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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잡음을 보니 왜 안되는지 맥락이 보이네요. 78

31
2026-01-15 23:34:02 123.♡.29.101
미장원에가면

당내 강경파 검찰개혁 의원들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게 "경찰의 비대화 혹은 수사 개판 시 누가 이를 견제하나?" 라는 질문에

그때가서 생각하면 된다 or 선진국은 모두 그렇게 한다 라고 얼버무리더군요. 말이 안되죠. 누군가는 이를 견제 할텐데요.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안도 결국 검찰해체를 위한 로드맵이지 경찰의 수사 부실에 대한 해답은 없더군요. 수사기관은 경찰(중수청)에 통째로 밀어넣고 공소청 분리하고 공수처 남겨놓는 구조인데, 그러면 경찰 수사의 질이나 무마,유착은 누가 잡냐는 의문이 남거든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수사판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수사에 대한 견제를 하더군요. 주체는 법원입니다.

독일은 검찰이 기소거부권과 법원의 강제수사 통제 하는 식으로 작동하더군요. 주체는 법원+검찰입니다.

미국은 경찰 감찰부,검사의 charge 결정권, 대배심제, 언론감시 +시민여론, 민사소송 등으로 다층적 계층으로 견제하구요.

즉 선진국이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그들도 명백하게 견제주체가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지,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실패하는 길로 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요.

정치적 분화가 생기는 지점이거든요. 

강경파 -> 검찰 권한 해체, 그 뒤는 그때가서 생각

청와대 ->부실수사 책임은 정권이 짐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거 같아요. 결국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는 경찰도,검찰도,공수처도,법원도 아닌 정권이 책임지게 되거든요.

결국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이 수사보완권을 남겨서 검찰이 책임지게 하자 라는 방어기제로 나온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아픈게, 선진국 모델로 경찰 견제 수단을 내놓을수가 없거든요.

프랑스 모델 -> 법원에게 견제권 줌 -> 지귀연과 조희대 법원을 보고 지지층 설득 불가

미국 모델 -> 다층적 계층의 설계 단기간에 불가능 -> 이건 문화와 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

독일 모델 -> 검찰개혁의 본질인 탈정치화 검찰권력 약화가 아님 -> 오히려 검찰권력의 명확한 인정

그래서 결국 독일 모델인 기소거부권을 이름만 바꿔서 수사보완권 으로 준거같습니다.

결국엔 항상 끝내 헌법개정으로 가야한다 라는 도돌이표가 반복되는 것이구요.

결국 유튜브 나와서 소리지르는 의원들이 책임지는게 아니라 정권이 책임의 주체가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미장원에가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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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8]
진흙달러
IP 210.♡.54.191
01-15 2026-01-15 23:35:26 / 수정일: 2026-01-15 23:58:11
·
문재인때 사람들 선거 말고 별 생각 없어요.

