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국가가 보호해야할 존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이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우선하고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억울한이를 만들지 않아야할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피해자 양산을 하지 않기위해선 수사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며 약화시킬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기사건을 당해도 경찰에 고발하는것과 검찰에 고발하는것에 차이는 명확했기에 아는 사람은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모르는 사람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했죠
반면 억울한 이를 만들지 말아야하는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억울한이를 양산했고
경찰은 학생운동하는이들을 간첩으로 몰았엇죠
이번 개혁의 기회는 노무현과 문재인이 그토록 바래왔지만
반대로 인해 완성하지 못했지만 노무현 조국 문재인 송영길 이재명 등 민주당인사들이 정치검찰의 탄압과 검찰총장출신의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비로소 기회가 찾아온거라고 봅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할 지금 억울한 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수사력약화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써봅니다
정치검찰은 반드시 없어야하지만 수사력약화는 국민들 모두 바라는바가 아닙니다 단지 정치검찰이 권력을 갖는것이 싫은것뿐이죠
오히려 범죄에 대한 처단을 너무나 바라는것이 국민입니다
당장에 윤석열 10년 구형에 판사가 5년 받았다고 분노하고 있는것이 국민인데 수사력미진으로 10년구형할게 5년밖에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을것이라는 점도 정치인들은 꼭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보완수사권을 없애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을 보완할 정책을
검찰보완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그것역시 보완할 정책과 설명을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설명해주는 정치를 볼 수 있길 바래봅니다
대안은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내 다른 수사 부서가 하도록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거나, 혹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강제 수사에 필요한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견제 가능하기는 하지만요
그런데도 현재의 반쪽 수사권으로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해주는 정치인은 얼마나되는가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말은 해왔지만
정치인 스스로가 당사자로 엮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사이에서도 사안이 갈리는 이 문제에 대해
수사권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걱정해주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며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들기도 합니다
지금껏 검찰이 다른 수사미진하고 봐주기하던 검찰을 처벌하려고 한 것을 보면 되지않을까요
반면에 경찰이 수사미진하고 봐주기하던건 검찰이 전부를 걸러낼 수는 없었겠지만 효과가 있었긴했구요
당장에 본인학교나 본인회사에서 같은부서에서 서류만들어서 올렸는데 잘못되었으면 덮어주고 수정하려고 노력하다 안되면 냅두겠지만
다른 부서 다른회사에서 가져온게 문제면 난리치면서 수정하는게 인지상정이지않나요..
적어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않을거라면 결국에는 수사권을 검토하는 경찰조직내외에 별도의 상위조직부서가 있어야할겁니다... 수장마저도 이원화된 조직이요..
검찰이 그거 가지고 있는게 국민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인간백정주제에 떠들지 말고 주어진거나 잘하라고 전해주세요
피해자를 우선하고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 보완수사로 장난하는 검찰의 패악질을 막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의무겠네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 차이가 있다는 고정관념은 구시대적 착각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완수사로도 부족함에도 보완수사가 없다면 더더욱이겠죠
김학의건은 오히려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단지 정치검찰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것이냐가 문제겠죠
사기범에 대한 흔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이 약한 이유는 사법부의 양형기준에 따른 문제죠. 기소 이전의 보완수사 여부와는 별개인 거고 논점을 흐리는 주제를 끌어오신 것 같습니다
김학의 건은 경찰에서 김학의를 성추행의 주체로 인정한 사안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불기소한 것 아니었는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사기관의 하나가 사건을 덮으려고 할때는 다른 조직에서 보완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것이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찰이라는 특정조직이 해왔던게 그런짓이다라는것이겠죠
그런류의 사건 버닝썬같이 어느 한 조직이 덮으려고 할때 다른 조직에서 제지하는 경우가 있어야 그나마 그런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결은 같은 얘기인듯 합니다..
않으면 국가수사력이 낮아진다식의 프레임은 늘 민주정부의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첫번째 근거였죠.(소위 시기상조론, 경찰무능론) 그 말을 또 들으니 울컥 치밉니다.
처벌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묻는것은 법전에 더 가까운 검사들이 조금이나마 나았겠죠
윤석열 재판에 발언하는거나 한동훈 하는거보면 검찰도 뛰어난건 아닌듯하기도하지만.. 현실은 그보다도 더 심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문제시 되는 것은 새로운 r&r구조가 도입되면서 그 과도기 상의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죠
사기범들은 머리도 좋고 사기친 돈으로 좋은 변호사(검찰출신 판사출신)도 쓰니 일반 경찰로서는 쉬운게 아니죠..
경찰은 해방 이후 독재자가 밀어주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힘을 써 본적도 없고 쓸수도 없는 조직으로 관리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검사동일체로 조직과 인맥으로 움직이면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게 수사권과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가능 한거죠.
