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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재까지 윤석열 유죄 인정(4개)에 따른 잼미니 법정형 2

1
2026-01-16 14:50:32 수정일 : 2026-01-16 14:59:28 203.♡.100.51
블루프라그마

Q. 유죄로 인정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량을 알려줘.

- 대통령 기록물 관리 및 공용서류 손상죄, 모두 유죄로 인정됨.

-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유죄로 판단.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

-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유죄로 인정.




1. 개별 범죄별 법정형 (형법 및 관련 법률)

범죄 항목 적용 법조 법정형 (징역/벌금)
대통령 기록물 파기/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용서류 무효(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공문서 작성 형법 제227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비화폰 기록 삭제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사소송법 및 형법에 따른 최종 형량 산출 원칙

판사가 선고 형량을 결정할 때는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합범' 원칙을 따릅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8조):

    • 가장 무거운 죄(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최대 10년)의 장기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따라서 단순 합산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15년이 됩니다. (단, 내란죄가 포함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

  • 양형 기준 준수:

    •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합니다. 국가 기강을 흔든 내란 성격의 범죄라면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최상단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행유예 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언급하신 항목들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를 은폐하려 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 무단 파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은 국가 기록의 근간을 해치는 중죄로 다뤄집니다.

참고: 만약 이 모든 행위가 **내란(형법 제87조)**의 수단으로 행해졌다면, 개별 형량과 상관없이 내란 수괴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4개 항목에 대해서 최대 유기징역은 15년이네요.

'헌정 질서 파괴를 은폐하려 한 행위'를 볼 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87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백판사가 읊는 법정형과 잼미니가 써준 법정형량 기간이 많이 다르네요.
잼미니 기준으로만 보세요.

블루프라그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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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 친일매국당
보수단체 - 매국단체
보수언론 - 친일매국언론
내란수괴/내란공범에게 자비는 없다
전국 법원장들 “12·3 계엄은 위헌…신속한 재판 위해 모든 지원”(2025.12.5 전국법원장회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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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kissing
IP 221.♡.149.199
01-16 2026-01-16 14:53:07
·
특검 구형보다 더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01-16 2026-01-16 14:54:05 / 수정일: 2026-01-16 14:54:54
·
@kissing님
재판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불안했었는데, 오늘까지 꾸준히 지켜봐 온 대로라면 더 때릴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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