
한 5년~10년이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행안부 맘대로 경찰 병력 이동 못시킵니다.
중수청 인사위원회: 법안(제20조 등)에 따르면 중수청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둡니다. 수사관의 임용, 전보 등 주요 인사 사항은 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특정 부처 장관이 자의적으로 인사를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경찰청장과의 협의: 기존 경찰 공무원을 중수청으로 발령(전보 또는 파견)할 때는 경찰청장의 승인이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직의 근간인 인력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직 간 갈등과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특검제도와 공수처 예를 들며 보완수사권 언급을 하신 다른 유저분을 발견했습니다.
오해라는 님의 말을 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오해하게 되었는지도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제목을 바꾸셨지만 원 제목은
*제가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는 걸로 기억합니다.
방금 전까지 님과 특검제도 예로들며 댓얘기 하던 저로서는
별 소리 다 들었다는 그 문장을 보고
님의 글이 저를 겨냥하고 쓴 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아까 좀 거칠게 쏘아붙힌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제 권한이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이제 검사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민 : 네.
▷이호승 :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용민 :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들이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공소청에 남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아니면 중수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업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아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 영역에서 그 인력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지원들을 할 생각이거든요.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57668
모르면 몰랐다고 하고 천천히 글이나 읽어보세요
신분 보장 직급 보장 고위직에 검사가 왜 가는지
당연히 초기에 저렇게 구성하고 이후에 중수청 공무원을 뽑을때는 검사를 이동 시킬 필요가 없어지면 서서히 그렇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게 몇년 걸릴지 누가 아나요
뭔 조직을 만들고 구성하는게 그렇게 뚝딱 될거면 이런 논의를 왜 하나요
그리고 행안부 중수청 설치는 김용민 의원이 낸 법안이니까 김용민 의원한테 어떻게 검사들 오게 할지 물어보세요
제게 물을 내용이 아니죠
그거 김용민 의원이 저런 구성으로 낸 거니까 검사들 유인책이 뭐냐고 물으세요
하긴 누가 낸 법인지도 모르셨으니
아니 진짜 여기서 빵터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청장과의 협의: 기존 경찰 공무원을 중수청으로 발령(전보 또는 파견)할 때는 경찰청장의 승인이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직의 근간인 인력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직 간 갈등과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경찰청장 인사 발령으로 보내면 된다구요
왜 그러냐면 같은 행안부 소속이라서 그렇습니다
님이 가져오신 글에도 중수청에 일방적으로 인사를 이동시킬까봐 그나마 경찰청장과 협의라는 장치를 둔거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검사들은 법무부 소속이라 그게 불가능해서 유인책을 둔거구요 ㅋㅋㅋㅋㅋ 미치겠네
본인이 가져오시고도 이해가 안되시면 대화가 안되죠
글만 퍼오시고 참고는 안하세요?
아 하긴 본인 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대체 무슨 대화가 되겠나요 ㅎㅎ
저것도 일단 입법예고안에 맞춰서 그나마 앞으로 진행될 법안이라 언급해 드린거구요. 본인 동의없이 경찰청장이 맘대로 중수청으로 인사발령 못합니다.
님은 헌법도 읽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늦은 저녁에 다시 쓰고 놀아 드릴께요.^^
이만~
지금 검찰 개혁은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가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할 만큼 문제가 많아서 인데
그런 검찰한테 다시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찰을 못믿겠다는 분들은 검찰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찰 개혁이 주입니까? 검찰 개혁이 주입니까?
검찰 개혁을 하자면서 개혁대상인 검찰은 믿을 수 있고, 경찰은 못믿겠으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요?
그냥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고 하세요.
그럼 경찰은 검찰이 견제하고, 검찰은 누가 견제하나요?
경찰한테고 기소요구권 줄 수 있나요? 검찰의 독점 권한 경찰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서로 견제하게요?
둘 다 못 믿지만 검찰한테 경찰 지휘권 주는 건 되고, 그 반대는 안되나요?
깔끔하게 민주당 안대로 하고 추후에 국회가 보완 하면 됩니다.
미래대통령 조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