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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늘 검찰개혁 관련 이재명 대통령님 발언 txt 37

33
2026-01-21 13:02:36 수정일 : 2026-01-21 13:04:22 220.♡.183.162
우딘

클로버노트로 녹음후 텍스트화 한거라 오타등이 있을수 있음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하 내용 -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 짜가지고 그다가 자살하고 ...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이래가지고 조작해 사람 집어넣어.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고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그럼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이거는 대 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지 공소청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건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고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뭐한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믿겠어요.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 수사...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 보내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이 없게 안전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를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그 해야죠.


그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인권보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뭔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수단과 관련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여태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도 나쁜 짓을 하니까 의구심이 정당화되죠. 이걸 봉쇄해야죠. 이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거 아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낸건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소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니까 미정 상태.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런다는건 아니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그중에 이런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한 10% 될 것 같은데 뭐 200명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천 명 이상은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아요.

보고는 받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는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제거와 동시에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 시간을 엄청 많이 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제는 죽을 뻔했다.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누가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지고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 못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지고 그날 선고해 보면 끝이지 못하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 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어쩔수없는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의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전에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사실 잠깐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그 후에 이 정권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하여튼 위증 교사도 참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거 무죄 선고 났잖아요.

선거법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무죄 났잖아요.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의 집단 지성과 시스템이겠죠. 물론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저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그냥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항상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 제도 기소 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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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lowend
IP 175.♡.93.178
01-21 2026-01-21 13:05:10
·
검수완박으로 검찰 혼내주는게 목표가 아니라 검찰개혁으로 국민들 불편함 없애는게 목적이다.
보완수사권 나도 주기 싫지만 사법체계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부분 잘 고려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자.

그냥 비 딴지류 평론가들이 하던 주장 그대로 입니다.
이름없는별
IP 124.♡.169.62
01-21 2026-01-21 13:19:51 / 수정일: 2026-01-21 13:21:14
·
@lowend님 님 그게 아니라 하긴하는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자는 거잖아요
님 궁예법 쓰지 마세요
대통령님도 본인이 하지 않는 얘기 한다고 뭐라 하시던데요 님 갈라치기 좀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lowend
IP 223.♡.75.179
01-21 2026-01-21 13:57:37
·
@이름없는별님 뭔 궁예요? 워딩 그대로인데...
조상호 등이 며칠전부터 방송나와서 하는 소리가 저 얘기입니다.
좀 찾아서 보세요.
이름없는별
IP 124.♡.169.62
01-21 2026-01-21 14:06:33 / 수정일: 2026-01-21 14:08:22
·
@lowend님 님 조상호는 보안수사권 유지 찬성론자 입니다
마치 보완수사건 없으면 나라 망한다는듯이
방송나와서 얼굴 뻘개지면서까지 악쓰는 넘이구요
대통령은 리스크 차원에서 개혁하되 그럼 피해를 어떻게 줄일건지이구요
어디 조상호 같은 똥묻은 것들을 대통령 님 말씀에 업나요
------------------
1. 보완 수사...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 인권보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3. 이번에낸건 의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님 오늘 워딩입니다
cooper07
IP 182.♡.171.16
01-21 2026-01-21 18:06:20 / 수정일: 2026-01-21 19:04:11
·
@lowend님 .

(이대통령 말씀)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뭐한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
(민주당 이지은 변호사 )
검찰총장은 직급이고요. 공소청장은 직위입니다.
우리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고 하잖아요.
경찰청장은 직위, 하는 업무로 얘기하고 직급은 치안총감입니다.
하지만 조지호 치한총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법에도 다 치안총감이란 말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하고 그 직급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찰은 똑같이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보냈어요
cooper07
IP 182.♡.171.16
01-21 2026-01-21 18:16:00 / 수정일: 2026-01-21 19:50:55
·
@lowend님 .

