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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가스터빈 발전기를 사용해서 발전을 했고 불법으로 판결 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가스터빈 발전기가 허가 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는 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동식 임시 사용에도 오염방지 허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xai는 이동식 가스발전기를 364일이상 방치 하지 않는한 허가 없이 가동할수 있는 지역 법의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한때 최대 35대의 발전기가 콜로서스1(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결국 15대의 터빈의 허가를 받았고 현재는 12개가 가동중입니다
불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따라 어떤 처벌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이 소송은 환경단체들이 이미 오염에 시달리는 현지역에서 더 많은 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입니다
콜로서스 1은 2024년 여름 단 122일만에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여 최단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