그러니 대통령 해외 갈때만 골라서 어그로 끌고

전직대통령이 당선된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 멱살잡이 하다 시피해서 사면받은사람이 염치도 없이 레드팀 운운하고 다니죠.
아이포린
IP 211.♡.188.158
01-15 2026-01-15 23:36:57 / 수정일: 2026-01-15 23:39:05
·
애초에.. 경찰의 수사권 자체를 기소권으로 견제하는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갖는데요. 이건 기소거부권도 있는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거부 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진흙달러
IP 210.♡.54.191
01-15 2026-01-15 23:38:39 / 수정일: 2026-01-15 23:38:46
·
@아이포린님 경찰이 수사를 대충해서 뭉개면요? 수사 거부권인가요?
아이포린
IP 211.♡.188.158
01-15 2026-01-15 23:41:14 / 수정일: 2026-01-15 23:42:05
·
@진흙달러님 그건 바로 감사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청문감사관이 따로 존재 할 뿐더러.. 직무유기수준이면 .. 고발 당하지 않나요? 게다가 경찰은 내부에 계파도 존재합니다.
진흙달러
IP 210.♡.54.191
01-15 2026-01-15 23:42:44 / 수정일: 2026-01-15 23:43:06
·
@아이포린님 현재 검찰도 감사원에서 감사 받고, 법무부 감찰관실 다 있습니다. 검찰도 내부 계파 살벌하구요.
아이포린
IP 211.♡.188.158
01-15 2026-01-15 23:44:29
·
@진흙달러님 경찰이 고발 당하면 기소 누가해요? 검사가 하죠?
Wlfd
IP 1.♡.94.34
01-15 2026-01-15 23:44:34 / 수정일: 2026-01-15 23:45:04
·
@진흙달러님 검사에대한 감사에 감찰에 사실상 유명무실이죠 누가 검사를 건드립니끼
미장원에가면
IP 123.♡.29.101
01-15 2026-01-15 23:56:21
·
@아이포린님 가정을 해보는거죠. 보완수사권도 없고 수사/기소 분리시켜서 했다고 해보죠. 여기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 or 송치 없이 종결 (불송치) 했을때, 이것이 누가봐도 권력형 범죄이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 혹은 부패일때,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거죠. 왜나면 기소권 이라는것은, 송치 이후 단계에서만 작동하는 거잖아요. 선진국에는 수사개시권,법원견제,강력한 감찰 견제,미국식 언론 및 소송 견제가 있는데 한국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벌어지구요.
아이포린
IP 211.♡.188.158
01-16 2026-01-16 00:03:58 / 수정일: 2026-01-16 00:07:22
·
@미장원에가면님 잘 생각해보세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 어떻게 했는가 말이에요. 검찰은 .. 둘다 있었으니 뭉개는게 가능했던거에요. 수사단계에 있는 사안을 뭉개려고 마음먹으면.. 그걸 들추려고 하는 사람도 수사 기소로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어떨까요? 경찰이 뭉개려고 하는 사안을 뭉갤 수 있을까요? 경찰이 뭉개려고 하는 사건을 들추려는 언론이나 개인에 대한 입막음이 가능한가요? 수사해도.. 기소가 불가능한데?

윤석열이 했던 말에 답이 있습니다. "검찰에게 찍히면.. 인생 종친다. " 구속수사는 48시간이죠? 기소는 사람을 몇년을 괴롭힐 수 있어요. 물리적 시간과 경제적 압박으로
미장원에가면
IP 123.♡.29.101
01-16 2026-01-16 00:09:46
·
@아이포린님 경찰이 훨씬 위험합니다. 견제가 안된다면요. 내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소멸, 또 경찰은 압수,체포,구속,별건수사의 주체라 초기 인권침해와 위험이 검찰보다 훨씬 커요. 뭉개기가 오히려 용이한 집단이에요.
아이포린
IP 211.♡.188.158
01-16 2026-01-16 00:16:28
·
@미장원에가면님 검찰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인권'입니다. 애초에 검사 제도의 탄생이 이유가 경찰에 대한 견제입니다. 인권침해에 해당 할 정도의 수사로 얻은 증거나 자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구요

영국의 경우엔 우리와 반대로 경찰이 수사 기소 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1986년에 분리해서 검사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시아님
IP 61.♡.147.159
01-16 2026-01-16 00:19:48
·
@미장원에가면님 경찰은 징계로 해임이나 파면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탄핵밖에 없어서 견제하기는 경찰이 더 쉽죠. 흉기 난동 못 막고 현장이탈한 경찰관 해임된건 아시죠?
미장원에가면
IP 123.♡.29.101
01-16 2026-01-16 00:27:45
·
@시아님님 수사권 남용과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다른 층위죠.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징계만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건 큰틀에서 민주주의,권력분립 그리고 사법절차 문제라서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1-16 2026-01-16 00:27:56
·
아이포린님// 언론이 전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나간 사건중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올바르게 작동한 예는 뷰지기수입니다.
경찰이 뭉개는건 언론이 감시한다? 말이 안대요. 큰 사건은 그럴 수 읶지만 작디 작은 사건이 훨씬 많아요.
잼통이 견제견제 노래를 부르눈 이유는 일선 변호사 시절에 경찰이 뭉갠 사건을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에 감시 기구를 두는건 겪었다시피 모두 한통속이 되기 때문에 안돼요. 보완수사권 주는게 싫으면 그 역할을 할 다른 기구를 만들던가 해야되요.
/Vollago
시아님
IP 61.♡.147.159
01-16 2026-01-16 00:55:38
·
@미장원에가면님 과잉수사와 부실수사 어느쪽을 더 우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잉수사는 윗단계에서 검사가 견제가 가능할거 같고 부실수사는 직무태만에 가까워 보이니 감찰을 통해 징계가 가능할것 같거든요. 위에 언급했듯이 검사와는 다르게 경찰은 해임이나 파면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해결방안중에 하나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을 견제할려고 법안까지 만들었다고 한거 같은데 그건 민주당이나 그 윗선에서 폐기당한거 같고.