(이대통령님 말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 수사...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기도 해.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 보내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
조국일가 사냥할때, 표창장으로 공소시효를
(2일전도 아니고) 불과 몇시간 남겨두고,
검찰이 조사도 안하고 기소했는데,
이따위 집단한테 무슨 수사권을 또 줘서 괴물권력을 유지시키는게 맞는건지,

검사가 저따위 조사도 안하고 기소하는게 문제이니, 그럼 똑같이 그런식으로
무조건 공수처,중수청,국수본,제3기관 등에 <보완 기소권> 주는 것 말고는
대안없다고 우기면 되겠군요


==========
공소시효가 2일밖에 안남게 해서 보내는 경찰이 있으면,
경찰의 직무태만의 문제이므로
그 직무태만을 방지할 대책(공소시효가 2일전까지 다다르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는 시스템 등)
그 직무태만을 사후적으로 징계하는 대책
등등
경찰의 직무태만의 문제로서 다루면 될 일인데,
왜????????????????
도대체 왜???????????
뭔 문제만 나왔다하면, 왜 대안은 항상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하는거죠????

경찰이 직무태만하니까,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줘서 해결하자?????????

그럼,그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직무태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공소청,중수청,국수본,제3기관 등에게 <재 보완수사권>을 줘서 해결하면 되겠군요? 네?
만사 문제를 이런식으로 해결할건거요????

마찬가지로,
경찰의 직무태만 보다 100배는 치명적이고,위험하고,통제불가인
<검사의 권한폭주>에 대해서는
훨~~~~~~~~~~~~~~~씬 강한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않겠어요?????????

이번에 나온 정부TF안에서, 그 잘난 <대안> 어딧나요? 도대체???????

========
제일 힘약하고, 많은 대안이 있는 <경찰의 수사암장>에 대해
그렇게 걱정이 되서 밤잠을 설치실 정도이고,
제목,목표가 <검찰개혁>인데 수단이 <경찰문제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주자>로 귀결이라니.

그럼, 그보다 훨씬 막강하고 + 패악질이 심하고 + 막는 방법이 지극히 어려운
<검사의 기소암장>
<검사의 부당과잉기소>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벌일 부당과잉수사>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벌일 보완수사암장>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대안이 뭐죠? >
. ====== TF정부안에는 저 4가지에 대한 대안이 없는것 같은데, 어찌된 일이죠????

만약, <대안이 준비되 있지 않으시다면>
<우리 TF정부님들의 환상적인 방법론을 쓰면 되겠군요. >
자 그럼 <보완수사권>에서처럼, 똑같은 로직으로 <잘난 대안>을 만들면 되겠군요.
. ==== <검사의 기소암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중수청,국수본,제3조직 등에 <보완기소권>을 부여
. ==== <검사의 부당과잉기소>에 대해서는, 공수처,중수청,국수본,제3조직 등에 <보완기소권>을 부여
. ==== <검사의 부당과잉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중수청,국수본,제3조직 등에 <재 보완수사권>을 부여
. ==== <검사의 보완수사암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중수청,국수본,제3조직 등에 <재 보완수사권>을 부여

<경찰의 수사암장>에 대해 다른 대안은 거들떠도 안보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만 대안이라 하시니

<검사의 기소> <검사의 보완수사>의 부실문제도, 그 대안은,
다른거 거들떠 볼필요 없이 그냥
카운터파트들에게 <보완>기소권, <재 보완>수사권을
주면 간단히 해결되는군요.

이딴식으로 하는게 정녕 맞는거에요?
cooper07
IP 182.♡.171.16
01-21 2026-01-21 18:25:11 / 수정일: 2026-01-21 19:53:10
·
@lowend님
.
(이대통령님 말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이 없게 안전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를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이 없게 안전 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를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고

====================================
검찰괴물권력은 쥐구멍만한 예외를 가지고,
태평양만한 괴물권력으로 폭주하는 집단임을 우리는 이미 신물나게 봐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폭주할때, 우리나라 어떤 기관도 그 폭주를 막지못했습니다.

