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황희 대표발의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군인·전역자 지원확대
개정안에는 ▲간부와 부사관 간 장려금·장려수당 과세 형평성 해소를 위한 장려금 일원화 ▲전직지원교육 범위를 취업뿐 아니라 창업까지 확대 ▲전직지원교육 성과 분석을 위한 4대 보험 정보 요청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2024년 8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상급자나 선임자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보직해임심의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대장 계급 장교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