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법규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에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문장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이 것은 1868년 노예제가 만연한 미국에서
헌법에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 부여 및 법 앞의 평등 보장하는 조문을 삽입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법만 바뀌었지 여전히 이사들은 최대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임명하고,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거수기 입니다.
법은 민주국가인데 그 안의 체계와 시스템이 독재로 돌아가는 그대로라면 그게 변화하였다 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기득권은 이전의 체계에서 가지던 이권을 지키려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법원에 가도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개시 제도, 의무공개매수, 자사주소각 의무화, 자산기준 등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문화가 되기 까지 이제 1/10 정도 온거라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변화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게 해도 모자랍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어찌됐던 국내 증시의 전체 파이가 커졌고, 그에 따라 연관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증시 시장 구조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은 부담을 갖을거구요.
대통령부터도 관심이 있으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대로 바꿔나가길 바랍니다
물론 판사랑 짝짜쿵해서 없는 법규로 만들수도 있지만
어땟든 국가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중요한거죠.
아무런 거리낌없이 행동하던 때랑은 많은게 다르죠.
물론 시장의 신뢰를 사려면 시간과 선례가 필요하겟지만 그래도 법안으로 존재하고 정부가 주시한다는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