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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작량사유로 '초범인 점'을 들었습니다.
검사라서 죄를 짓고도 묻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체포 방해 범행 당시 그는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란죄'를 저지르고 그와 관련한 '후속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내란수괴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초범'이라는 말 대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말을 쓰지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확정이 아직 아니라 초범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내란 타임테이블을 펼쳐두고 시간을 초단위로 입맛에맞게 재구성하고 있을지 모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