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죄로 인정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량을 알려줘.
- 대통령 기록물 관리 및 공용서류 손상죄, 모두 유죄로 인정됨.
-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유죄로 판단.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
-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유죄로 인정.
1. 개별 범죄별 법정형 (형법 및 관련 법률)
| 범죄 항목 | 적용 법조 | 법정형 (징역/벌금) |
| 대통령 기록물 파기/손상 |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용서류 무효(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공문서 작성 | 형법 제227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비화폰 기록 삭제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형사소송법 및 형법에 따른 최종 형량 산출 원칙
판사가 선고 형량을 결정할 때는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합범'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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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가중 (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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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죄(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최대 10년)의 장기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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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 합산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은 징역 15년이 됩니다. (단, 내란죄가 포함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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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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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합니다. 국가 기강을 흔든 내란 성격의 범죄라면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최상단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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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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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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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의미
언급하신 항목들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를 은폐하려 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 무단 파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은 국가 기록의 근간을 해치는 중죄로 다뤄집니다.
참고: 만약 이 모든 행위가 **내란(형법 제87조)**의 수단으로 행해졌다면, 개별 형량과 상관없이 내란 수괴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4개 항목에 대해서 최대 유기징역은 15년이네요.
'헌정 질서 파괴를 은폐하려 한 행위'를 볼 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87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재판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불안했었는데, 오늘까지 꾸준히 지켜봐 온 대로라면 더 때릴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