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법안에서 개혁의 취지에 미흡한 여러 결함들이 드러났죠.
주말을 맞아 시간을 두고 고민하다 집단지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름의 수정안을 쟁점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의민주주의하 입법권을 원천적으로 가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감히 수정안이라고 칭했습니다.
1. 공소청장 직위·직급 문제: “직위는 공소청장, 직급은 검찰총장”
공소청의 장이 왜 검찰총장이냐? 말이 많았죠. 다음같이 바꾸면 됩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의 직급을 가지는 공소청장으로 한다.
경찰 조직에서 청장의 직위는 경찰청장 직급은 치안총감으로 구분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뉴스공장에 출연하신 민주당 이지은 전 총경님으로부터 얻었는데, 이렇게 설계하면 공소청장은 헌법상 검찰총장과 동일한 지위로서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소권의 독립성과 위상도 자연스럽게 확보되니 명칭의 어색함도 피하고 추후 헌법적 시비에도 자유롭게 됩니다.
2. 중수청 조직 설계: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 '
가장 큰 비난을 받았던 중수청내 이원체제. 즉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를 철회하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합니다.
대신 수사관들 중에서 수사에 필요한 법률을 다루는 직분으로 "(가칭)법률심의관"을 둡니다.
(1) 법률심의관의 역할
법률심의관은 단순 자문이 아니라, 수사 실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수사에 대한 법률정합성을 리드합니다.
그 직분상 그 자체로 수사지휘권은 주어지지 않기에 법률심의관은 일반 중수처 수사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법률 심의관이 하는 실무는 다른 수사관이나 본인이 수사관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여부, 책임조각사유 존재 여부 등을 심사하며 수사자료들이 공소제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 시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과 대등한 법리 다툼이 가능한 내부 법률전문가역할 수행합니다.
( 많은 이들이 걱정하던 부분이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수사단계에서 범죄피의자를 위한 고도의 법기술을 부릴 때 범죄피해자 편 일반 수사관들이 아무리 수사에 베테랑이어도 이들과 대등한 법리적 수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책입니다.)
수정추가) 법률심의관은 중수청 내의 법률심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므로 일선에서 수사관으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심의관 자격 요건
수사경력 5년 이상인 중수청 수사관으로서 변호사 자격 보유자이거나 별도 시험 합격자로 한다.
단, 별도 시험을 통한 법률심의관 선발은 매년 전체 법률심의관 정원의 1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법률심의관의 정원은 행안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특정 출신 독점 구조를 차단하면서도 실력 중심의 내부 승급 통로가 확보됩니다.
상대평가로 특정수를 뽑기에 시험의 난이도는 초기에 낮게 형성될 겁니다.
초기 5년 동안에만 기존 검사에서 넘어온 이들에게서 법률심의관들이 충원되고 그 후부터는 중수청 수사관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대다수 법률심의괸들이 충원됨으로써 공소청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력교집합이 옅어지게 되면서 검찰 중수부 확대버전 아니냐는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장기 인센티브 설계: 변호사 자격 부여!
일반 수사관 출신 법률심의관에게 명확한 장기 보상을 제시합니다.
법률심의관 경력 20년
→ 형사사건에 한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 부여
법률심의관 경력 10년
→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 합격시 일반변호사 자격 취득
(형법·형사소송법 과목 면제하고 군법무관처럼 별도 TO보장)
장기 전문성 축적과 수사·법리 결합형 최고의 수사 인재 양성 을 위한 제도적으로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4) 전직 검사 출신 유인책
검찰에서 검사로서 수사 실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가 중수청으로 이직했을 경우
중수청 수사관 자격과 법률심의관 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 경력’이 중수청 내 특권이 아니라 중수청 수사관들 중 경쟁력 우위를 확보게 하는 인센티브가 되게 하여 상대적으로 일반수사관들과의 위화감을 줄여주는 기능도 기대합니다.