정권이 천년만년 갈것도 아니고, 언젠가 정권이 교체되었을때,

윤석열 같은 대통령 + 박성재 같은 법무장관
+ 한동훈 같은 공소청장 <ㅡㅡ 그 잘난 <보완>수사권을 가집니다
+ 심우정 같은 중수청장
조합이 들어서서, 작정하고 조지겠다고 달려들때,

그때

검찰이 예외구멍을 무한대로 키워가지고,
무제한적 수사권, 무제한적 기소권으로 폭주할때 ,
누가 그 폭주를 제어할수 있다고 장담할수있습니까? 퇴임한 일반인신분인 이대통령이????

법령규정이 어떻고 해서 정당한 법리를 따져가며 항변해서
그 폭주를 막을수 있었다면,
예전에 진작에 막았겠죠.
바로 노대통령 참극 당시에, 조국일가 멸문지화 당할때,
이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인간사냥 당할때.
막아지던가요 그때?

그때도 안막아지던게, 나중에는 막아질거라는 보장은
도대체 누가 하죠????? 퇴임한 일반인신분인 이대통령이 할거에요??

검찰이 법령에 위반해서 온간 패악질을 부릴때,
법령규정에 근거해서, 위법부당하다고 항의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응 법원가서 따지렴, 난 그냥 무자비하게 수사,기소할거야> 이렇게 했고

======= 실제로 아무도 그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

법이고 나발이고

샌드위치 몇만원,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뒤집어질 권력범죄 라도 되는양
수십,수백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수천,수만개의 기사를 친검언론을 통해 여론으로 매장시키고,

가족,친척,단순지인,단순거래처, 오다가다 밥먹은 식당,사돈의팔촌의지인 등등
수십,수백군데 압수수색과 포토라인,소환,밤샘조사,구속,그놈의세미나
법조언론인,친검언론이라 부르는 애들 데리고
수만,수십만개의 단독기사를 토해내서, 여론으로 이미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대역죄인으로 여론몰이가 된 상태에서
증거조작,진술세미나,강압수사(이과정에서 여럿 희생당하겠죠) 등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어찌해볼도리 없이 그냥 난도질당하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된 끝에
말도안되는 증거들을 수만페이지 만든다음
기소거리가 되든 안되든, 그냥 기소해버립니다.

누가 저걸 막을수 있다고 장담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수사권을 분리해서 괴물권력을 괴물이 안되게
시스템으로 철벽을 치자는데, 왜 자꾸
모든 문제의 대안을, <검사에게 수사권주자>로만 찾냐구요???
cooper07
IP 182.♡.171.16
01-21 2026-01-21 18:34:57 / 수정일: 2026-01-21 19:54:24
·
@lowend님
.
(이대통령님 말씀)
이번에 낸건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소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니까 미정 상태.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런다는건 아니예요

=========================================
정부입법예고 란, 입법의 거의 마지막단계를 의미함은 상식입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최소5년에서 20년 가까이 다듬고다듬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니까,
<검찰개혁은 국회가 법으로 하는거다>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냉큼
법안통과 강제스톱시키고, 정부가 채갔잖아요?
그래서 몇달을 날려먹었잖아요?

그런데, 검찰개혁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자 수단,
알파요 오메가인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이걸 빼먹고 TF입법예고안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금쪽같은 몇달을 날려먹고서는.

======== 이걸 빼먹은 안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 입법안에서 <보완수사권을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을 삭제시킨 이 악질적인 행위
======== 이 <삭제행위 자체>가 국민모독,국민배신이라구요.

도대체 지금 안하면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검찰들 수작에 놀아난건지, 몇달간을 날려먹고도
또 1월 2월 어영부영 시간보내려고, 그럼으로써 지방선거국면으로 또 몇날 지연시키려고,
그래서 유예기간 10월이 다되면, 어쩔수없이 유예기간을 또 늘리려는 수작인거
모르는 국민이 있어요? 국민들이 바보에요?

<보완수사권을 미정상태>로 하려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아예 논의에서
. ======= 삭제를 시켰잖아요??? 삭제를!!!!!! ==========

<삭제시킨 이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데,
<의제가 아니니까 뭔 문제냐> 라고 동문서답을 하시니,
국민들을 바보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가 있죠?


