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강경파 검찰개혁 의원들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게 "경찰의 비대화 혹은 수사 개판 시 누가 이를 견제하나?" 라는 질문에
그때가서 생각하면 된다 or 선진국은 모두 그렇게 한다 라고 얼버무리더군요. 말이 안되죠. 누군가는 이를 견제 할텐데요.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안도 결국 검찰해체를 위한 로드맵이지 경찰의 수사 부실에 대한 해답은 없더군요. 수사기관은 경찰(중수청)에 통째로 밀어넣고 공소청 분리하고 공수처 남겨놓는 구조인데, 그러면 경찰 수사의 질이나 무마,유착은 누가 잡냐는 의문이 남거든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수사판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수사에 대한 견제를 하더군요. 주체는 법원입니다.
독일은 검찰이 기소거부권과 법원의 강제수사 통제 하는 식으로 작동하더군요. 주체는 법원+검찰입니다.
미국은 경찰 감찰부,검사의 charge 결정권, 대배심제, 언론감시 +시민여론, 민사소송 등으로 다층적 계층으로 견제하구요.
즉 선진국이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그들도 명백하게 견제주체가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지,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실패하는 길로 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요.
정치적 분화가 생기는 지점이거든요.
강경파 -> 검찰 권한 해체, 그 뒤는 그때가서 생각
청와대 ->부실수사 책임은 정권이 짐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거 같아요. 결국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는 경찰도,검찰도,공수처도,법원도 아닌 정권이 책임지게 되거든요.
결국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이 수사보완권을 남겨서 검찰이 책임지게 하자 라는 방어기제로 나온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아픈게, 선진국 모델로 경찰 견제 수단을 내놓을수가 없거든요.
프랑스 모델 -> 법원에게 견제권 줌 -> 지귀연과 조희대 법원을 보고 지지층 설득 불가
미국 모델 -> 다층적 계층의 설계 단기간에 불가능 -> 이건 문화와 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
독일 모델 -> 검찰개혁의 본질인 탈정치화 검찰권력 약화가 아님 -> 오히려 검찰권력의 명확한 인정
그래서 결국 독일 모델인 기소거부권을 이름만 바꿔서 수사보완권 으로 준거같습니다.
결국엔 항상 끝내 헌법개정으로 가야한다 라는 도돌이표가 반복되는 것이구요.
결국 유튜브 나와서 소리지르는 의원들이 책임지는게 아니라 정권이 책임의 주체가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해외 갈때만 골라서 어그로 끌고
전직대통령이 당선된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 멱살잡이 하다 시피해서 사면받은사람이 염치도 없이 레드팀 운운하고 다니죠.
경찰은 어떨까요? 경찰이 뭉개려고 하는 사안을 뭉갤 수 있을까요? 경찰이 뭉개려고 하는 사건을 들추려는 언론이나 개인에 대한 입막음이 가능한가요? 수사해도.. 기소가 불가능한데?
윤석열이 했던 말에 답이 있습니다. "검찰에게 찍히면.. 인생 종친다. " 구속수사는 48시간이죠? 기소는 사람을 몇년을 괴롭힐 수 있어요. 물리적 시간과 경제적 압박으로
영국의 경우엔 우리와 반대로 경찰이 수사 기소 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1986년에 분리해서 검사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경찰이 뭉개는건 언론이 감시한다? 말이 안대요. 큰 사건은 그럴 수 읶지만 작디 작은 사건이 훨씬 많아요.
잼통이 견제견제 노래를 부르눈 이유는 일선 변호사 시절에 경찰이 뭉갠 사건을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에 감시 기구를 두는건 겪었다시피 모두 한통속이 되기 때문에 안돼요. 보완수사권 주는게 싫으면 그 역할을 할 다른 기구를 만들던가 해야되요.
/Vollago
원래 법안 자체가 처음부터 100%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공수처만 보더라도 뭐;;
공개토론 한다고 하니 지켜봅시다.
뭘로 견재하기는요. 지금도 충분하게 견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사에서 무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능하면 고의로 일 안하면 그냥 두고 보나요.
무능한 것 고의 태업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검찰은 뭐 대단해서 수사를 그렇게 잘했나요?
마치 최종 발표를 검찰이 하니까 수사를 검찰이 다 했다고 믿으시는 것은 아니시죠?
지금도 검찰이 흐린눈, 근무태만하지 않는 이상 형사절차상 경찰이 마음대로 뭉갤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완수사권 인지수사권 없애도 검사가 제할일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경찰의 수사무능이 염려된다면 송치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 한해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되겠네요
믿음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타협이 되었을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법기술로 항상 반대 방향, 최악으로 치닫는 조직들이라, 반대로 갈 경우, 견제를 위해 막을 방법, 권한을 주지 않을 방법들을 찾으려니 힘든것 같네요.
