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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판사들도 김앤장 앞에서 설설 긴다고 하네요 27

1
2026-01-18 12:49:04 211.♡.9.126
진영인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으로, 2024년 말 기준 약 1조 5천억 원대 매출과 1,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2025년에는 1조 7천억 원대 추정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변호사 수만으로도 1,000명을 훌쩍 넘어서며, 2025년 초에는 1,103명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판사,검사들도  재판에서 김앤장 변호사를  상대하면  기싸움부터 눌린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마치 고3 수험생이 서울대생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과 말투가 되는것 처럼요. 

당신도  결국  노후대책 세우려면  김앤장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들어올수 있겠어? 

이런식의  눈치를 받으면  판사,검사들도 움찔 한다네요.

물론  김앤장에서  판사,검사의 선배들을  담당변호사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도 하겠죠.

이렇게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면  김앤장의 수임료는 더 비싸지고 위상도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된다네요.

지인 말로는 변호사 수임료도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처럼 단가를 정해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진영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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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바이데이
IP 116.♡.146.249
01-18 2026-01-18 12:51:40 / 수정일: 2026-01-18 12:52:02
·
드라마도 보면 대법관 지낸 사람 은퇴하면 고문으로 고용하잖아요 ㅋ 그런거랑 같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오면 부담스럽기도 하니ㅋㅋ 물론 강단있는 사람은 쳐내겠지여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2:54:31
·
@바이데이님 강단이냐? 돈이냐? 김앤장 가서 몇년 고생하면 내 가족이 평생 행복할텐데..하면 제가 판사라도 김앤장과 맞서기 꺼려질꺼 같네요.
외국인노동자
IP 149.♡.240.150
01-18 2026-01-18 12:52:58
·
판사들도 굳이 김앤장과 척지는 판결을 하는게 꺼려지긴 할겁니다. 나중에 밥벌어 먹고 살려면...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2:55:00
·
@외국인노동자님 결국은 법과 재판도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인거죠?
키보드유비
IP 223.♡.216.168
01-18 2026-01-18 12:53:59
·
저것들이 단순하게 법대인맥으로만 된게 아니니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 하겠죠.김앤장으로 엮여있는 저것들만의 인맥 속에선 평판사 정도는 판새따위 될겁니다.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3:01:16
·
@키보드유비님 평판사출신은 김앤장에 면접도 못 볼거 같네요.
은사시
IP 118.♡.65.234
01-18 2026-01-18 12:54:16 / 수정일: 2026-01-18 12:56:38
·
부동산 중개야 하는 역할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 수임료 제한이 말이 되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하면 어느 누구나 어떤 사건에서나 김앤장이나 대형로펌을 선임하려고 할거고, 또 수임료를 많이 못 받는 변호사들은 대충 적당적당히만 일하려고 하겠죠. 그런 비교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2:56:33
·
@은사시님 변호사 수임료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같은 수임료라서 김앤장이나 대형로펌으로 찾아가더라도 소화해낼수 있는 재판건수가 있으니 오늘은 마감입니다 라고 적는 식당처럼 마감하겠죠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3:06:16
·
@은사시님 부동산 중개 수수료랑 비교가 좀 그러면 의사들 치료비 받는거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국가에서 의료수가 정해주잖아요.
클까성
IP 58.♡.250.115
01-18 2026-01-18 12:54:43
·
https://www.youtube.com/live/ByJ7OwK85tk?si=OADGIHs-bFqb3xTm&t=3111
사법개혁의 핵심은 김앤장이죠.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2:58:47
·
@클까성님 매불쇼에서 다룬적이 있었네요. 링크 감사합니다
일일신
IP 218.♡.240.55
01-18 2026-01-18 12:55:19
·
판검사의 이직 제한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의 자유요? 일개 엔지니어도 이직 제한 거는데 못 할 이유 없다 봅니다.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2:57:42
·
@일일신님 판검사의 이직제한을 법으로 만든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버리면 ...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말이 잘 와닿네요.
일일신
IP 218.♡.240.55
01-18 2026-01-18 13:02:53 / 수정일: 2026-01-18 13:03:04
·
@진영인님 정말 위헌이라면 이직제한 걸린 업종이 꽤나 있는데 죄다 헌법불일치 받고 자유롭게 기밀 유출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군요.
고르동
IP 220.♡.19.56
01-18 2026-01-18 12:56:27
·
역으로, 기멘쟝을 눌러버리면 더 높이 평가받고 스카웃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기멘쟝 그룹 입장에서는 실력있는 사람을 원하는거지 기수나 선후배 서열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죠.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3:00:34
·
@고르동님 김앤장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기는(?) 판검사들은 더더욱 안쓰려고 할듯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판에서 실력이라는게 누가 더 기발한 논리를 개발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맥=실력 이런게 사법시스템안에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쇼팽좋아
IP 106.♡.83.191
01-18 2026-01-18 12:58:56
·
가끔 인터넷하다 보면 뜨는 광고를 보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문제가 심각함을 느낍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XXX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XX년 판사경력