(5) 중수청장 임명 방식
중수청장은 중수청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률심의관 출신, 순수 수사관 출신 구별없이 모두 경쟁하여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6)결론 : 기대 효과
이 제도가 작동하면
일반 중수청수사관들에게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성, 중수청장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동시에 열리게 됨으로써 신분사다리 기능을 하는 엘리트 기관이 됩니다.
합격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초기 법률심의관 시험을 노린 기존 국수본, 검찰의 수사관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단기간 수사인력이 확보됩니다.
더불어 신규로도 전국의 실력 있는 인재들을 유인하게 되어 한국형 FBI로서 손색없는 기관의 위상을 확보하여 공소청과 대등하게 견줄 수 있게 됩니다.
근속 20년만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는 중수청의 꽃, 법률심의관이 되면 대강 빠르게 승진하면 55세에서 60년 정년 즈음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중간에 로펌으로 넘어가지 않고 공무에 계속 몸담을 수 있게 하는 유인책으로도 손색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행안부 밥 먹으면서도 별청으로 존재하는 중수청과 법무부 밥 먹으면서 별청으로 존재하는 공수청 사이에 이질적 조직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법조카르텔 분산에도 효과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공수청 중수청 두 골격은 변함 없을 거 같고, 어떻게 하면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면서 중수청 내 기존 검찰청처럼 권위주의적인 이원체계를 탈피할 수 있느냐 하는 쟁점을 두고 나름 생각을 해봤네요.
대안이 없이 비판만 난무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기자나 정치인들 조차 중수청 이원제 비판하면서도 그 누구도 시원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대안은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파주 출판단지 카페에 쉬러간 김에 이 문제에 대해 요리조리 생각하다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혹시 곧 열릴 공청회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 남겨봅니다.
++ 가장 큰 쟁점인 검사의 수사보완권에 대해서도 고민 해봤는데 아직 판단이 숙성단계에 이르지도 않았거니와,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이고 정부와 당에서도 다음으로 논의를 미룬다니 이 자리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쓰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Ai 느낌이 들어가면, 읽기가 싫어집니다.
다만, 제 초고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만연체로 정리정돈이 안되어 시간을 아끼려 편집을 ai에게 맡겨 나온 걸 다시 한 번 제가 최종 정리한 글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마 읽기가 덜 불편하실 듯 합니다. 아직 모자란 실력의 글임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심의관은 종국적으로 중수청 수사관 중에서 선발되는 구조입니다.
선발되는 과정 또한 낙타 바늘 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해 5명 10명 중수청 수사관들 중에서 법령으로 뽑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3천명에 육박하는 수사관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구조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일단은 일반 중수청 수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법률심의관이 아니더라도 직급이 더 높을 수 있고, 중수청의 청장도 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애초에 신분이 다르게 세팅되어 넘볼 수 없는 기존의 정부안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검사유인책이 정부가 애초에 제시한 수사사법관에는 훨씬 못미치긴 하죠;;
대신 그 빈자리를 유능한 베테랑 검찰수사관들이 대거포진하면 그래도 이를 상쇄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법률심의관은 중수청 내 자격증 소지자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심의관으로서 법률지원업무도 하다가 일선 수사업무도 하고 옮겨다닐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중수청 내에서 특정 신분 계급이 이원화되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놓이지 않게 만들게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일선 수사관도 형법, 형소법 공부해서 자체 시험 통과하면 법률심의관 되는 것이고, 애초에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들어온 자들도 5년 근무하면 자동 법률심의관 자격증 얻으니 본인이 원하거나 발령이 나면 수사전담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나이 60 다 되어 변호사 자격 받게 해야 엘리트 수사인력이 끝까지 중수청에 남게 할 수 있다는 잇점도 고려했습니다.
자체 경쟁력 테스트 통과해서 법률심의관 따 낸 사람들이 20년 더 하면 변호사 자격증 준다는 데 끝까지 비위로 짤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강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률심의관은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수사관들이 확보한 증거자료들이 공소제기에 적합한 지를 조직 내에서 전문적으로 리뷰해주는 수사관의 한 직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기소권을 쥐는 공소청 검사들에게 다이렉트로 리뷰를 문의하면서 오히려 중수청 산하 조직으로 종속될 염려도 있습니다.