원래 법안 자체가 처음부터 100%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공수처만 보더라도 뭐;;
공개토론 한다고 하니 지켜봅시다.
미장원에가면
IP 59.♡.114.108
01-16 2026-01-16 01:06:31
·
@시아님님 네 과연 뭘로 경찰을 견제할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켜보면 되겠죠
가을길
IP 211.♡.229.1
01-16 2026-01-16 07:23:28 / 수정일: 2026-01-16 07:24:48
·
@미장원에가면님
뭘로 견재하기는요. 지금도 충분하게 견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회사에서 무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능하면 고의로 일 안하면 그냥 두고 보나요.
무능한 것 고의 태업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검찰은 뭐 대단해서 수사를 그렇게 잘했나요?
마치 최종 발표를 검찰이 하니까 수사를 검찰이 다 했다고 믿으시는 것은 아니시죠?
미장원에가면
IP 59.♡.114.108
01-16 2026-01-16 08:39:43
·
@가을길님 견제주체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koldstar
IP 106.♡.204.49
01-16 2026-01-16 10:23:39 / 수정일: 2026-01-16 10:31:24
·
@진흙달러님 지금도 입건사건 전건 송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징계요구권, 송치요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수사권, 인지수사권도 갖고 있죠
지금도 검찰이 흐린눈, 근무태만하지 않는 이상 형사절차상 경찰이 마음대로 뭉갤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완수사권 인지수사권 없애도 검사가 제할일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경찰의 수사무능이 염려된다면 송치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 한해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되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starleo
IP 59.♡.227.150
01-15 2026-01-15 23:40:50 / 수정일: 2026-01-15 23:41:39
·
도덕성, 공정함과 투명함이 있는 조직들이었다면
믿음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타협이 되었을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법기술로 항상 반대 방향, 최악으로 치닫는 조직들이라, 반대로 갈 경우, 견제를 위해 막을 방법, 권한을 주지 않을 방법들을 찾으려니 힘든것 같네요.
neo123
IP 218.♡.128.228
01-15 2026-01-15 23:41:21
·
경찰 견제를 위해 왜 검찰의 권한이 존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거 같은데
gmbok9090
IP 221.♡.89.106
01-15 2026-01-15 23:47:19
·
@neo123님 문제는 그 다른 방법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Dozen
IP 222.♡.94.232
01-15 2026-01-15 23:47:43 / 수정일: 2026-01-15 23:47:53
·
@neo123님 검찰이 썩었듯 경찰이 썩을수도 있으니깐요. 결국엔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고이고 썩죠.
미장원에가면
IP 123.♡.29.101
01-15 2026-01-15 23:48:54
·
@neo123님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에 답이 애매모호 합니다. 어떤 분은 나오셔서 위원회 같은걸 법제화 해서 설치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더 골치아프죠.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얼마나 몇명이나 임명주체는? 강제성은? 정권 끝나도 설치 못할겁니다
가을길
IP 211.♡.229.1
01-16 2026-01-16 07:26:20
·
@ElanVital님
경찰의 무능의 대안을 왜 검찰이 해야 하는지 ?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gmbok9090
IP 14.♡.39.7
01-16 2026-01-16 08:34:17 / 수정일: 2026-01-16 13:42:32
·
@가을길님 경찰의 형사사건 수사가 성공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최종관문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겁니다.

