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0936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효율적이고 남용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안전한 검찰수사, 기소제도를 만들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0936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효율적이고 남용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안전한 검찰수사, 기소제도를 만들자"
그 안에 작년 민주당도 포함인건 아세요?
정해진 법안도 아닌걸로 난리치지말고 촘촘하고 치말한 장치를 마련하자 ... 당에게 넘겼으니 당에서도 잘 토론햐서 장치 마련하자 ... 쉬운일 아니다 ... 급히 하다가 체한다.... 등등 그외에도 충분히 10분넘게 설명했으니 직접 들어보시길요
그 때 '오늘 입법 예고' 이랬었는데 말이죠.
당과 다 사전에 이야기가 된겁니다
조직법 2월까지 형소법 4월까지 이렇게요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것처럼 선동한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여기에 올라왔던 내용이랑 동일할텐데요.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5852
<내용중>
검찰개혁추진단은 1.12.(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함.
지난 1.12일부터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입법예고'는 기사 타이틀에서 본 것 같구요.
1월12일날 저게 나온거죠
검찰개혁의 근본 원인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불기소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수사권과 수사보완권은 검찰에게 없어도 충분히 실행 가능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공소의 기능을 갖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류 한장 때문에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고 시간 늘어지고 이런게 다 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