지금은 "검찰개혁"이 목표지 경찰개혁이 아닙니다.
제일 힘 쎈 조직이 스스로 힘 조절을 못 하면 강제로라도 조절을 해 줘야죠.
무소불위의 권력이 나오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모두 동의하는바입니다
웃긴건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면서 보완기소요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네요.
아니면 경찰 중 일부는 검사란 보직을 둬서 기소권 줘도 되겠군요.
경찰은 수사권 자체 행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조직이고, 검찰은 둘다 행할 수 있는 위대한 기관인가요?
수사하고 절차가 끝나고 처벌이 확정되는 세상이면 생각하신대로 경찰에서 끝내도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검찰조차도 법원의 판사에게 최종 허락을 받아야하는 존재니 허락을 받기위해 서류를 꾸미는 것이고 거기에 미진한 내용을 경찰에 요청하거나 스스로 추가하는거죠
봐줬던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끝없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괴롭힌거고요
그걸 모르는겁니까 못본척하는겁니까??
검찰이 일개 국민을 건든적이 몇번이나 있나요??
착해서인가요 돈이 안되서인가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이있을때만 남용합니다
도대체 무슨 국민의 안전이요????????
또 다른 경찰에게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것도 안하기로 마음먹으면 일반 국민은 아무것도 할수없고요
경찰수사가 부족하다면 그걸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기소권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그냥 판사도 수사하고 경찰도 기소권주지그래요?
본인 논리대로면 2중3중보완하면 안전한거니 맞죠?
압색영장도 검사가 선택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수색범위가 달라져요.
검사의 제일 큰 힘은 수사보다 기소 안하는 거라고도 하죠.그래서 기소권 관련도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아주 옛날에 고등학교 마치면 무조건 합격이라는 순경시대 수준이 아닙니다.
경찰 엘리트들 한테 검사랑 똑같은 권한을 주면 검사 만큼 못 할것 같나요?
분에 넘치는 힘은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정치검찰에게 권력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일뿐이고 실상은 돈과 권력이 있는자들의 사건이 무마되지 않기를 바라시는거잖아요
그 때문에 경찰이 돈과 권력이 있는자에게 사건무마를 시키지않기위해 보완수사권얘기가 나오는겁니다
경찰이 검찰에게 보내는건 요구가 아니라 허락인가요
같은 잣대면 요구도 아니고 그 밑인 확인 수준인것 같은데...
정치검찰로만 한정짓지않는다면
확인하다 이상해서 수정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저야한다 답정이신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세요. 검찰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완수사권 가지고 나온줄알겠네요.
검찰에게 수사권주고
판사도 수사하고
경찰도 기소권주고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억울한 이는 확실히 걸러낸다면
이상적이겠죠
그런 논의가 안될게 있겠습니까
물론 비용이나 시간이나 늦은처벌로인한 재범문제나 고려할게 많겠지만요
경찰을 국민이 조질수 있으면 좋겠죠
현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으니 차선책이라도 하는거죠
답이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결과를 정하고 이유를 대는게 아닙니다...
단지 정치검찰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것이냐가 문제겠죠
위에 본인이 직접 쓴 말입니다.
저게 해결될 방법이 있나요?
권력욕은 인간의 본성이고, 검찰구성원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동안
권력을 누려욌던 사람들이죠.
불가능한걸 고민하는 척까지 해가며 고친모양새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분리라는 간단한 해결법이 있어요.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신건 검찰사냥개들과 지시한 명박이짓이지만 솔까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중 일부가 돌아섰던 탓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이재명대통령을 욕하는 지지자들 처럼요.
이거야말로 답정아닌가요
부작용에 대해 혹은 더 나은 방법에 대해 고려 없이?
물론 그 마음이야 노무현과 문재인과 조국과 이재명을 보며 분노해온 민주당지지자들로서는 당연합니다만
그 당연함을 밑에 깔고 최선을 향해 갈것이냐
마음 내키는대로 갈것이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말씀하신건 다른게 아니라 틀린거에요. different가 아니라 wrong이요.
검찰의 이제까지 모습은 쭉 틀린걸 증명해왔거든요.
결은 같습니다
차이는
검찰이 틀렸으니 경찰에 주면 해결된다
=검찰이 틀렸으니 경찰에 줘라
vs
검찰같은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보고
두번다시 검찰같은 조직이 안나오도록해라
이거인거죠
경찰에게 수사권 몰빵이 검찰같은 괴물이 나올것이냐가 우려되는 사람들이 있고
검찰에게 수사권 남겨놓는게 검찰괴물이 존속하는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건데
이걸 제일 고민해야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틀렸고 그 틀린점이 고쳐지지 않은 곳에 같은 권한을 주는걸 배제하는게 기본원칙일텐데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고민하는 모양새는 당연히 이해관계를 의심하게 할만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개인적인것으로 두고 검찰에게선 수사권을 배제하세요
그냥 민주당과 개혁에 동참했던 야당들, 정부와 대통령 모두
사과하고 검찰개혁 하지 맙시다.