<신상 자동차>에 대해 논의하자면서,
제일 중요한 엔진을 빼놓고 논의하자는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신상 자동차> 출시를 안하려고 지연전술 쓰는구나,
하고 의심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놓고 엔진은 10달 동안 나중에 할거라고요???
그동안 신차 심사할 사람들 다 없어질때까지 노리는 수작인거 모를거같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검찰의 얕디얕은 지연전술이 뻔한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대놓고 생중계로 국민을 바보로 만듭니까?

지난번에도, 빨강/파랑 색깔가지고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시더니.
국민들이 언제 빨강색 영입했다고 반발했나요, 오히려 박수쳐왔지.
국민들은 내란옹호,윤어게인 인사를 영입했다고 반발했을뿐, 빨강이라고 반대한적 없습니다.
국민들 바보취급 그만하시죠
cooper07
IP 182.♡.171.16
01-21 2026-01-21 18:42:16 / 수정일: 2026-01-21 19:57:25
·
@lowend님
.
(이대통령님 말씀)
근데 검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그중에 이런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10% 될 것 같은데 뭐 200명이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천 명 이상은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
검사라는 인격체 한명한명이 모두 괴물인건 아닙니다. 맞죠.
하지만, 원래 괴물이 아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괴물이 되었습니까?>
괴물권력이 손에 주어지니, 괴물이 되었죠. 역사가 산 증인입니다.

괴물이 아닌 검사를 괴물로 만든게, 바로 괴물권력을 부여한 <시스템> 입니다.
. ====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 ==== 멀쩡했던 검사들이 <괴물>이 되지않도록.
. ==== 여기서 검사 한명한명이 정상인도 있지않냐는 <인적평가>가 왜 나옵니까

멀쩡한 인격체인 검사 한명한명들이
괴물이 되지않도록,
검찰의 괴물권력을 해체해서, 수사-기소를 완벽분리해서,
. ===== 그럼으로써, 검사 한명한명이 인권의 수호자가 되게
. =====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자는 마당에,

사실 알고보면 다 나쁜애들은 아냐, 착한애도 있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냥 검찰에게 수사권을 어떻게든 남기겠다는 일념이 머리를 지배하지않는한
나올수 없는 발상,표현이 난무합니다.

언젠가 정권이 교체되었을때, 본인 퇴임후에,
기소권도 있는데 <수사권도 남겨진>
검찰이 폭주하는 걸

그때가서 막아낼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가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대체
<시스템>이야기 하는데, <인격체>운운은 번지수가 이게 맞는거에요?

박은정 의원이 올린 아래글, 그 절규가 답이 될것 같습니다
cooper07
IP 182.♡.171.16
01-21 2026-01-21 18:46:40
·
@lowend님
.
=========== 박은정 “ 검사의 선의에 기대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 3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먼지떨이 표적수사는
특수부(반부패부)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형사부 검사들이 대부분 수사·기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일부 특수부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한 형사부 나쁜 특수부는 없습니다.

보완수사로 정치수사한 사례가 별로 없는 이유는
그동안은 검찰의 수사개시로 직접수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
이제는 보완수사권으로 "그 짓"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합니다.

. ==== 검사의 선의에 기대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 ====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민생사건의 형사사법피해자를 들먹이며
형사부 검사들을 내세우는 것은
개혁의 국면마다 나오는 검사들의 레퍼토리입니다.

김학의 성폭력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은 그야말로 민생사건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민생사건에 경찰이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없는 경찰은
사건으로 거래하거나 법조카르텔로 오염될 가능성이
그 모든 권한들을 가진 검찰보다 더 낮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모든 사건이 입력되는 지금,
경찰이 무슨 사건을 어떻게 암장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 뭉개기 한다.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경찰에서 잘 수사하려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김학의 성폭력 사건을
뭉개기 한 것은 검사들입니다.

경찰을 통제한다면서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는데
. ===== 검사들의 저런 보완수사권 남용은 누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 =====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인정, 제한적 인정은
. ==== 폐지가 아닙니다.