검사의 역량은 그렇게 수사관들이 모아온 수사자료들을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 가해자들이 대동하는 쟁쟁한 법기술자들과 수사단계에서부터 맞설 수 있는 법리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역량에선 아무래도 비법조인 수사인력보단 우월하죠. 이게 한 세트로 돌아가야 수사역량이 높아집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검찰수사관으로 오래 근무하신 베테랑들은 이런 법률적 고려도 검사 못지 않게 척척하실 수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런 분들을 중수청으로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러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덜 이직해오거나 젊고 덜 타락한 검사들이 와도 무리없이 중수청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번은 신기한게 행안부에 중수청을 설치할 때 부터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특히 기소보다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 과연 행안부로 그것도 조직이 신설되는 곳에 가겠느냐는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검사들을 어떻게 유인할까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구요
사실 뭐하러 중수청을 설치해서 이 사단이 나게 하는지 애초에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땠든 그에 따른 방안중 하나가 이원화였는데, 물론 이원화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이원화로 유인책을 냈더니 또다른 검찰을 만드는 거네 마네 뭔 되도않은 소리로 선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원화든 아니든 중수청을 설치하려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수청 설치로 가져온 논란인데, 이걸 또다른 검찰을 만든다는 왜곡은 더이상 하지 맙시다
증수청 설치의 목적이 처음부터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가져와서 조직을 발전시킬때까지 쓰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면서 태생적으로 검찰과 구조가 비슷하게 나온 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변호사도 가고 공무원 몇급에 수사경력 몇년에 등등 공수처랑 비슷하죠
새로 신설된 공수처는 아직도 인력 문제로 말이 많은데, 중수청도 그렇게 될 우려가 크잖아요
이렇게 애초에 중수청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건데, 개혁을 안하려 한다느니 같이 호도하니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아무튼 중수청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저토록 비난받는 안을 내놓았는지 깊이 고민해봤습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정부의 중수청 초안에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이라는 검찰수사관과 검사에서 명칭만 바꾼 체계가 나온 이유가 있더라구요.
수사공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단시간 내 검찰청 내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이식시켜 조직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고민윽 지점.
하지만, 이렇게 이름만 다르게 해 검찰중수부 조직을 고대로 중수청으로 편성했을 때 아무리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인력들이 고대로 옮겨갔으니 검찰들과 짬짜미해서 중수청 조직을 와해시키지 않을까 하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충분히 수긍이 가더군요.
이 두 간극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절충안을 마련해본 겁니다.
출범 초기에 기존 검찰의 색을 싹 없앨 수 없습니다. 단, 최대한 단기간에 검찰 색을 빼고 중수처 고유의 색을 내면서 조직의 탄탄한 위상을 갖추기 위해 기존 수사관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구상을 해 본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수정안으로 검사들이 중수청에 유입될지는 의문입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다뤄야 할 듯 합니다. 공수청 TO를 정해서 퇴직하거나 중수청 법률심의관으로 가거나 결정해라. 강제구조조정이죠. 퇴직한 자에게까지 검사의 신분을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분을 보호받고 싶다면 중수청으로 가거라.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가르마가 타진 이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정말 개혁이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이젠 이유,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할 최종 숙의의 단계입니다.
감정적 반응이 주가 되어 누구탓이니 뭐니 하며 손가락질만 해대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님 말처럼 생산적인 토론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보스피커들도 이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이면서요.
헌정사상 처음 가보는 길이니 진통이 없을 순 없겠죠.
