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차 특검법' 필버…與, 강행처리 후 1월 중 '법 왜곡죄'까지(종합)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1월 마지막 주에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4일간 본회의가 열릴 듯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있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한 것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의 4심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기소유예 불복제도 도입 같은것도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