검찰은 그 예외를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만들고
그 "등"으로 무한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인력은 빠지지 않고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이 잘한다고 주장하는 보완수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검사들이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여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1. 민생사건 경찰의 책임수사관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검경공유
3. 수사관 교체요구 징계요구
4.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완수사 이행 점검 위원회
5. 중요사건이나 장기미제 사건의 사전협의나 상시적 법리검토요청 의무화
6. 사회적 약자 대상사건 필요적 보완수사요구제와 검경 의무적 사전 협의체 구성
7. 피해자의 상급기관 이관요청권 등 이밖에도 경찰의 수사를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많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cooper07
IP 182.♡.171.16
01-21 2026-01-21 20:34:29 / 수정일: 2026-01-21 22:40:19
·
@lowend님
.
(이대통령님 말씀)
https://v.daum.net/v/20260121102103027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저항 이유로 흔들리는 일 없을 것"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

===================================
지금 정부TF입법안에 대해

저항하고 반발하는 쪽 === 이제나저제나 검찰개혁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들, 김어준,정준희 등등
저항하지 않고 조용한 쪽 === 검찰 (+조중동,국짐)

저항에 흔들리지않고 하겠다는게 도대체 뭔가요????????????
기필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주고야 말겠다> 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대통령님 말씀)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

한국의 검사는 다른 나라 검사와 비교할때 터무니없이 많은 독점권한을 갖고
괴물권력이 되버린 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 많은 독점권한 중 수사권 하나 떼내는건데,
. ====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이대통령이 기필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고야말리라>는 작정인 건지.

고작 수사권 하나를 떼어내도
기소재량권, 기소독점권, 공소취소권, 형집행권, 보석취소 청구, 구속취소,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공소유지, 영장반려, 영장청구,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 경찰 불기소건 송치
등등등
배터져 죽을지경으로 타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이란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arkx
IP 175.♡.211.196
01-22 2026-01-22 01:10:26
·
@lowend님 대단하시네요.ㅠ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제 멘탈로는 버틸 자신이 없네요.ㅎㅎ;;
진우원
IP 122.♡.242.238
01-21 2026-01-21 13:18:33 / 수정일: 2026-01-21 13:26:08
·
공소시효 2일이라.. 공소시효 임박시 보완수사 가능이라고 하면...
공소시효 임박할때까지 기소 안하고 뭉갤 놈들이 검찰일꺼 같은데요...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의 해소가 먼저 되야 하지 않을까요...
공소시효 며칠안남았다고... 참고인 조사한번도 안하고 기소한게.. 검찰이죠..
영양제
IP 211.♡.64.37
01-21 2026-01-21 13:25:37 / 수정일: 2026-01-21 13:25:55
·
2월 처리는 일단 넘겨봐야 겠네요.
Uncensored
IP 211.♡.43.130
01-21 2026-01-21 13:27:30 / 수정일: 2026-01-21 13:36:35
·
앞 부분이 중요한데 많이 잘렸네요.
아래에 링크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말씀 듣고 의문 100% 해소되었습니다.

cooper07
IP 182.♡.171.16
01-21 2026-01-21 20:09:12
·
@Uncensored님
.
<보완수사권을 검사한테 상납>하는 짓을 하지않으면,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막을수 있겠지만,

<보완수사권을 검사한테 상남>하는 짓을 하면,
검찰의 인지수사,별건수사 패악질은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부TF에서 이악물고 외면하는 논리모순.

<보완수사권 >
= 경찰이 수사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수사가 부족해보인다고 검사가 보완수사하는 것.