결국 최종 결단은 역시나 대통령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전혀 다른 예이긴 한데, 해수부 이전할때도 가지 않을 것이다 말이 많았지만, 여러 혜택등을 줘서 그런 우려가 사라졌죠
이번 토론의 중점은 어떻게 하면 검찰색을 최대한 빼면서 혜택도 줘서 중수청에 인력을 수급할 것이냐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수사사법관 같은 명칭 자체가 똥볼이었죠 ㅎㅎ
이제는 더이상 서로 적처럼 공격하지 말고 잘 토론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첨예하게 갈린 사안에 대해서도 건설적으로 해결한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믿고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구요
지금현재 검사제외 수사관 실무관 포함하면 7829명 입니다 공소청에 저 사람들을 남길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백수를 만들수도 없으니깐요
다들 경찰을 못 믿냐 어쩌고 쉬쉬 하지만, 초기에는 검사들 이동을 고려하려고 하는게 맞습니다
▷이호승 : 지금 검사 직급은 따로 없지만 지금 3급 상당 정도. 평검사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평검사인데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3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김용민 :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직급이라는 게 이제 급여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급여 수준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중수청 가서 뭐 거악과 싸우는 거악을 척결하는 그런 수사 역할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관은 수사관 1급부터 지금 7급까지로 법이 발의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9급까지 저희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서 고위직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 고위직 수사관들은 초기에는 검사들 중심으로 이제 급여나 직급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제 권한이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이제 검사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민 : 네.
▷이호승 :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용민 :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들이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공소청에 남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아니면 중수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업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아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 영역에서 그 인력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지원들을 할 생각이거든요.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57668
보세요 그 김용민 의원 조차 이미 조직 구성 자체를 초기에는 검사를 상위로 두고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급여 유지 직급 유지가 바로 유인책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 유인책으로도 간다는 검사가 1%도 안되니 나온게 이원화 같은 겁니다
사실 관계는 제대로 확인하고 대화를 해야지 수사관때문이라니 틀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행안부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유인책을 다시 만들어서 설득하는게 맞는 단계죠
완성된 안이니 뭐니 그동안 토론을 했니 뭐니 했지만 본인들이 만든 안이 현실적으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고 주장을 했으니까 다른 방안을 가져와서 설득시킬 단계입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57668
댓글에 올린 링크는 기사고
https://www.youtube.com/live/Oj42K1OlOc4?si=X51-kqUnKowfHmW7
이건 유튜브 입니다
두번 죄송;;
덕분에 원문 잘 읽고 있고, 김용민의원의 고민 지점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청 자체가 없어도 그만이고 검찰해체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조직이죠
검사는 수사권 + 영장청구권 + 불기소권(봐주기) + 기소권이 있어서 강력할뿐 수사를 잘하는게 아닙니다
심플하게 수사는 경찰이나 수사관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해야 견제와 균형으로 인권이 보호되고
수사하는 중수청에 검사 역할은 필요없이 경찰처럼 변호사 채용해서 자문역할이면 충분합니다.
검사나 검사출신 변호사, 로펌에서 전관예우를 유지하기 위한 농단일 뿐입니다.
검찰에서 경찰수사가 부실하다 어쩌다 하는건 서로의 역할때문이지 실력 능력 이런게 아닙니다.
검찰수사를 경찰에서 받아서 검토한다면 얼마든지 부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경찰이 송치하면 검사가 필요한 부분 보완해서 기소하는 시스템이었고
앞으로 수사,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되면 자연스럽게 더 책임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체계가 잡힐겁니다.
제 개인 사견은...
장기적으로 국가수사청(경찰 국수본 + 검찰 중수청)으로 통합하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통제하는게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골격이 만들어지기 까지도 지난했는데,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데부터 다시 시작해 또 논의가 산으로 가면 그땐 완전 스텝 꼬여버리게 되어 안하니만 못한 꼴 보게 됩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 큰 틀이 정해진 마당에
많은 분들의 기대대로 중수청을 한국형 FBI처럼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낫다고 보구요.
그리고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사출신 로펌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취업해서 오히려 더 거대한 법조카르텔이 형성될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현역 검사들도 기피하는 손발 잘린 자리에 검사 짠 밥 먹고 전관 받으러 로펌 간 변호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확률은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고 봅니다.
님의 사견대로 국가수사청으로 모든 수사권이 일원화되면 그건 그것대로 권력남용 페해가 클 수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수만명의 권력조직을 윤재옥, 이철규, 김석기 같이 권력지향적인 이들이 장악해서 정권의 하수인이 되면 그땐 끔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먼지 털이식 수사를 검찰보다 덜 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을 상위 법무부가 제대로 통제 못한 것처럼, 국가수사청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제대로 통제할 리도 만무합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공산이 큽니다.