이런식이더라구요.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3:04:17
·
@쇼팽좋아님 고위 판사직 어느선 부터는 변호사 개업을 몇년동안 못학 했으면 좋겠습니다.
Kanilea
IP 124.♡.115.175
01-18 2026-01-18 13:04:13 / 수정일: 2026-01-18 13:05:18
·
검판변이 변호사라는 하나의 길로 종결되니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죠
검사 판사를 하는경우 검사, 판사로만 있을 수 있고 은퇴 후 변호사를 하거나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입구를 다르게 만들던가 해야죠판변이 변호사라는 하나의 길로 종결되니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죠
검사 판사를 하는경우 검사, 판사로만 있을 수 있고 은퇴 후 변호사를 하거나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입구도 다르게 만들던가 해야죠.. 지금은 입구도 출구도 모두 같은 우리가 남이가식 구조니
진영인
IP 211.♡.9.126
01-18 2026-01-18 13:09:57
·
@Kanilea님 이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안타깝게도 자기들의 밥그릇을 스스로 없애지는 않을거 같네요.
혼자걷는다
IP 14.♡.55.58
01-18 2026-01-18 15:08:19
·
김앤장은 로펌이라기 보다는 법조계 인맥관리 회사죠.
자이야이리
IP 222.♡.221.136
01-18 2026-01-18 15:37:22 / 수정일: 2026-01-18 15:38:52
·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자격발급하고(현헹 유지), 판검사는 별도의 “공무원임용시험”을(구 사법시험 유사) 통해서 입직경로를 완전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아울러 판검사 처우개선이 동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호 교차자격부여는 당연히 해당 시험과 과정을 통해서 하고 말이죠. 이때, 세부 제한요소는 있어야 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판사와 검사도 입직과정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수반되는 추가적 비용은 마땅히 나은 사회와 질서를 위한 “투자”로 여겨야 할 겁니다.

* 김앤장에 대법관출신이 취직했다는 소식이 더이상 안들렸으면 합니다.
Solidus
IP 112.♡.247.231
01-18 2026-01-18 18:34:03
·
전관예우때문에 그런다 봅니다.
모닝9
IP 39.♡.187.38
01-18 2026-01-18 20:22:29
·
미래의 고용주니까요.

판검사가 취직하는 법률회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이 없으면
개선이 힘듭니다.

결국 그런 케이스는 국민 참여재판으로 가고
판결도 방청객 결론에서 크게 못벗어나게 강제해야겠죠
ckoscar
IP 175.♡.130.134
01-18 2026-01-18 23:31:44 / 수정일: 2026-01-18 23:33:12
·
법조시장에서 김&장 같은 로펌들이 강력한 변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한 범죄에도 판결내릴때 판사들의 양형의식이 대체로 낮다고 봅니다.
woods
IP 136.♡.98.145
01-19 2026-01-19 04:20:05
·
자신이 받은 뇌물이 김앤장에 자문료라는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는 현직들이 제법 있을껄요?
투너77
IP 118.♡.190.131
01-19 2026-01-19 05:01:33
·
이런 이유때문에 한덕수 판결이 약하게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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