= 즉, 경찰이 묻어버린건 애시당초 묻어버려서 검사가 인지못한 사건은
태생이 보완수사권 대상이 아님.
==== 경찰이 묻은걸, 검찰이 백지에서 수사하겠다는게 바로 <인지수사,별건수사>입니다 ===
==== 경찰이 묻은건, 경찰의 부패범죄로서 그 자체를 감시,적발,처벌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 이미 <기소암장><부당과잉기소>에 <수사권>까지 갖고선 온갖 패악질을 벌여온
==== 검찰에게 또 <수사권>을 줘서 해결하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인지수사, 별건 수사>
= <보완수사권>이든 <그냥수사권>이든 이름이 뭐든간에
경찰한테서 넘어온게 없는데, <ㅡㅡ원천적으로 암장할 사건이 없었든, 경찰이 수사암장했든,
백지에서 검찰이 따로 <수사>를 벌이겠다는것 자체가
<인지수사,별건수사>입니다.

= 그래서, 이름이 <보완>수사권으로 말랑말랑하게 현혹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패악질 수사권>과 동일하다는
위험성이
그래서 지적되는 겁니다
cooper07
IP 182.♡.171.16
01-21 2026-01-21 20:13:25 / 수정일: 2026-01-21 20:15:57
·
@Uncensored님
.
게다가, 이렇게 우리끼리 선의로 논의해도
정권바뀌면

대충, 이름모를 시민단체 또는 아무개 명의로
마구잡이 고발만 하면, 그다음엔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직접수사권, 인지수사, 별건수사>로 작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천년만년 정권유지할거 아니고, 언젠가는 정권이 교체됩니다.

2, 윤석열 같은 대통령 + 박성재 같은 법무장관
+ 한동훈 같은 공소청장 <ㅡㅡ 그 잘난 <보완>수사권을 가집니다
+ 심우정 같은 중수청장
조합이 들어섭니다.

3. 샌드위치 몇만원,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뒤집어질 권력범죄 라도 되는양
수십,수백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수천,수만개의 기사를 친검언론을 통해 여론으로 매장시키는 식의 방법론으로
수사,기소해온 검찰의 패악질 전력을 생각해보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봅니다.

4. 퇴임한 이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터무니없는 범죄혐의를 누군가 퍼뜨립니다.

5. 고발사주가 일상이던 그들집단의 전력을 떠올려볼때,
뭐 이름모를 시민단체가 거품물면서 이대통령과 가족을 XX범죄 혐의으로 고발합니다.

6. 경찰이 터무니없는 고발이라고 불기소의견으로
공소청으로 보냅니다.

7. <보완수사권을 가진> 윤석열,한동훈같은류의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라니 무슨 소리!!! 수사가 엉터리잖아!!!
자 여기서 전가의 보도가 나옵니다

8. 윤석열한동훈류같은 공소청 검사가
경찰한테 다시한번 수사해보라고 보완수사<요구,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 ====== 그 잘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여,
. ====== <직접 수사>에 착수합니다 =====