경찰의 무능의 대안을 왜 검찰이 해야 하는지 ?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최종 싸움터는 법정에서 이뤄지고 여기서 경찰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해자들의 변호사들과 맞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검사의 몫입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미진하거나 부실하면 피드백을 보내서 공조하라는 시스템이 현행 헌법상 형사법체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위계상 상명하복관계에 놓을 지, 수평협력 관계에 놓을지에 대한 입법체계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뿐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기존에 우리나라가 검사에게 소송지휘권을 지워줌으로써 위계상 통제하게 했다면 현정부는 인지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회수해서 가급적 수평적 협력차원에서 보완적으로 견제하는 쪽으로 입법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수사의 대안이 검찰이라고 말한 바 없습니다. 경찰권력의 견제에 대한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검사의 협력보완적 견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안이 되는 견제장치가 설득력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고견이 있으신지요
차라리 수사지휘권을 (통제절차를 더 마련해서) 부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체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해야 합니다.
솔직히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가 더 크긴 한데.
참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내가 피의자로 몰리면 두군데 수사 받는 것 보다 한군데서 받고 검찰이 적절한지 보는게 낫단 생각입니다. 지인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재판가서 무죄받는 과정 보니까…검찰이 경찰처럼 범죄자로 확신하고 사건을 바라보니 암만 항변해도 노답이더군요. 결극 재판에서 계속 항소해서 3심까지 다 무죄받았어요.
검찰개혁과 경찰견제는 같이 가야되는겁니다. 정치사건은 총 사건의 0.01% 도 차지 안합니다. 99.9% 가 일반인 사건인데
경찰 견제 없이가다니요
덤으로 보완수사권을 얘기 할게 아니라 부실수사 방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검사의 논리로 넘어간 사람들은 보완수사권 으로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있죠...
기존의 검찰제도는 누가 견제했었죠? 검찰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검찰은 잘 해서 견제는 필요하지 않다가 검찰의 논리였어요. 공수처가 왜 검찰에게 그토록 백안시 되었을까요?
법원이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니 절대 무오류라고 지금 대법에서 주장하고 있죠.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제하려고 하니 거품 무는 꼴을 보세요.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다있는건 안전장치가 있어서 이 꼬라지인가요?
예를 들어 내무장관과 지방의회에 시도 경찰청장 임면권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경찰이든 또 다른 수사기관이든 자기네 수족으로 부려먹을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없으면 절대 안된다고 빡빡 우기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검찰출신들이 권력에 도취해 내란쿠데타까지 일으킨거 전국민이 다본 팩트입니다.
그 조직 사람들 그대로 다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경찰이 어쩐다고
범죄자들에게 칼자루를 남겨주겠다니....얼마나 안일한 생각인지요.
2천명이 신입부터 조직교육받아 카르텔화하기 쉬워도
12만명의 공무원들이 뜬금 검찰처럼 일사분란 카르텔화되긴 쉽지 않습니다.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대도 생각이 갈라지는데, 하물며 범죄자와 싸우는 경찰이요?
또 누가 그리 놔둔다나요? 그 사이 검찰세대가 물갈이 되고 조직화가 약해지고
수사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시 고려하며 되는데,
검찰에게 권력을 휘두를 빌미를 남겨준다고요? 순진하던가 개혁을 원치않는거겠죠.
선진국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우리도 시도해보면 되는데, 대안이 없다니요.
본인이 검찰이 아니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것이겠죠.
그 쪽은 본인들 위치를 모르는듯해요 대안을 만들어 바쳐야할쪽이 가져오라 마라 이러는걸까요?
뭔가 잘못생각하시는듯요
검찰이 수사권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켜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게 검찰개혁이고 그중 핵심이 수사권 기소권분리입니다
그 대안의 대안을 제시해야 개혁할수있다고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고 다른나라도 많이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데도요?
검찰이 그런짓을 했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는데도
수사권을 계속 검찰에 남기라 주장하는 쪽이
그 수사권으로 또 똑같은 짓을 할때 어쩔건지 확실한 대안과 설득을 내놔야죠
검찰은 이미 저질렀고 현재진행형인데 경찰은 혹시나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절대안된다고요?
주객이 전도됐네요
검찰이 기본적으로 누구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비위가 밝혀지기도 어려운데 밝혀진 것만 이만큼인데…
실수가 발생하거나 일부 비위가 알려지지 않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나 있는 일이고 불가피한 것이지만, 전 국민이 보고 국회가 성토하는데 계속 대놓고 잘못을 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드러나면 바로 수사당하고 징계받고 처벌받는, 검사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던, 어느 선진국에도 여전히 있는 경찰 일부의 실패를 근거로 계속 검사가 패악질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대체 우리나라 검찰이 왜 이런 집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찰 위에 올라서서 법위에서 개판치던 달콤함이 이제 사라질게 두려우신가… 그 많은 경찰들이 검사들 비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될까봐 두려움에 질린 것이 너무 잘 보이네요.
