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해놓은
스케줄표가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시절 복기하면서
개혁은 임기초를 지나면 하기 힘들다 확신을 갖게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야한다는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 개혁방법론으로
점진적이거나 단계적인 방법을 지지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개혁입법과정에서 주체가 왔다갔다 하고
그과정에서 지지층생각다르고 정부생각 다르고
의원들 생각이 또 다르고 각자 디테일에서 다 다르다는겁니다.
애초에 양보할수없는 대원칙적 개혁입법처리를하되,
시행일까지의 유예를 길게 잡아서
정부가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했습니다.
수사기소분리는 선언하고 법은 처리했는데,
그 원칙에 맞게 세부안을 만들고 신설기관 설립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법률, 시행령준비등
일년안에 하라고하니
정부는 당연히 기존 제도를 이용한 방식을 차용하고
연착륙시킬 방안을 강구하는거죠.
근데 막상 또 그 방안이 넘어오니
국회나 지지층은 반발하는거구요.
법안통과를 시키고 시행일자는 늦추는 방식이
개혁과정의 정석입니다.
그 시행일자에 대통령이 바뀔수가 없는 기간으로만
설정하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임기초에 해야한다는겁니다.
엄연히 실무준비과정은 정부역할이고
개혁의 피해가 국민에게 안가도록 하기위해
기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시행일자를 뒤로 빼놓으면 여유가 생기죠.
임기말은 이 방식이 불가능하기에
임기초를 그리도 주장한겁니다.
게다가 지금 보완수사권이 쟁점인데
애초에 국회도 관련 조항을 수사기소분리천명할때
패키지로 폐지시켜 정부에 넘겨줬어야죠.
그래야 정부가 이런 보완수사권 찬성우위
자문위구성이나 추진단을 안만들고
더 현실적 방안을 찾았겠죠.
국회는 넘길때 빠져나가지 못할 원칙은
덜 갖추면서 유예기간은 너무 짧게해서
정부에 넘기고요.
정부는 현실 타협안을 가져오고
또 국회와 지지층은 거부하고 다시 짜니마니하니깐
엉키고 있는겁니다.
지금이라도 유예를 더길게 잡고
국회가 보완수사권 항목 폐기한상태로
정부에게 넘기던지,
아님 전부다 국회서 논의를 하던지요.
주체분할도 엉성하게 하는 바람에
서로 탓하면서도 서로 또 책임도 나눠지는 이상한형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단계적 개혁실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지지층이 가지고있었는데
그걸 집권할때 에너지삼기위해
추동하고 강화시키고
하는 바람에 정상적 루트를 벗어나서 생긴겁니다.
임기초 개혁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서포트하고
시행일자를 일년안이라고 못박지않고 길게 빼서
넘겨줬음, 정부가 원칙하에 세부조정하면서
순차적으로 시행했을겁니다.
그리고 할수있는것부터 시작해서 테스트해
개혁의 부족한 부분을 또 국회가 입법해주고요.
지금이라도 일년에 사로잡히지말고
총선에만 시행되면 되게 잡아주고 정부를 믿는게 맞습니다.
물론 대원칙을 흔들지못하게
보완수사권이나 핵심쟁점은 국회가 마무리하고
넘겨줘야겠죠.
작년 추석전에 조직법을 통과시켜서
공소처= 법무부 중수처=행정부로
이미 나눠둔 상태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추석전 검찰개혁
통과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새로 생긴 중수처에 조직 문제 인겁니다
인원은 몇명으로 만들꺼며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수사를 맡길꺼냐
이게 지금의 주된 쟁점이여야 하는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중수처에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다???
그럼 그 조직이 자리잡을 동안
그동언 검사들이 해오던 수사들은 어쩌나???
수사의 공백이 생겨서 국민들이 피해보면 어쩌나???
그러니 그동안 해오던 사람들을 이동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게 만들자
검사중에도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있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있으니
가려는 사람은 보내자
대신 중수처에 가게되면 법무부 사직후
행정부 재취업의 형태로 가야 하는데
지금받는 급수라던지 대우가 달라진다면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
그러니 검사때 받던 대우를 그대로 유지or조금더 줘서보내자 그래야 조직이 빨리 자리잡지 얺겠냐 이것인거 같고
지지자들과 tf에 있던 사람들은
검사가 저렇게 검사 계급 그대로 넘어가면
지금의 검사랑 다를 일이 뭐가 있냐???
같은 조직의 일원인 검사들이 넘어가면
짬짬이 할꺼아니냐???
수사 종결권을 검사를 주면 저게 이원화지
갈랐다고 할수가 있냐???
이거인듯 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지금의 조직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서 다뤄야 할문제로
지금의 조직법이랑은 다른 문제인데
다들 수사권에만 갇혀서 도돌이표가
되어가는것 같아 보입니다
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그래야 중수청 청사 직원들의 임금등
예산을 짤수가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토론 잘해서
조직법을 먼저 통과시켜 조직준비를 해놓고
글쓴이 말처럼 보완수사권이라던지
기소 견제 수사 견제등 첨예한 사안들을
잘 해결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판단이 잘 안서는 분야라서
그냥 지켜보는 입장 입니다,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려면,
아무래도 산모는 출산의
고통을 짊어질수 밖에
없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