결국 최종 싸움터는 법정에서 이뤄지고 여기서 경찰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해자들의 변호사들과 맞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검사의 몫입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미진하거나 부실하면 피드백을 보내서 공조하라는 시스템이 현행 헌법상 형사법체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위계상 상명하복관계에 놓을 지, 수평협력 관계에 놓을지에 대한 입법체계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뿐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기존에 우리나라가 검사에게 소송지휘권을 지워줌으로써 위계상 통제하게 했다면 현정부는 인지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회수해서 가급적 수평적 협력차원에서 보완적으로 견제하는 쪽으로 입법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수사의 대안이 검찰이라고 말한 바 없습니다. 경찰권력의 견제에 대한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검사의 협력보완적 견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안이 되는 견제장치가 설득력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고견이 있으신지요
BigInt
IP 125.♡.40.7
01-15 2026-01-15 23:50:33
·
보완수사권은 수사지휘권보다 더 나쁩니다. 검찰에 수사관을 남기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수사지휘권을 (통제절차를 더 마련해서) 부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체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해야 합니다.
미장원에가면
IP 123.♡.29.101
01-16 2026-01-16 00:00:57
·
@BigInt님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권한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수사지휘권은 사전개입이고 보완수사권은 사후적 검토에요.
아이포린
IP 211.♡.188.158
01-16 2026-01-16 00:09:37 / 수정일: 2026-01-16 00:09:54
·
@미장원에가면님 제 관점에선 거의 똑같아요.. 그냥 사건을 가져가면 되니까 ( 보완수사권 행사한다고) 수사지휘권도. 사실상 인지한 사건 자체를 통으로 가져가버리죠
BigInt
IP 125.♡.40.7
01-16 2026-01-16 00:11:52
·
@미장원에가면님 보완수사권은 검토가 아닙니다. 직접수사권입니다. 모든 증거를 새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게 흥미가 있는 사건은 경찰의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직 수사관의 1할만 남겨도 그런 '흥미가 있는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장원에가면
IP 123.♡.29.101
01-16 2026-01-16 00:20:25
·
@BigInt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는 다릅니다.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료 폐기도 사실이 아니죠. 물론 정치 검찰의 패악질이 보완수사권에서 나온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시아님
IP 61.♡.147.159
01-16 2026-01-16 00:21:26
·
@미장원에가면님 이건도 보완수사예요. 정적 제거용으로 쓰인것 같지 않나요?
BigInt
IP 125.♡.40.7
01-16 2026-01-16 00:22:43
·
@미장원에가면님 보완수사요구권 존치는 동의합니다.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근거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며 보완수사요구권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근거하는 다른 권한입니다.
미장원에가면
IP 123.♡.29.101
01-16 2026-01-16 00:30:00
·
@시아님님 대표적인 사례죠. 저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가 정답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일단 검찰을 해체시키고 추후 뭘 하겠다 라는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경찰은 견제가 안되면 정말 위험한 조직입니다.
사자와같이
IP 210.♡.240.21
01-15 2026-01-15 23:50:59 / 수정일: 2026-01-15 23:59:18
·
어떤 제도라도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가 더 크긴 한데.
참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끄판왕초
IP 211.♡.68.6
01-16 2026-01-16 01:35:35 / 수정일: 2026-01-16 01:36:38
·
둘다 장단점은 있는데, 갠적으론 검찰의 폐해가 더 크단 생각입니다. 내가 피해자일때 경찰이 뭉개거나 잘 못하면 청와대든 상급기관이든 민원넣을 생각이라도 하지…검찰이 맘먹고 뭉게면 수사권, 기소권 다 있으니 쫄려서 그럴 생각도 못해요.
반대로 억울하게 내가 피의자로 몰리면 두군데 수사 받는 것 보다 한군데서 받고 검찰이 적절한지 보는게 낫단 생각입니다. 지인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재판가서 무죄받는 과정 보니까…검찰이 경찰처럼 범죄자로 확신하고 사건을 바라보니 암만 항변해도 노답이더군요. 결극 재판에서 계속 항소해서 3심까지 다 무죄받았어요.
michi
IP 211.♡.13.173
01-16 2026-01-16 02:32:46
·
강경파 의원들 말로만 강한 소리 내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킥스면 된다' 이러는건 매우 무책임하며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우정인건가
IP 175.♡.92.45
01-16 2026-01-16 03:56:09
·
검찰개혁이 목적인지 경찰견제가 목적인지 헷갈리시면 님같은 사고에 빠져서 헤메게 되지요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1-16 2026-01-16 09:04:53
·
@우정인건가님
검찰개혁과 경찰견제는 같이 가야되는겁니다. 정치사건은 총 사건의 0.01% 도 차지 안합니다. 99.9% 가 일반인 사건인데
경찰 견제 없이가다니요
우정인건가
IP 220.♡.58.76
01-16 2026-01-16 11:15:38
·
@미노와듕익님 경찰견제를 검찰만 할수있다는 정치검찰의 프레임에 빠져계시면 님처럼 생각하실수 있죠.
hogar
IP 1.♡.153.197
01-16 2026-01-16 05:14:32
·
...
espapa
IP 210.♡.73.2
01-16 2026-01-16 05:51:2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182.42
01-16 2026-01-16 06:01:22
·
공수처를 키워야하는 이유죠.
덤으로 보완수사권을 얘기 할게 아니라 부실수사 방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검사의 논리로 넘어간 사람들은 보완수사권 으로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있죠...
엽차
IP 121.♡.137.107
01-16 2026-01-16 06:50:46
·
경찰 견제를 왜 꼭 검사가 해야하죠? 전제부터 잘 못된 듯 합니다.

