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편의점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입장.
1. 중수청은 일원화 해야된다.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지휘 구조는 안된다. 정 검사나 법조인의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하면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수사자문관을 하는 형태로 법률적 조언만 하게해라. 그리고 애초에 이원화 한다고 검사들 오지도 않는다.(검사 내부 소식통 발 10명도 안된다고 함)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도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데 수사사법관으로 뭐하러 가냐 오히려 검사들이 기소권을 남발하거나 남용하지 못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면서 무혐의나 무죄가 확실해보이는데도 기소할 수 있고 혐의가 유력한데도 기소를 안할 수가 있다, 기소편의주의 문제점 지적한거임 - ex) 김학의 성접대)
2. 직접 보완수사는 반대하지만 요구권은 줘야된다
경찰 수사 기록을 보고 바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경찰에서 증거를 보강해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보완수사요구권은 줘야된다. 단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그게 별건 수사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는건 못하게 해야된다.
물론 검사출신이니 견제는 받으시겠지만 ㅎㅎ
검사들은 권리를 법에 밖에 자기들이 시키는데로 경찰수사를 윰직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검찰이 국민 피해를 우려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사단계 부터 경찰과 상호협조해서 진행할 방안을 제시하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박은정의원이 제시했던 형사사법포탈인 킥스를 활용할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만약 보완수사요구권이 최후의 방어선이라면 조건과 책임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배제하고 검찰위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경찰비대화를 걱정하면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올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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