이제 사회적 인식이 검사 = 무소불위, 처벌안받음 이라는게 깨지면 지금껏 해오던 짓들도 드러나서 못하게 되고 경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되니 그게 두려운 것 같은데…
검사는 누가 견제하죠? 해악이 훨씬 커보이는데… 일단 검사에 대한 수사 시에는 영장을 다른 기관에 검사를 두어 청구하게 하는 것이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없애는 등의 장치가 훨씬 더 급선무인거 같은데 말입니다.
왜 자신들의 큰 잘못은 모른척하고, 다른 작은 잘못들을 부풀리면서 그것을 핑계로 자신들이 견제를 피하고 권력을 점하려는 생각을 지꾸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이 죄 안 짓고 성실히 일하면 되는거지…
경찰 문제가 있으면 힘들지 않게 수정 가능, 검찰에 문제있으면 이제는 영영 고치지 못함
검찰 기소 업무도 빡센데 기소 업무만 할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았는데,,, 보석취소 청구, 구속취소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공소유지
영장반려, 영장청구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 경찰 불기소건 송치. 배터지겠네
봐봐요 다 할수 있지요,, 경찰 충분히 견제 하고도 남아요 검찰이 걍 자체 수사 하기 위한 구실 찾기죠 !
수사권 이원화 하더라도 공소청은 더더욱 견제 감시 해야 됩니다 물론 공소청 기소관 되면 영장에 대한 권한은 자연적으로 소멸 되지만요
그 검사 처벌하려고 다시 조사하는게 결국 다른 검사가 되는거라 같은 식구 봐주기 하는거엿어요
경찰은 그게 안되었던게 검찰이 자기식구 아니라고 열심히 수사한거였고요
그럼 이제 경찰에 다 줘버리면 경찰이 사건 뭉개면 누가 수사합니까
같은 식구 경찰이 수사하겠죠
검사가 보고 이상하다싶어 다시 수사하라고 혹은 직접 수사하고 싶은데 못하죠
그게 검찰 2탄아니고 뭐겠습니까
애초에 일제부터 경찰이 비대해서 견제하라고
검찰에 과도하게 권력을 몰아준거고
덕분에 경찰은 어느정도 견제되었는데
오히려 검찰이 정치검찰같이 변질된게 문제인데
다시 경찰에게 비대하게 권력을 준다는건 해결안이 아니죠
다시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현재 검찰같은 과거의 일제순사같은 경찰을 만드는거지
윤석열검찰같은 정치검찰에 호되게 당해서 정치인들 떠드는거 이해는 합니다만
자기들은 이해당사자고 지금의 경찰은 만만하니까
자기들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되고 싶으니까 하는 마음도 있겠죠
검찰이 권력을 갖고있던 이전까지는 초엘리트들과 재벌과 빽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검찰 구워삶는데 돈은 많이 들겠지만 무죄받아야지 하는 생각)
경찰이 권력을 독점한 미래는 어중간한 엘리트와 벼락부자와 애매한 빽있는 사람들까지도 확대될거다
이게 문제라는거죠
엘리트로 살아온 정치인들이야 이해못하겠지만
밑바닥부터 살아온 이재명대통령은 그걸 이해하고 있어서 지금의 방향을 보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면 원래 민주당이 하려던 것 처럼 국무총리 휘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게 맞는 방법이죠. 이 안에도 정성호 장관은 반대했었습니다.
사실 경찰 이라는 집단도 지금껏 쌓아 온 마일리지가 결코 검찰 보다 적다고 할 수가 없는 집단 이다보니 막강한 권한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것 역시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이 분명하여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옳은 방향을 향해서 가기 보다는 각자가 정파논리에 빠져 중구난방으로 개혁을 주장 하고 있다보니 더 혼란스러운 지금 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 내용에 상관 없이 어떤 사람의 과거 글 이나 의견 잡아 물고서 따라다니며 계속 박제질, 빈댓글질 같이 완장질 하며 건전한 토론 까지도 입막음 하려 드는 것은 참 눈살 찌푸려 집니다.
경찰의 과잉수사는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강력히 통제 됩니다.
너 옷벗으면 내가 크게 써줄께
경찰이 옷벗어도 될만큼 돈쓰면 사건무마된다는거 그게 문제라구요..
검찰보단 싸게 먹히겠죠
그러면 재벌이 아니라 어중간한 갑부들도 한다 이게 문제라는거죠
봐주기수사 김건희 김학의 버닝썬을 더 많이 더 자주 보게될겁니다
그러면 정권도 민주당도 같이 박살나는거죠
다음에는 부끄럽당에 정권 뺏기는겁니다
간단합니다. 수사권 쥔 경찰이 견제가 안 되서 지랄발광을 하더라도, 검찰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현재 상태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일단 찢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다른 말을 섞는 건 그냥 검찰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덧없는 게.. 애초에 대한민국 검찰이 다 쥐게 된 게 경찰 못 미더워서였죠. 그런데 이 놈(검사)들이 더하네? 정석대로 찢어놓자...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따 대고 경찰은 누가 견제함?이라고 계속 물으니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따져도 일단 찢어놓고 따질 일이고, 견제를 하더리도 검찰 니들은 아니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인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