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추미애 위원장의 페북 메시지 입니다.
<죄와 벌>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
권력과 신분에 따라 죄와 벌이 비례하지 않는다면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판결이 된다.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거기까지만 잘 했다.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
용두사미 판결 배경에는 아마도 내란죄를 다루는 옆집에서 선고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이러나 저러나 다 흡수되는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굳이 무겁게 선고할 실익이 있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백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을 현저하게 무너뜨린 백판사가 시전한 나쁜 선례는 내란 재판 선고 전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다.
내란에 기인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초범 감경이 왠말이죠?
백대현 판사가 선고한 것은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에 뒤이어 범행을 저지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요.
이게 초범이라는 논거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판사는 아주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서요, 희대요시님아..
양형은 조희대가 시키는대로 한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하루 빨리 이 두가지를 개혁 해야 합니다.
희대요시 같은 쭈구리 쓰레기가 사법 수장으로 앉아 있어서 괴상한 판결이 난무하고
극우 유튭을 보고 이태원 참사에 리얼돌 더미가 사용 됐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한,
이 두가지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법관들도 솜방망이라 같은편 봐주기인가요?
법리적으로 보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적정하다고 답변하네요?
내란을 초범 운운하다니요
법을 아무리 모르는 저도 그건 알듯요
니편 내편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검무죄 무검유죄
괘씸죄
이거대로 판결한다란 거죠
특히 사기와 음주운전, 그리고 성폭력과 살인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자시고 무조건 최고형으로요.
아동 성폭력은 사면없는 무기징역으로… 다만, 성폭력에 특정해서 무고죄도 더 가중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판사는 다른 나라 사람인지
무슨 다른 재판을 눈치를 보면서 양형을 결정함
기냥 그 재판만을 판결하면 될것을
진짜 ㄳㄴㅇㅇㄱㄹㅇㄴㅁㄹ
왜 이재명과 내란재판에서만 예외가 많이 일어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