검찰은 충견도 하고 때론 주인을 물기도 하며
자신만의 그라운드를 만들었습니다.
노통, 문통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무원 집단인지 아니면 깡패조직인지
민간영역에서 비슷한 조직으로는 의사조직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특혜를 당연시 하며 정부상대로 무패입니다.
보완수사권은 정적죽이기와 검찰비호에 악용한
사례가 있어서 주면 안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개혁을 하는건데
이놈들을 믿을 수가 있나요?
한국 역사에 검찰은 이미 그 실체가 드러나고도 남았죠.
검찰 믿는다는 정성호부터 다 검찰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경찰은 어떻게 믿냐라고 말한다면 끝이 안납니다.
지금은 검찰만 말하면 됩니다.
고작 2천명의 검찰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13만명의 경찰조직이 자리잡고나면
세월이 흘러 정치경찰이 태동할때 견제 가능할까 싶습니다
13만명과 그 가족들이면 경찰출신자까지하면 정치입김도 강할테고 견제가 더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경찰이 스스로 기소할 수 있나요?
돼지가 별똥부대로 만들려고 겅찰국을 만들어주고 해야 뭘 할수가 있습니다.
잡범들 상대로 단속 시간은 알려 줄순 있어도 대한민국 모든 부처를 흔들고 정치권을 흔들면서 나라를 들었다놨다 할 힘도 권한도 없어요.
검사들 일반국민 사건에 직접수사를 얼마나 하려 할것 같습니까? 쏟아지는 송치건들때문에 직접수사는 할 생각도 안합니다 그중에 손대는것들이 있죠 피의자 변호인이 전관인 사건, 고소인 변호인이 전관인 사건 이런것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죠 왜냐면 그런 사건에서 힘을 써줘야 내가 퇴직하고도 같은 결과를 받을수 있거든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든 검사가 수사를 잘해보이는건 당연한겁니다
말씀하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검사에서 수사권을 배제 하는것 부터 시작해야 하는게 맞고 그에 따른 경찰에 대한 견제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일반국민의 피해를 눈뜨고는 보지못하는 정의로운 검사는 환상속에 있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검찰에 고소장 내보세요 님이 아무런 힘없는 국민이면 검사는 관심도 없을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군대에서 간부들이 그렇게 강조하는게 뭔가요
지휘계통 통해서 전달해라
불평불만 있으면 소대장 아니면 행보관에게 얘기해라죠
정작 행보관에게 얘기하고 소대장에게 얘기하면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이 확실하고 강력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연대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줄줄이 내려오는걸 훨씬 더 신경씁니다
설명하기 어렵고 빽없고 법에대해 잘모르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가서 고발하면 불기소되고 말거 검찰에 고발하면 기소된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1년에 검찰이 직접수사 하는게 5천건이랍니다 형사사건이 1년에 150만건 이라던데요...
법무부장관이 긁어모아도 보완수사 우수사례라는게 겨우 77건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살려둬야 한다구요?
말은 솔직히 합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한손엔 수사권 한손엔 기소권을 가지려 하는걸까요 아니면 가진 권한 뺏기기 싫고 자기들 전관예우를 위해 수사권을 쥐고 있는걸까요?
일반적인 국민이 고소하면 검사가 더 수사잘해서 기소를 해줄거라는 측정되지도, 모두가 공감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마시구요
직접 한번 검찰에 고발해보시라구요 전관변호사 안쓰고 님이 아무런 빽없는 국민일때 검사가 그 사건 신경이나 쓰는지
그런 특정한 상황이 일반적인지 정말 특수한 상황인지 저도 알수는 없겠지만 주위를 둘러보시거나 인터넷을 뒤져보면 좀더 명확해질수는 있을겁니다
그래도 아니야 라고하면 네 그말씀이 옳습니다
강조하고 싶엇던것은 그런식으로 견제받는것이 자유로운것보다 더 신경쓰고 더 일을 할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찌보면 검찰위에 견제기관을 민간에 하나더 두었더라면 그간 검찰문제도 줄엇지않울까 하는 뇌피셜도 들고요
그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꼬라지 된거에요.
칼들었다 눈뒤집혀 사람을 찔러서 죽일려고 했으면 일단 칼을 뺏아야죠.
일반 국민들의 사건사고에 꼴랑 2천명이 정치질도 하고 권력질도 하고
전관예우도 하느라 과연 얼마나 수사에 많이 신경을 썼을까요?
보완수사권주면 그걸 과연 곱게 억울한 사람 수사에만 쓸까요?
99.9% 그동안 해왔던짓 그대로 할려고 잔머리 굴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