기존의 검찰제도는 누가 견제했었죠? 검찰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검찰은 잘 해서 견제는 필요하지 않다가 검찰의 논리였어요. 공수처가 왜 검찰에게 그토록 백안시 되었을까요?

법원이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니 절대 무오류라고 지금 대법에서 주장하고 있죠.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제하려고 하니 거품 무는 꼴을 보세요.
뭐지이건
IP 223.♡.79.16
01-16 2026-01-16 07:15:51
·
글에 답이 있네요 다른나라도 그렇게 한다 한마디로 별 문제 없다는거죠
미장원에가면
IP 59.♡.114.108
01-16 2026-01-16 08:14:23
·
@뭐지이건님 다른나라가 하는 안전장치가 없다 라는게 핵심입니다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1
01-16 2026-01-16 09:38:28 / 수정일: 2026-01-16 09:38:40
·
@미장원에가면님 지금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다있는건 안전장치가 있어서 이 꼬라지인가요?
미장원에가면
IP 59.♡.114.108
01-16 2026-01-16 09:48:00
·
@헤밍웨이의 케첩님 저는 기소분리 반대자가 아닙니다. 정부안은 결국 해답을 못찾고 경찰견제권을 검찰에게 주자 였죠. 그런데 당내 개혁파들이 반대했죠. 대안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비판만 하지 말구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기소분리만 되면 육룡이나르샤 일사천리 세계평화 그 중간에 공백을 말 안하죠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책임 주체가 아니거든요.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1
01-16 2026-01-16 09:59:12
·
@미장원에가면님 그러니까대안을 검찰수사권유지파한테 요구하시라구요 수사권폐지파는 더 증명할게 없어요
파인맨
IP 211.♡.29.76
01-16 2026-01-16 08:06:27
·
선진국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 경찰을 민주적이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통제가능한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무장관과 지방의회에 시도 경찰청장 임면권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경찰이든 또 다른 수사기관이든 자기네 수족으로 부려먹을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01-16 2026-01-16 08:18:18
·
원래 그 목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게 민주당 안에 있었고, 그게 설치되면 검찰개혁을 막을 명분이 줄어드니 좌초시켰습니다.
blumi
IP 222.♡.86.122
01-16 2026-01-16 08:40:07 / 수정일: 2026-01-16 08:52:58
·
얼버무린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거겠죠.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없으면 절대 안된다고 빡빡 우기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검찰출신들이 권력에 도취해 내란쿠데타까지 일으킨거 전국민이 다본 팩트입니다.
그 조직 사람들 그대로 다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경찰이 어쩐다고
범죄자들에게 칼자루를 남겨주겠다니....얼마나 안일한 생각인지요.

2천명이 신입부터 조직교육받아 카르텔화하기 쉬워도
12만명의 공무원들이 뜬금 검찰처럼 일사분란 카르텔화되긴 쉽지 않습니다.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대도 생각이 갈라지는데, 하물며 범죄자와 싸우는 경찰이요?
또 누가 그리 놔둔다나요? 그 사이 검찰세대가 물갈이 되고 조직화가 약해지고
수사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시 고려하며 되는데,
검찰에게 권력을 휘두를 빌미를 남겨준다고요? 순진하던가 개혁을 원치않는거겠죠.
미장원에가면
IP 59.♡.114.108
01-16 2026-01-16 08:47:20
·
@blumi님 선진국이 수사/기소가 구분된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명확한 견제주체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그렇게 한다 - 우리도 일단 분리하자 이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건지 명백하게 대안을 말해야합니다. 경찰 논리로 아무 문제 없다고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지 말구요
blumi
IP 222.♡.86.122
01-16 2026-01-16 08:53:58
·
@미장원에가면님

