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치식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출원금 X 70% / 대출약정기간
이상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위와 같이 일부 중도상환으로 원금상환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한도를 비거치식으로 적용해준다고 했다가
이번에 조용히 연말정산자료에 중도상환 인정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가이드를한건지
연말정산 자료에 이자납부금액이 한도 800만원으로 적용되어
800만원으로 된 경우가 있나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거치식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출원금 X 70% / 대출약정기간
이상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위와 같이 일부 중도상환으로 원금상환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한도를 비거치식으로 적용해준다고 했다가
이번에 조용히 연말정산자료에 중도상환 인정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에 가이드를한건지
연말정산 자료에 이자납부금액이 한도 800만원으로 적용되어
800만원으로 된 경우가 있나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할 일을 어제 하지 말자!
중도 상환은 의미 없다는건가요?ㅠㅠㅠㅠ?
변동금리인 분들이 이자를 800만원 이상 납부를 했는데도
저 표에서 기타로 분류되어 이자소득공제금액이 연말정산 자료에서 800만원만 뜬답니다.
24년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이럼 바뀐게 있는거 아닌가요?
1. 거치기간이 1년 이내
2. 공식에 따른 차입금 이상을 상환
아마 거치기간 1년 초과하였을 수 도 있겠습니다.
⑨ 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2025.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