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여경은 부장판사. 그는 당시 "7080라이브카페"라며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해당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벌여 불법 접객영업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여 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애기 보러갈까'는 무슨 뜻이냐고 묻자 "7080라이브카페 종업원"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의 '유흥주점 아니냐"는 질문에, 여 부장판사는 "룸이 없는 오픈된 공간이고 그런 곳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감 직후 취재진이 업소를 찾았을 때 여 판사가 설명한 것처럼 룸(방)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설치돼 7080라이브카페 모습이다. 하지만 여종업원 3명이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가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주점처럼 손님 접객 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며 국정감사 위증 소지도 생겼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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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결과가 예상대로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