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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금일 재판 선고 결과의 의미 4

4
2026-01-16 17:25:15 수정일 : 2026-01-16 17:41:16 114.♡.229.198
BLUMUN

사실 업으로 하지 않는 입장에서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한 편입니다. 크게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절차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결론 자체가 잘못됐느냐 하는 문제죠.


이번에 나온 금일 재판 역시 그 결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핵심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를 판단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절차적 위법이라는 건, 처분이나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본적인 순서와 형식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를 하면서 미리 알려줘야 할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든지, 당사자가 자기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설령 잘못한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어겼다면 

그 처분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절차를 다시 제대로 밟아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내리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일 재판 결과는 특검의 그간 주장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내란 재판에 있어 중형 선고가 가능한 기본 조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반면에 내용상 위법은 과정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결론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말합니다. 

애초에 징계를 받을 사안이 아닌데 억지로 징계를 했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잘못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상식과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알맹이 자체가 잘못된 문제라서, 재판에서 한 번 패소하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추후 있게 될 매우 중요한 2월 19일 내란 재판의 1심 선고 결과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보통 절차 문제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켰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두고 곧바로 

“선고 형량이 작다, 크다 혹은 내용이 무죄다, 유죄다”라고 

단정하는 건 재판의 성격을 오해한 해석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정치적 논란 속에 있는 재판들도 훨씬 차분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더군요.

BLUMU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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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원두콩
IP 27.♡.184.23
01-16 2026-01-16 17:34:57 / 수정일: 2026-01-16 17:58:07
·
그렇긴 합니다.
내란 옹호 2찍세력들의
'입을 막고, 수괴의 법적 퇴로를 차단했다'는 데에
명백히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5년의 형량은
머저리 2찍들에게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일지도 모르죠.
플라잉바이크
IP 14.♡.175.44
01-16 2026-01-16 17:43:18 / 수정일: 2026-01-16 17:45:58
·
잘 짚어주신듯요. 긍정적인 의마가 있어요.

다만 형량이 낮은거는 분명하죠.
법의 준엄함을 무시한 ,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썩열이,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무시한
절차상 위법, 이거 따져들면 상당히 큰 죄이죠.
일벌백계로 최소 10년형 정도는
받았어야 민심을 이해시켰을 것입니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1-16 2026-01-16 17:56:25
·
5년 판결까진 이해합니다... 근데 감형 사유가 너무 짜친다는 거죠;;;; 그냥 5년 때렸으면 뭐 그러려니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Vollago
sang
IP 106.♡.142.32
01-16 2026-01-16 19:48:01
·
이러니.. 국민 일반상식과도 과리가 발생하져 ㄷㄷㄷ

내란범한테 초범이니 참작해준다니... 이전에 그랬던적이 없다느니 이런걸 왜 따지나여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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