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게
검찰의 모든 권한을 뺏아서 준다는
프레임을 짜죠?
수사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제어하는겁니다.
애초에 수사권이 검찰에 있을 이유가 없는걸요.
왜 경찰에 수사권 다주기보다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자고 하죠?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겁니다.
수사권을 나눠 견제하는게 아니라요.
들을수록 기가차요.
가장 보완수사권 남겨두는 손쉬운 개혁을 하는거면서
뭔 국민을 운운합니까.
국민편의를 위한거면 지금 제도에서
중수청 설치안하고
검찰 수사권 두개 남겨둔 상태만해도
충분합니다.
아니죠. 오히려 수사지휘권부터 시작해서
전건송치부활시키는게
더 국민편의와 인권보호에 더 효율적인데요.
효율과 편의만이 국민인권와 보호를 위한겁니까?
개혁의 불편을 감수하고 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지 생각이 없나요.?
뭔 말만 번지르르하지
애초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힘을있을때 납작엎드렸다가
위기때 간보고 임기말에 후려치는거
한번 또 당해볼래요?
점진적개혁은 이런게 점진적 개혁이 아닙니다.
이건 퇴행이죠.
시간과 힘이 부족해 덜 나아갈수있어도
원칙에서 뒤로 물러나 기존기득권제도를 활용하는건
권력편의를 위한 야합입니다.
누가 경찰이 절대 선이라고 하나요.
지금 경찰 수사미진, 암장, 수사관련 스크린등
이거 다 경찰개혁사항이지 검찰개혁사항이 아닙니다.
경찰 비대화를 재구조화하는것도
경찰개혁이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왜이리 뒤섞죠? 일부러 이러는거에요?
경찰개혁 불필요하다 하는사람있나요?
뭔 검찰개혁하는데 경찰개혁에서 다뤄질 문제를
핑계삼아 개혁을 후퇴시키나요.
경찰개혁이 논의가 없는 건 지지층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로드맵제시하고 행안부장관이 총리랑
쥐어짜내서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는겁니다.
뭔 경찰파트 공직자들은 다 놀고있나요.
직무유기하면서 검찰개혁은 후퇴시키려합니까.
그리 경찰이 걱정이면 경찰개혁의 적임자를
행안부장관에 임명하고 경찰개혁 TF나 꾸렸어야
앞뒤가 맞죠.
경찰무능, 비대화 얘기를
보완수사권 존치 핑계삼을때마다
경찰담당 정부부처가 무능하다 자백하나
심히 웃기거든요. 셀프로 자학개그하나 싶어요.
검찰은 이재명정부의 검찰이라 믿고
경찰은 아직도 윤씨정부 경찰이고 엉망이라 손쓸수가없나요?
경찰 문제 제기를 하면할수록 자가당착에 자해성 논리에요.
보완수사권 남겨주는 방식으로 편하게 갈려고
사기치면 안되는겁니다.
기만이 다른게 기만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로하여금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를 판단케 하지 않습니다.
조국대표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 보완수사권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절대원칙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집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기소하는 검사가 사건기록으로만 받아서 처음부터 장기간 검토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다가
시간이 지연되어 적절한 시점에 범죄피해자가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되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보완수사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수사 기소를 무 자르듯 자른 나라가 거의 없고 프랑스는 심지어 수사판사도 있고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나라도 있고 애초에 수사와 기소 재판은 다 연결된 것이라 아예 분리한다는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도 검사에게 수사권 예외적으로 이미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일 뿐
특검하고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기소 다 합니다
그건 예외가 아닌가요? ㅎㅎ
기본 원칙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껏 검찰을 견제하기위해 수많은 개혁을 할때 내세운 민주진영은 뭔가요? 늘 국힘이나 보수언론이 하던 얘기를 또 들어야하나요. 민주진영의 개혁 대의명분이 수사기소분리인데 이걸 부정하십니까.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시절까지 대 수사기소분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조직체이고 공수처는 애초에 상설특검과같이 고위공직자만으로 한정시킨 특수목적 조직입니다. 또 공수처는 애초에 수사기소분리가 완성되기전에 중간단계조직으로 설정된 조직입니다. 이걸 상시조직이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근거로 제시하는게 말이됩니까. 검찰을 믿을수 없어서 나오는게 특검이고 공수처에요. 선후관계를 생각해보세요. 뭔 그런 예외가 왜 발생한건지를요. 이걸 무시하고 예외가 있는데? 이럼 어쩝니까. 왜 예외가 이리 발생하는지부터 보세요.
또 수사단계부터 이미 영장을 청구할때 수사가 법률적으로 미진하면 반려하고 기각합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검찰은 수사에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수합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영장청구해준 수사정보와 기록물로 기소권도 사용하는게 검사에요. 근데 뭔 유기적 연계가 안된다는거에요. 게다가 지금도 대부분 경찰이 넘긴대로 검찰이 기소중이에요. 또 본글에서도 말했지만 부실하게 수사해서 올라오거나 지연되는 문제는 검찰에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문제죠. 보면 꼭 이리 두문제를 섞어요. 검찰에주면 수사지연을 안시킵니까? 수사를 암장안시키나요. 섞지마세요.