수사권은 공수처, 중수처, 국수본으로 쪼개 놓는 것이 권력남용방지 차원에서 더 안심이 됩니다.
국수본도 지금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 아니랍니다 국수청장은 경찰청장이 추천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조차
받지 않는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것도 걱정하시더라구요
중수처가 9개 범죄를 수사한다고
그것조차 잘못됐다고 뭐라하시는분들
많이 있던데
공수처도 독자기관 국수본도 독자기관이다 보니
중수처만큼은 독자가 아닌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게끔 설계를 하고 그래서 수사범위를 늘려주려는거 아닌가 이해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개혁의 주안점은 두 가지 축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사법집행권력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분리시켜 상호 견제 구도로 놓아야 한다.
또 하나는 개혁의 최종 방향은 국민의 인권보호여야 한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분리하는 과정에 어떠한 수사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
그 두가지 축을 염두에 두고서 소위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 제도적 결과물로 이번에 정부에서 초안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 관점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선해해서 보면 많은 것들이 사실 납득이 가긴 합니다.
일선에서 경찰 검사랑 부대끼며 변호사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본인이 검찰과 경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구태와 악습을 경험했겠습니까?
저도 님처럼 의심이 아니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수정안을 구상해서 써 본 글입니다.
이번에 나온 중수청 공수청밥 정부초안만 놓고 보면 검사는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 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 있어 조직법안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논의주제로 정부와 당이 미뤄놓은 상태고요.
중수청으로 이직한 검사는 검사출신 중수청소속 수사관일 뿐 더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마치 진단서랑 처방전 못쓰는 의료인이 의사가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왜 굳이 중수청에다 검찰출신들을 데려다 쓰려하느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경찰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들은 그런 수사를 해 본 적이 없거나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등이 연루된 중대경제사범, 고도의 지능범, 정치인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오랫동안 검찰의 독보적 수사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검찰수사관들이 대거 수사전문기관으로 가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끊어버리면 소위 기득권 범죄자들만 한동안 기분 좋은 시절이 오는거죠.
걔네들이 부리는 대형로펌변호사들이 수사노하우가 부족한 경찰관들 상대하기는 한결 수월해지겠죠.
경찰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이 축적되어 고도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국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서 이제까지 합의가 나온게 그런 수사만 하는 중수청, 기소만 하는 공수청으로의 조직 분리입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모든 사람들이 검사의 수사력과 위에 검찰 수사관 언급도 잠깐 됐지만 그 수사관들의 수사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 사람들의 수사력을 이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수청을 안착시키려다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더구나 부처가 바뀌고 신설되는 조직이라 강제로 이동 시키지도 못 합니다
만약 한다고 쳐도 줄사퇴나 이동거부 행정소송으로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혜택? 같은 것을 주고 이동하게 하려다 나온 부작용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또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다들 그점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1. 명칭은 헌법에 적혀있어서 검사라는 호칭 검찰 총장이라는 호칭을 바꿀수가 없다네요
2. 보완수사 or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갈 건지는 토론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애초 기소 분리 법안 만들데 중수청을 두는걸로 되어있었다네요
님이 걱정하는 경찰독재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검찰논리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오해이십니다.
경찰독재에 대해 얘기한 바 없습니다.
경찰권력이 일원화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이철규 김석기 같은 권력지향적 경찰수뇌부에 의해 정권의 비호를 받아 상대방 정치인에 대한 검찰 못지 않은 먼지털이식 별건수사, 모욕주기수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소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권한남용만으로도 노무현 이재명 같은 정권이 찍어내려는 정적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데 이건 누가 통제하나요?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 조직도 분리해서 힘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전 과거 서초동 검찰개혁집회때 어린 애들 데리고 갔다가 반대편 집회 시위대에게 욕처먹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그때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요.
검사논리를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난하시니 또 마음이 아파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