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5.12.] [법률 제21107호, 2025.11.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증자 및 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한 시체를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을 확대함(제2조제2호).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는 시체 해부의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및 시체표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의2 및 제16조제3항 신설).
다.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제1항).
마. 시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가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9조의6제1항).
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의8제2호, 제9조의10 신설). <법제처 제공>
제10조(시체의 관리)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ㆍ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1. 11.>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2020. 4. 7., 2025. 11. 11.>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ㆍ이용하거나 양도한 자
시행예정이라고 하네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5.12.] [법률 제21107호, 2025.11.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증자 및 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한 시체를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을 확대함(제2조제2호).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는 시체 해부의 자격,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및 시체표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의2 및 제16조제3항 신설).
다.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제1항).
마. 시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가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9조의6제1항).
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의8제2호, 제9조의10 신설).
<법제처 제공>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ㆍ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1. 11.>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2020. 4. 7., 2025. 11. 11.>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ㆍ이용하거나 양도한 자
// 기존 제10조 제3항에는 '이용' 이라는 문구가 없었다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