또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같은 급으로 묶지마세요. 수사를 직접하는 보완수사권을 거부하는 글이지 요구권을 거부하는 글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가지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그 나라들에 검찰이 카르텔화되서 재판뒷거래를 하고
수사권을 빌미로 불편한 정치인과 가족까지 이잡듯 공격하고
결국 영원히 권력잡으려 쿠데타까지 일으킨적이 있는지 먼저 질문하고 싶네요?
전쟁을 일으켰으면 전범을 처벌하고 군대를 못갖게 하는게 상식적인 흐름입니다만?
맞아요. 이번에 수사 기소 분리를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가장 강한 편에 속했죠.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 하에 나온 이번 법안이 여타 선진 법제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비난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미 수사 기소분리하에 나온 법안을 논하면서 이전 분리 이전 상태를 끌어오시면서 기가 차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검제도는 수사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이 필요로 한 중요 사건에 있어 여야 합의로 여전히 운용될 것입니다. 여전히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기소권이 주어진 상태로요.
제가 특검 예를 든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형사법상 건드릴 수 없는 절대원칙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0857.html
작년 9월에 조국 대표가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즉
1)공소제기 판단 필요에 예외적 조건하에서 검사의 수사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주어지고
2)수사가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 (의무조항)
이 둘이 결합하면 검사의 보완수사지휘권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형식적으로 보완수사권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완수사권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국 대표의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안이 비판받을만하니 비판받는것이고 하다못해 자문위는 저는 친정부구성이라 생각함에도 지적받은 내용들을 다 수정해 제시했는데 말이 더 필요한가요.
또 보완수사권의 실질화를 주장하는 글도 썼으니 정말 재의견이 궁금하심 제글 뒤져보심 될듯합니다. 또 저는 요구권 내실화하는게 저는 실질수사권으로 바로 연결될정도라 생각하질 않아서요. 그건 말만 비슷하지 다른거라 판단합니다.
바로 맞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에 선보였죠.
그래서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국민이 검찰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켰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로 소속을 달리하여 쪼개놓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이 나눠서 싸우는데
본질적으로 주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전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든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느니,
중수청은 검찰중수부의 확장판이라느니
님표현대로 "보완수사권 남겨주는 방식으로 편하게 갈려고 사기치면 안"된다느니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보고 받고 정부의 안으로 내놓은 검찰개혁안에다가
무지막지한 비난을 퍼부어대니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조국대표도 경찰수사의 보완필요성을 인정하고
검찰이 이를 보완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면
이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영장청구 꺽고 기소할정도로 수사가 안되어있으면 기소를 안하면 검사는 할일 다 하는겁니다 그게 수사를 컨트롤 할수있는거죠 직접 수사를 할게 아니고
기소할정도로 수사를 못한 수사관은 징계받으면 되는거구요
이런 저런 핑계 대지만 피해자권리구제? 이건 그냥 하는말이죠 수사기소 다 쥐고 있어야 돈이 되고 검사를 무서워하고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편드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이재용 상속세 걱정하는 얘기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이재명대통령도 우려한 처벌받아야할 사람이 처벌안받는거
범죄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다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지않음으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거죠
폭행 범죄자를 수사미진으로 접근금지나 사회 격리를 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두어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하거나 살해한다
수사미진으로 피해를 입는건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걸 검사가 가져다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겁니다 확증편향에 빠져서 어떻게든 처벌받게 할수가 있으니
피해자는 불기소이유서를 받아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를 보고 경찰에 문제가 있다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 하거나 하면 되는거죠
검사가 무조건 정의롭고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할거란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아무런 대화도 안되는겁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만큼 검사에 대한 불신으로 바라보신다면 왜 사람들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면 안된다고 난리치는지 보이지 않으실까요?
그 기대감은 경찰의 봐주기수사 검사의 봐주기수사 경찰의 수사미진함 검찰의 수사미진함에 대한 보완없는 기소와 함께 그 사이 어딘가에 있죠
분명한건 없는것보단 국민을 위해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구요
오히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면 안되는 사유를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는것이 win-win 하는 방안일둣 합니다 정치권수사 금지 이렇게요
그리고 모든 피해자가 권익위에 제보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할만큼 잘아는걱도아니니까요
고 김대중 대통령 옷노비, 고 노무현 대통령 논뚜렁, 고 박원순 전시장, 한명숙 전 총리, 고 노회찬 의원, 안희정 전지사,,,
다음은 누가 희생 될지 ㅈㅈ 원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개혁은 국민들이 하자고 할 때 하면 되니 지금은 검찰개혁을 합시다 !!!
문제가 있던걸 알앗어도 경찰순사의 문제가 컷으니까요
다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겁니다
한해 사건이 180만건인데
정치사건은 150건 정도인데
보완수사가 없으면 당장 서민이 피해를 받는데 어찌 할껀가죠
보완수사를 꼭 검사가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