9. 이후부터 윤석열한동훈류같은 공소청 검사가 어떤식으로 수사,기소를 할지는
우리가 신물나게 봐왔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수사-기소 분리된 모습>이 맞아요??????????????????????????????
사실상 무한대로 <수사권>을 폭주할수 있는데????????????????????????
청풍명월
IP 112.♡.234.108
01-21 2026-01-21 13:27:51
·
공소시효 직전에 검찰이 수사권으로 뭘 한 건은 정경심씨 건 말고 아는게 없군요
박은정씨가 공소시효 직전 보완수사 관련으로 통계를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조차 없다고 답하지 않았나요?
lowend
IP 223.♡.75.179
01-21 2026-01-21 13:58:54
·
@청풍명월님 저건 하나의 예고..
서류 한장 첨부하면 기소가 될걸 수사권 없어서 경찰에 되돌려보내면 그걸로 또 시간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효율을 고치자는 겁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01-21 2026-01-21 14:22:21
·
@lowend님 효율이야 한 사람이 수사 기소 1심판결 2심판결 3심판결까지 다 하는게 제일 효율적이죠. 이미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 파악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이 판결을 해야 합니까? 1심 하면서 사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미 살폈는데 2심을 왜 굳이 다른 사람이 해야 해요?
기소와 판결을 한 사람이 하면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 처럼, 수사랑 기소를 한 사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곳은 효율을 찾을 곳이 아니에요.
Solace
IP 118.♡.6.58
01-21 2026-01-21 16:47:11
·
@청풍명월님 효율을 찾을 곳이 아니라 하셨지만 효율도 필요합니다. 효율만 찾아도 문제고 효율을 아예 안 찾아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밸런스를 어디서 잡느냐에요.
RRrrhhii
IP 58.♡.140.33
01-21 2026-01-21 13:29:28
·
민주당이 이 안건을 쪼물딱거린지가 몇년인데 또다른 검증을 핑계로 근 1년을 더 연기한다는게 정말 납득키 힘드네요. 당장의 수사적 표현, 스피치로 넘어가려고 해도 지금까지의 스탠스와 결정들을 보면 제대로 된 개혁은 불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우딘
IP 118.♡.7.247
01-21 2026-01-21 13:43:49
·
@RRrrhhii님 1년 연기 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쩡e
IP 27.♡.210.23
01-21 2026-01-21 13:47:35 / 수정일: 2026-01-21 13:47:54
·
@RRrrhhii님 지금 정부 조직법에
검사유인책 8대범죄는 민주당 안입니다
민주당 법안에도 있던 내용들이예요
lowend
IP 223.♡.75.179
01-21 2026-01-21 13:59:23
·
@RRrrhhii님 그 준비한 안들 수용했는데도 말을 바꾸는게 김용민등입니다.
미친통닭
IP 61.♡.112.15
01-21 2026-01-21 17:35:41
·
@lowend님
러시안블루
IP 125.♡.212.36
01-21 2026-01-21 13:29:35
·
무수히 많은 예 가운데 저런 예들 들었다는 것은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네요. 쩝;;
우딘
IP 118.♡.7.247
01-21 2026-01-21 13:44:29
·
@러시안블루님 기소 수사 분리가 대 원칙 이라는 말은 못 들으셨나요?
lowend
IP 223.♡.75.179
01-21 2026-01-21 13:59:47
·
@러시안블루님 무 자르듯 딱 자를 수 없다는 얘길 하는 겁니다.
러시안블루
IP 125.♡.212.36
01-21 2026-01-21 14:51:41
·
부디 님들의 말처럼 대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지가 있고 예외가 있다면 대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검찰 사안에서 무 자르듯 딱 자르지 못하는 걸 저는 우유부단, 적당한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dh
IP 211.♡.180.214
01-21 2026-01-21 13:35:14
·
경찰이 무결한 조직도 아니라서 검찰 하나 조진다고 만사형통도 아니고 고심이 되겠죠 경찰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니까요
Kieth
IP 125.♡.124.15
01-21 2026-01-21 13:44:05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30원을 받으러 세번씩 네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있다 절정 위에는 서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장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TomHardy
IP 183.♡.4.224
01-21 2026-01-21 13:44:58
·
완벽한 제도를 단 한 번에 만들기는 어렵겠죠. 박근혜처럼 해경 해산 그런 방식은 감정적인 대처일 뿐이죠.
검찰을 향한 염려는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님의 판단과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쩡e
IP 27.♡.210.23
01-21 2026-01-21 13:48:48
·
@TomHardy님 공감합니다
양철나팔
IP 118.♡.5.235
01-21 2026-01-21 13:49:04
·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맞지만 이재명이 어떻게 할려는 거네, 사람이 바뀌었네 어쩌네 단정짓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하사탕.
IP 106.♡.83.191
01-21 2026-01-21 14:15:05
·
개혁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허송세월하면 말짱도루묵이고 무라도 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제동
IP 222.♡.172.237
01-22 2026-01-22 00:56:20
·
대통령의 워딩은 옳을지 몰라도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은 볼드체 밑줄 친 ‘목표’를 달성 하는 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게다가 솔직히 저는 ’검찰 무력화‘를 더 원하는 바,(억울한 피해는 검찰이 무력화 되지 않아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편) 아마도 딴지쪽 인가 봅니다.
검찰총장 명칭에 대한 의견이나 말씀의 전체적 맥락은 ‘아.. 이거 까리한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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