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필요론자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 방법론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봅니다. 마치 성범죄 피해자를 막기 위해 여성의 외출을 제한하고
남녀의 만남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비슷한거죠.
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할 수 없듯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지
부실수사나 조작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이 수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과잉통제라고 보고 이런 의심이라면
검찰곽 경찰이 짝짜꿍 할 가능성은 왜 안따지나 싶은거죠.
부실수사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판단영역이라서 시스템은 '부실수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하되,
그 일탈의 결과물이 최종 목적지인 기소단계 도달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게 맞죠.
즉,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의 '기소'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일단 수사에 문제가 없어서 도장을 찍으면 유죄입증에 유리하도록 구조를 만드는게 본질이죠.
부실수사 행위 자체를 막으려 수사권을 간섭살 게 아니라, 부실수사결과가 통하지 않게 기소청에서
걸러주면 되는거죠
결국 어떤 조직을 믿느냐 못믿느냐가 전제에 깔리면 안되요. 언제든 조직은 일탈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개판을 치더라도 어느정도 제어될수있는 구조말이죠.
하지만 경찰만의 짝짜꿍은 보완수사권으로 막울수 있겠죠
짝짜꿍이 걱정된다면
100퍼센트의 확률로 못막울거냐
50퍼센트의 확률로 막을거냐
둘중에 선택하라면 50퍼센트가 맞지 않을까요
시키는대로 다 할테니 숨 쉴 바늘구멍 정도는 남겨달라고 시간 지나면 바늘구멍을 대문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일단 다 막아놓고 조절 하는게 맞지 싶네요
이번 정부안으로 작동되는 수사기소시스템이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시간을 되돌려서 악의를 가진 검찰권력이 마음을 먹어도 이대통령이 검찰에게 겪었던 서사가 반복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쪼개기 기소로 조리돌림하고 가족까지 다 난도질되는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정치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세상이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안전이 아닌 정치의 지속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이번 검찰은 다릅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