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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검찰개혁 최종 목표는 국민 권리구제…정부안, 최종안 아냐” 13

3
2026-01-21 12:16:21 수정일 : 2026-01-21 12:20:20 221.♡.89.106
gmbok9090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0936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효율적이고 남용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안전한 검찰수사, 기소제도를 만들자"

gmbok9090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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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징징대지말자
IP 211.♡.169.231
01-21 2026-01-21 12:18:28
·
최종안을 떠나서 그냥 안 이라고 하기에도 미흡해 보이던데? 무슨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gmbok9090
IP 221.♡.89.106
01-21 2026-01-21 12:21:20
·
@징징대지말자님 이번 기자회견 해당 부분 영상을 시청하시면 대통령의 생각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lowend
IP 175.♡.93.178
01-21 2026-01-21 12:22:56
·
@징징대지말자님 어디가 미흡한데요?
그 안에 작년 민주당도 포함인건 아세요?
우딘
IP 220.♡.183.162
01-21 2026-01-21 12:26:18 / 수정일: 2026-01-21 12:26:47
·
@징징대지말자님 오늘 기자회견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법안도 아닌걸로 난리치지말고 촘촘하고 치말한 장치를 마련하자 ... 당에게 넘겼으니 당에서도 잘 토론햐서 장치 마련하자 ... 쉬운일 아니다 ... 급히 하다가 체한다.... 등등 그외에도 충분히 10분넘게 설명했으니 직접 들어보시길요
모꼬이게
IP 174.♡.111.47
01-21 2026-01-21 12:28:48
·
@징징대지말자님 그 안이 여지껏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던 바가 두루 담긴 안이었습니다.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01-21 2026-01-21 12:33:22
·
다짜고짜 입법예고 한 것은 그냥 사전에 누출된 것 뿐일까요?
그 때 '오늘 입법 예고' 이랬었는데 말이죠.
쩡e
IP 27.♡.210.23
01-21 2026-01-21 12:41:55
·
@블루프라그마님 아니요 그것도
당과 다 사전에 이야기가 된겁니다
조직법 2월까지 형소법 4월까지 이렇게요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것처럼 선동한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01-21 2026-01-21 13:21:35 / 수정일: 2026-01-21 13:23:10
·
@쩡e님
여기에 올라왔던 내용이랑 동일할텐데요.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5852

<내용중>
검찰개혁추진단은 1.12.(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함.

지난 1.12일부터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입법예고'는 기사 타이틀에서 본 것 같구요.
쩡e
IP 27.♡.210.23
01-21 2026-01-21 13:32:46
·
@블루프라그마님 작년에 정부에서 tf를 만들때 조직법은 2월까지 형소법은 4월까지 정부안을 내겠다고 사전에 약속이 됐었고
1월12일날 저게 나온거죠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01-21 2026-01-21 13:41:36
·
@쩡e님 이전 내용을 모르니까 다 된 것처럼 입법예고 때리고, 문제 없는 척 밀어 부쳐서 26일 이후로 바로 입법절차 들어가는 줄 알았네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보여서 얼마나 답답했던 지...
ky0930
IP 61.♡.82.115
01-21 2026-01-21 12:37:59
·
검찰권 남용으로 현재의 국민구제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검찰개혁의 근본 원인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불기소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수사권과 수사보완권은 검찰에게 없어도 충분히 실행 가능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공소의 기능을 갖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lowend
IP 223.♡.75.179
01-21 2026-01-21 12:56:43
·
@ky0930님 보완수사권까지 뺐으면 검사가 피의자 한번 대면조사도 못 하고 서류 한장 누락되도 조치도 못 한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류 한장 때문에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고 시간 늘어지고 이런게 다 피해입니다.
love_jiwoo
IP 218.♡.189.199
01-21 2026-01-21 12:50:47 / 수정일: 2026-01-21 12:51:47
·
법알못 입장에서 대통령의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얘기해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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