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막자"… ‘8주룰’ 도입에 한의원 vs 손보사 대립

(중략)... 핵심은 경상 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자료 제출과 심의를 받도록 하는 '8주 룰' 도입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하면 진단서·경과 기록·사고 충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심의한다.
본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해야 하지만 한의학계의 반발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심사 업무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 치료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이어갈 만한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의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은 개인별 상해 정도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함에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만을 목적으로 '8주'라는 임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치료를 중단시키려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이 종속되고,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해 치료 포기를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보험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방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8년간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수는 4.8% 늘었지만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 증가했다.
특히 작년 3분기 기준 한방 경상 환자 총치료비는 현대의학의 4배에 달했다.
또 2024년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통계를 살펴보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중 8주를 초과한 치료 환자의 87.2%는 한방 환자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5561?sid=101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통원치료를 하면
보험료를 뭐 아예 안주겠다는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심사 후에 주겠다는 것이니
진짜 아픈 사람은 치료 받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필요도 없는 병원 다니는 나이롱 환자는 걸러내고
괜찮은 제도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의사협회가 가만히 있는 이유군요
아니면 결국 현대의학의 잣대를 들이대면, 동일하게 들이대면 됩니다 간호사,조무사처럼 의사 지도하에 업무하는 직역도 아닌 단독 의료인 아닙니까 ㅎㅎ
이러나저러나 이래도 한의사,한의원은 타격 안 입습니다 알아서 출구전략 잘 찾습니다
혹시 최근에 한의사에게도 미용을 풀어야한다 한의원에서도 미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생각해본적 있으신가요?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정이 계속 나올 게 뻔한데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리고 의료무당이나 다름없는 한방병원이 교통사고 치료 병원으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요.
애초에 이걸 왜 넣어줬는지 부터 의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