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으로, 2024년 말 기준 약 1조 5천억 원대 매출과 1,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2025년에는 1조 7천억 원대 추정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변호사 수만으로도 1,000명을 훌쩍 넘어서며, 2025년 초에는 1,103명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판사,검사들도 재판에서 김앤장 변호사를 상대하면 기싸움부터 눌린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마치 고3 수험생이 서울대생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과 말투가 되는것 처럼요.
당신도 결국 노후대책 세우려면 김앤장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들어올수 있겠어?
이런식의 눈치를 받으면 판사,검사들도 움찔 한다네요.
물론 김앤장에서 판사,검사의 선배들을 담당변호사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도 하겠죠.
이렇게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면 김앤장의 수임료는 더 비싸지고 위상도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된다네요.
지인 말로는 변호사 수임료도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처럼 단가를 정해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같은 수임료라서 김앤장이나 대형로펌으로 찾아가더라도 소화해낼수 있는 재판건수가 있으니 오늘은 마감입니다 라고 적는 식당처럼 마감하겠죠
사법개혁의 핵심은 김앤장이죠.
직업의 자유요? 일개 엔지니어도 이직 제한 거는데 못 할 이유 없다 봅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문제가 심각함을 느낍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XXX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XX년 판사경력
이런식이더라구요.
검사 판사를 하는경우 검사, 판사로만 있을 수 있고 은퇴 후 변호사를 하거나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입구를 다르게 만들던가 해야죠판변이 변호사라는 하나의 길로 종결되니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죠
검사 판사를 하는경우 검사, 판사로만 있을 수 있고 은퇴 후 변호사를 하거나 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입구도 다르게 만들던가 해야죠.. 지금은 입구도 출구도 모두 같은 우리가 남이가식 구조니
상호 교차자격부여는 당연히 해당 시험과 과정을 통해서 하고 말이죠. 이때, 세부 제한요소는 있어야 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판사와 검사도 입직과정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수반되는 추가적 비용은 마땅히 나은 사회와 질서를 위한 “투자”로 여겨야 할 겁니다.
* 김앤장에 대법관출신이 취직했다는 소식이 더이상 안들렸으면 합니다.
판검사가 취직하는 법률회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이 없으면
개선이 힘듭니다.
결국 그런 케이스는 국민 참여재판으로 가고
판결도 방청객 결론에서 크게 못벗어나게 강제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