선진국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우리도 시도해보면 되는데, 대안이 없다니요.
본인이 검찰이 아니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것이겠죠.
미장원에가면
IP 59.♡.114.108
01-16 2026-01-16 09:06:42
·
@blumi님 그 대안이 뭔지 밝히면 됩니다. 검찰인지 법원인지 제3기구인지 뭔지를요 시도를 하려면 뭘 할지를 밝혀야죠. 강성파 의원들 대답해야합니다. 누가 견제할지를요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1
01-16 2026-01-16 09:34:55
·
@미장원에가면님 아니죠 선진국들 검찰수사권 없이 경찰 문제없는데 우리나라만 달라야 한다면 검찰수사권의 필요성은 님이 입증해야죠 왜 귀찮은걸 남 시키나요
미장원에가면
IP 59.♡.114.108
01-16 2026-01-16 09:54:59
·
@헤밍웨이의 케첩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정부안은 답을 못찾고 검찰에게 책임을 물자였죠. 그리고 당내 강성개혁파 의원들이 반대했죠. 대안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독일 모델인지 프랑스인지 어디인지 어떻게 할건지요. 말 못할겁니다. 일단 기소분리만 하자고 할겁니다. 말 하는순간 똑같은 논리로 책임을 쳐야되거든요.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1
01-16 2026-01-16 10:02:03 / 수정일: 2026-01-16 10:03:45
·
@미장원에가면님 대안은 수사권유지 원하는 쪽에서 내는겁니다
그 쪽은 본인들 위치를 모르는듯해요 대안을 만들어 바쳐야할쪽이 가져오라 마라 이러는걸까요?
blumi
IP 222.♡.86.122
01-16 2026-01-16 17:58:18 / 수정일: 2026-01-16 18:08:14
·
@미장원에가면님

뭔가 잘못생각하시는듯요

검찰이 수사권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켜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게 검찰개혁이고 그중 핵심이 수사권 기소권분리입니다

그 대안의 대안을 제시해야 개혁할수있다고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고 다른나라도 많이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데도요?

검찰이 그런짓을 했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는데도
수사권을 계속 검찰에 남기라 주장하는 쪽이
그 수사권으로 또 똑같은 짓을 할때 어쩔건지 확실한 대안과 설득을 내놔야죠

검찰은 이미 저질렀고 현재진행형인데 경찰은 혹시나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절대안된다고요?

주객이 전도됐네요
Starless
IP 117.♡.5.182
01-16 2026-01-16 08:44:08
·
경찰도 믿을만하지는 않죠. 근데 경찰에도 하긔스가 있고 굥돼지와 한가발이 있나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Aimar
IP 211.♡.201.212
01-16 2026-01-16 08:50:00
·
아니 검사가 내란하고, 사건 뭉개고 빽받고 봐주고, 증거조작하고, 회유해서 증거 만들어내고, 별건으로 협박하고, 내란피의자 구속취소 항고도 포기하고, 보완수사권으로 정치수사 하고… 전관예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충격적인 비위들을 저질러서 거의 민주주의 붕괴, 정부실패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견제한다는 것인지…

검찰이 기본적으로 누구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비위가 밝혀지기도 어려운데 밝혀진 것만 이만큼인데…

실수가 발생하거나 일부 비위가 알려지지 않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나 있는 일이고 불가피한 것이지만, 전 국민이 보고 국회가 성토하는데 계속 대놓고 잘못을 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드러나면 바로 수사당하고 징계받고 처벌받는, 검사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던, 어느 선진국에도 여전히 있는 경찰 일부의 실패를 근거로 계속 검사가 패악질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대체 우리나라 검찰이 왜 이런 집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경찰 위에 올라서서 법위에서 개판치던 달콤함이 이제 사라질게 두려우신가… 그 많은 경찰들이 검사들 비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될까봐 두려움에 질린 것이 너무 잘 보이네요.
이제 사회적 인식이 검사 = 무소불위, 처벌안받음 이라는게 깨지면 지금껏 해오던 짓들도 드러나서 못하게 되고 경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되니 그게 두려운 것 같은데…
미장원에가면
IP 59.♡.114.108
01-16 2026-01-16 09:05:11
·
@Aimar님 누가 견제할건지 밝혀야합니다.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라면 누군가는 해야합니다 퉁치고 넘어갈수 없어요. 경찰도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한 무력과 폭력을 독점한 괴물입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01-16 2026-01-16 09:16:41 / 수정일: 2026-01-16 09:17:45
·
@미장원에가면님 경찰 수사권의 견제가 불가능할 때 경찰이 만들 수 있는 문제의 상한은 문제가 되는 사건을 덮는 거고요. 가짜 사건은 기소권이 없으니 못만드는데요.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때는 사건을 덮는 것도 자유고 가짜 범죄를 조작해서 기소 후 법정에 끌고가는 것까지 되는데 문제의 상한끼리만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나요?
Aimar
IP 211.♡.201.172
01-16 2026-01-16 11:24:42
·
@미장원에가면님 검사를 어찌 견제할 건지를 먼저 더 확실히 하시죠. 경찰은 공개되고 통제되는 조직이고, 구성원에게 특권도 없고, 검사들마냥 특권층으로 무리지어져 구분된 자들이 다른 구성원을 좌지우지하지도 못하고, 형소법상 검사가 견제할 장치가 잔뜩 있는데,

