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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험사 보상 관련 금감원 민원 엄청 오래 걸리네요. 8

1
2026-01-21 18:06:20 수정일 : 2026-01-21 18:08:50 211.♡.140.104
zzan

안녕하세요. zzan 입니다.


작년2월에 아들이 선천이상 관련(오목가슴, 누두흉 이라고 하네요.)으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23년도에 1차 수술 후 25년도에 2차 수술(1차 수술에서 삽입한 보형물 - 너스바? 라고 하더라고요) 제거를 했습니다.


태아보험 가입할때 선천이상 관련 수술시

실손 이외에 추가 수술비 지급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1차 수술때는 특약관련 수술비를 알아서 지급해줬고 (사실 특약가입을 이때 인지했습니다.)

2차 수술때도 수술비를 당연히 지급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지급이 되지않아 보험사에 문의하니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태아보험 가입 이후 판례가 생김)


그래서 보험사 담당직원이 말했던 그 판결문 확인하고자 판례 번호를 물어봤고

해당 판례랑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저의 판단으로는 제가 청구한 내용과 좀 다른부분이 있어

(그 판례에는 보형물의 제거를 필수로 하지 않아도 건강상에 문제는 없기에 미용목적으로 볼 수 있다 고 되어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때가 25년도 2월말 쯤으로 기억되네요.)

여튼 금융감독원 담당자 배정받고 이후에 보험사에서 위와 동일한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을 미 지급하는게 맞다는 내용으로

다시 답변을 보내와서 이런저런 내용과 저의 아들 내용과는 다른부분이 있어서 판례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금융감독원에 회신을 했고 이후에 잊고 살았는데


오늘 다시 답변이 왔네요.

결론은 금융감독원에서 보기엔 치료목적이 맞아보여서

보험사에서 당시 수술집도한 의사분께 방문해서 치료목적으로 보형물 제거를 꼭 했어야되는지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되어있고

이후 결과는 자기들은 추가로 뭘 해줄수 없으니 불복하면 법원으로 가지고 가라는 내용이네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보험사에서 일반인이 보더라도 적용하기에 좀 애매한 판례를 들이밀어서

좀 화가났던 부분도 있어 민원을 접수한거라서

법원까지 가지고 갈 이유도 없고, 그럴만큼 큰 금액도 아니라서 이후 결과가 어떻는 더 이상 진행은 없는것이 맞는데


금융감독원 민원절차가 이렇게 오래걸리는건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 처럼 급하지 않은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정말 급한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것 같네요.


아들 덕분에 좋은?경험 해서 경험 후기 남겨봅니다.

zza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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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광화문직딩
IP 128.♡.120.212
01-21 2026-01-21 18:19:00 / 수정일: 2026-01-21 18:25:56
·
전 금융권 통틀어 많은 소비자 민원이 금감원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인 문제도 있구요...

금감원이 감독하는 금융기관 중에도 중요부분이 있는데... 보험이 첫번째 산업군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구요...
(큰 사건 터질때마다 단기간 집중하는 분야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보험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견입니다...)

또다른 점은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가적인 소견이 엮이는 문제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금감원이 가진 역량(?)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규제기관일수록 그분야를 특히 실무적인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게 맞는데 막상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모르는 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또 그걸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 그 상급자를 이해시키고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시면 추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zzan
IP 122.♡.1.89
01-21 2026-01-21 18:26:10
·
@광화문직딩님
네 금융 전체를 감독 관리해야되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급하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겠다 싶어서 내용 적어봤습니다.
SIM_Lady
IP 211.♡.181.47
01-21 2026-01-21 18:23:38 / 수정일: 2026-01-21 18:24:03
·
너스바가 제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골절일 때 스크류를 박지만 어떨땐 굳이 제거히지 않고 그냥 사시는분도 있거든요. 너스바의 제거가 의무가 아니어서 그런것 같네요. (물론 대부분은 제거 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너스바의 제거가 꼭 필요했음을 해당 주치의와 논의해 의무기록에 남기거나 소견서를 받으셔야 할것 깉습니다.
zzan
IP 122.♡.1.89
01-21 2026-01-21 18:29:31
·
@SIM_Lady님
네 말씀처럼 골절 등에는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판례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만 오목가슴은 너스바를
갈비뼈와 폐 사이에 넣어서
갈비뼈 틈에 나사를 박아서 고정해두는 형태라서

성장기 아동들은 수술 후 필히 제거를 해야된다고 안내받았던거라

판례의 미용목적 제거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어 민원접수 했고
금감원에서도 서두에 전문의학지식은 없지만
치료목적으로 판단되어서 의사의 소견을 보험사에 확인해라고 결정 한거라서요.
SIM_Lady
IP 121.♡.73.61
01-21 2026-01-21 19:49:24 / 수정일: 2026-01-21 19:50:21
·
@zzan님 맞아요 저도 성장기 아이라 점점가슴을 압박할수 있어서 제거하는게 맞는데.. 성인은 좀 오래 두기도 해요 (전 흉부외과 관련근무자입니다) 해당내용 소견서 첨부하면 충분히 증빙은 가능할것 같은데... 혹시 관련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타병원에 해당병원 수술기록 떼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면서 상담받아봐도 좋을것 같아요
zzan
IP 122.♡.1.89
01-21 2026-01-21 20:06:56
·
@SIM_Lady님
네 조언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 참고해서 추후 결과보고 진행 결정 하겠습니다.
아라미스
IP 211.♡.4.76
01-21 2026-01-21 20:01:00
·
금감원 민원의 대다수가 보험민원이라서 더 늦을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zzan
IP 122.♡.1.89
01-21 2026-01-21 20:07:36
·
@아라미스님

네 생각보다 오래걸려서
(사실 작년 여름쯤 부터 잊고 있었습니다^^;;)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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