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어 “다만”이라고 입을 떼면서 감형 사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초범’이 감형 사유로 적시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할 심대한 헌정질서 위해 행위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한 사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단임제에서 친위 쿠데타를 초범이라며 봐주는 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범’이라서 형을 깎아줬다고 한다. 내란이 초범이면 봐줘도 되는 범죄냐? 내란이 재범이 가능한 죄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범죄를 ‘처음’이라는 이유로 줄여주는 순간, 사법부는 내란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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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개그스러운 양형 사유였죠 ㅋㅋㅋ
선행사건이지만 재판은 나중에 마저 진행되는 상황이니 반영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문외한 입장에선 의아할 따름입니다
첫 형량 이벤트를 하네요?
단, 표창장은 괘씸죄로 가중처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