검사는 누가 견제하죠? 해악이 훨씬 커보이는데… 일단 검사에 대한 수사 시에는 영장을 다른 기관에 검사를 두어 청구하게 하는 것이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없애는 등의 장치가 훨씬 더 급선무인거 같은데 말입니다.

왜 자신들의 큰 잘못은 모른척하고, 다른 작은 잘못들을 부풀리면서 그것을 핑계로 자신들이 견제를 피하고 권력을 점하려는 생각을 지꾸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이 죄 안 짓고 성실히 일하면 되는거지…
모밀 짬봉
IP 114.♡.167.52
01-16 2026-01-16 09:25:13 / 수정일: 2026-01-16 09:52:36
·
할것이다 위험할것이다 ~~~ 경찰 수사권 (미래 불안??),,, 검찰 보완수사권, 요구권 (현재 불안+ 미래위협)

경찰 문제가 있으면 힘들지 않게 수정 가능, 검찰에 문제있으면 이제는 영영 고치지 못함

검찰 기소 업무도 빡센데 기소 업무만 할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았는데,,, 보석취소 청구, 구속취소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공소유지
영장반려, 영장청구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 경찰 불기소건 송치. 배터지겠네

봐봐요 다 할수 있지요,, 경찰 충분히 견제 하고도 남아요 검찰이 걍 자체 수사 하기 위한 구실 찾기죠 !

수사권 이원화 하더라도 공소청은 더더욱 견제 감시 해야 됩니다 물론 공소청 기소관 되면 영장에 대한 권한은 자연적으로 소멸 되지만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1-16 2026-01-16 09:28:43
·
대통령 하나 바꾼거죠.
두리누루
IP 182.♡.9.120
01-16 2026-01-16 09:55:44 / 수정일: 2026-01-16 09:59:31
·
검사가 왜 문제였냐면 사건뭉개기해서 사건무마시켜서 문제되면
그 검사 처벌하려고 다시 조사하는게 결국 다른 검사가 되는거라 같은 식구 봐주기 하는거엿어요

경찰은 그게 안되었던게 검찰이 자기식구 아니라고 열심히 수사한거였고요

그럼 이제 경찰에 다 줘버리면 경찰이 사건 뭉개면 누가 수사합니까
같은 식구 경찰이 수사하겠죠
검사가 보고 이상하다싶어 다시 수사하라고 혹은 직접 수사하고 싶은데 못하죠

그게 검찰 2탄아니고 뭐겠습니까

애초에 일제부터 경찰이 비대해서 견제하라고
검찰에 과도하게 권력을 몰아준거고
덕분에 경찰은 어느정도 견제되었는데
오히려 검찰이 정치검찰같이 변질된게 문제인데
다시 경찰에게 비대하게 권력을 준다는건 해결안이 아니죠

다시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현재 검찰같은 과거의 일제순사같은 경찰을 만드는거지

윤석열검찰같은 정치검찰에 호되게 당해서 정치인들 떠드는거 이해는 합니다만
자기들은 이해당사자고 지금의 경찰은 만만하니까
자기들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되고 싶으니까 하는 마음도 있겠죠

검찰이 권력을 갖고있던 이전까지는 초엘리트들과 재벌과 빽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검찰 구워삶는데 돈은 많이 들겠지만 무죄받아야지 하는 생각)

