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쿠팡을 탈퇴했는데, 오늘 쿠팡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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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_구매이용권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께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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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회원에게 홍보성 문자 메시지는 위법소지가 있어보여 제미나이에게 질문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제미나이의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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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탈퇴했었는데, 어느날 그 커뮤니티로부터 가입 혜택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 탈퇴한 내 개인정보를 이용한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니야? "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탈퇴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는 파기되었어야 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이 상황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위반이 의심되는 핵심 근거
가장 큰 문제는 **'파기 의무 위반'**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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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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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통상 5일 이내)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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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문자를 보냈다면,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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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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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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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는 기존의 마케팅 수신 동의까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탈퇴자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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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가 주장할 수 있는 예외 상황 (하지만 마케팅은 불가)
업체 측에서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 의무가 있다고 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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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등에 의한 보관: 결제 내역, 계약 내용 등은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별도의 DB'로 분리 보관해야 하며, 오직 법적 분쟁이나 정산 목적으로만 열람해야지, 광고 문자를 보내는 용도로 쓰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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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이용 방지(재가입 제한): 커뮤니티 규정에 따라 악성 유저의 재가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정보를 보관한다는 약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케팅 활용은 금지됩니다.
3. 대응 및 해결 방법
불쾌함을 넘어서 명백한 권리 침해이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및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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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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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커뮤니티 고객센터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다음을 요구하세요.
"나는 언제 탈퇴했는데 왜 내 번호가 남아있으며 마케팅 문자가 오는가? 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마케팅에 이용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즉시 내 정보를 삭제한 뒤 처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
2단계: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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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사과가 없다면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전화하거나,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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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업체는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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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탈팡했지만 진짜 밉상이네요.
탈퇴를 했다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를 하나도 남김 없이 삭제하는것이 아닙니다. 관련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내용들도 많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13687CLIEN
이거랑 별개로 저도 해당 문자를 받았는데 생색내기 느낌이라 기분은 참 별로 더라구요.
애매하게 문장을 만들어 더 논란을 자초하는 군요.
타이틀만 보면 보상에 대한 공지인지, 마케팅에 이용한건지 애매합니다.
법꾸라지가 붙었다고 봅니다.
쌍욕으로 답장 해줬습니다. 어차피 안보겠지만요
탈팡한지.3개월이 넘었는데
ㅎ 어디서 정보를 얻어 연락을 한걸까요..?
진짜 웃기는 애들이네요....
왔군요 뭐하자는건지알수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