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44조 에 의해 최대 형량이 7년 6개월입니다만
구형할때부터 이것저것 넣어서 10년으로 씨게 구형한거 맞습니다.
10년이넘어갈려면 특수공무집행 치사죄가 성립되야 하는데 그건 아니였으니
전 개인적으로 5년이면 나쁘지 않다 봅니다.
거기다 공문서 훼손등 몇몇가지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서 영향을 줄거라 봅니다.. 판사들이 일일이다 하나하나 유죄 읽어준게 괜히 읽어준게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니 .. 초범.... 임은 감안을 해주는것조차 평등해야하니..
지귀연 판사가 내란은 초범이니.. 이런걸 배워갈지 걱정이긴 합니다 'ㅅ'
좀 씨게 날린건 맞아요
사항이 중요하다 하나 체포방해죄니
최대 형량 7년 6개월 감안하면 쏘쏘 하죠
사형 기대합니다
전 5년이면 어이없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