경찰이 권력을 독점한 미래는 어중간한 엘리트와 벼락부자와 애매한 빽있는 사람들까지도 확대될거다
이게 문제라는거죠

엘리트로 살아온 정치인들이야 이해못하겠지만
밑바닥부터 살아온 이재명대통령은 그걸 이해하고 있어서 지금의 방향을 보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01-16 2026-01-16 10:55:16
·
@두리누루님
그게 문제면 원래 민주당이 하려던 것 처럼 국무총리 휘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게 맞는 방법이죠. 이 안에도 정성호 장관은 반대했었습니다.
테스타로사
IP 1.♡.234.201
01-16 2026-01-16 10:21:28
·
내인생의로또
IP 183.♡.21.69
01-16 2026-01-16 10:50:09
·
잼통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겁니다.
귀백정
IP 211.♡.83.178
01-16 2026-01-16 10:52:13
·
개혁이라는건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정하는 일이지. 누굴 때려잡는 일이 아니죠. 민주당과 조혁당 주류들이 저렇게 정파논리에 빠져있을때, 그나마 청와대가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schaats
IP 58.♡.64.56
01-16 2026-01-16 10:59:32 / 수정일: 2026-01-16 11:01:01
·
지금 까지 거론 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들 중에 가장 잘 정리된 내용 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경찰 이라는 집단도 지금껏 쌓아 온 마일리지가 결코 검찰 보다 적다고 할 수가 없는 집단 이다보니 막강한 권한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것 역시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이 분명하여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옳은 방향을 향해서 가기 보다는 각자가 정파논리에 빠져 중구난방으로 개혁을 주장 하고 있다보니 더 혼란스러운 지금 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 내용에 상관 없이 어떤 사람의 과거 글 이나 의견 잡아 물고서 따라다니며 계속 박제질, 빈댓글질 같이 완장질 하며 건전한 토론 까지도 입막음 하려 드는 것은 참 눈살 찌푸려 집니다.
물쟁이
IP 175.♡.15.11
01-16 2026-01-16 11:06:02
·
경찰 견제에 뭘 뭉개고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경찰의 과잉수사는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강력히 통제 됩니다.
밀애대통령
IP 223.♡.195.29
01-16 2026-01-16 11:23:57
·
경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과잉수사하면 일반 공무원 처럼 징계를 주면 됩니다.. 검사는 그게 안되니 기고만장하는거죠…살아있는 권력수사는 특검법을 강화하면 됩니다… 인사권이 가장 큰 무기죠
두리누루
IP 182.♡.9.120
01-16 2026-01-16 17:20:58
·
@밀애대통령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벌들이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검사에게 해온게 그거에요

너 옷벗으면 내가 크게 써줄께

경찰이 옷벗어도 될만큼 돈쓰면 사건무마된다는거 그게 문제라구요..

검찰보단 싸게 먹히겠죠

그러면 재벌이 아니라 어중간한 갑부들도 한다 이게 문제라는거죠
봐주기수사 김건희 김학의 버닝썬을 더 많이 더 자주 보게될겁니다

그러면 정권도 민주당도 같이 박살나는거죠

다음에는 부끄럽당에 정권 뺏기는겁니다
회전몽마
IP 211.♡.88.57
01-16 2026-01-16 12:15:46
·
총선에서 개헌이 가능한 의석으로 기소독점권만 없애면 됩니다. 사법경찰관준 교육이수자와 검사에게 기소권을 준다면 경찰과 검찰이 서로 짝짜꿍을 할지 물어뜯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허름한허세
IP 59.♡.163.235
01-16 2026-01-16 12:23:12
·
이미 검찰의 부실수사 조작수사 수년간 봐왔는데 그건 어쩌나요? 마치 경찰이 부실수사하면 책임질거냐? 뭐 이런식인데 검찰애들 오늘도 부실수사 수사 뭉게기 하는것들 보이는데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forgotmind
IP 182.♡.175.144
01-16 2026-01-16 12:29:10 / 수정일: 2026-01-16 12:33:57
·
본문에 답이 나와 있는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는 이후로 돌리고, 현안에 집중해야죠. 기소/수사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견제 누가 하느냐..로 얘기가 새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력 분리와 견제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자꾸 섞어버리고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수사권 쥔 경찰이 견제가 안 되서 지랄발광을 하더라도, 검찰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현재 상태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일단 찢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다른 말을 섞는 건 그냥 검찰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덧없는 게.. 애초에 대한민국 검찰이 다 쥐게 된 게 경찰 못 미더워서였죠. 그런데 이 놈(검사)들이 더하네? 정석대로 찢어놓자...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따 대고 경찰은 누가 견제함?이라고 계속 물으니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따져도 일단 찢어놓고 따질 일이고, 견제를 하더리도 검찰 니들은 아니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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