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이제이 동영상 중 해당 발언 시작부터)
https://www.youtube.com/live/pUbPW5CgUdA?si=gK-wq5pED_yThF0b&t=1804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중략-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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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잼프가 말한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를 놓고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
즉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계적인 수사기소권 분리제도 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수 있는지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보았습니다.
**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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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서 했던 1차 진술과 2차 진술 사이에 강제성이 발현된 시점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가해자) 측 변호인이 이를 물고 늘어지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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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완수사 시: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불러 확인 질문을 던져 진술의 맥락을 정리하여 (약 3~5일 소요) 바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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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권만 있을 시: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명확히 하라"고 경찰에 보냅니다. → 경찰은 사건을 다시 배당받아 피해자와 일정을 잡습니다. → 피해자는 이미 경찰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아 힘든 상태에서 또 경찰서에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이 훌쩍 지나갑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반복되는 소환 조사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2차 가해)을 줍니다. 직접 보완수사가 안 되면 "검찰에서 물어볼 거 한 번, 경찰서 가서 답할 거 한 번" 식으로 절차가 중복되면서, 피해자는 "수사 기관이 나를 못 믿나?"라는 자괴감을 느끼거나 수사를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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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계좌 내역 중 딱 한 달치 입금 내역이 누락된 것을 검사가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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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완수사 시: 검사실에서 은행에 영장을 집행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해 1~3일 안에 확인하고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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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권만 있을 시: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경찰서 접수 → 담당 수사관 배정 → 수사관이 은행 자료 확보 → 다시 검찰로 송치. 이 과정에서 서류가 오가는 행정 절차만으로도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상황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경찰 송치)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계약 미끼에 속아 설계도를 뺏겼습니다. 경찰이 의욕적으로 수사해 핵심 메일과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나, 검사가 보니 법정에서 대기업 변호인단의 '절차적 정당성' 공격에 무너질 수 있는 미세한 법리적 빈틈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직접 보완수사권이 있는 경우 (신속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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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검사가 직접 대기업 실무자나 피해 기업 대표를 소환해 부족한 법리 진술을 보강하고 증거 능력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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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 약 1~2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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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증거가 오염되기 전 신속히 기소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법적 보호와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만 있는 경우 (사건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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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 하므로 경찰에 "이 법리 부분을 다시 조사하라"고 서류를 내려보냅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에 밀려 재배당에만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대기업은 핵심 증인을 해외로 보내거나 내부 기록을 '보안 점검' 명목으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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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시간: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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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건이 검·경 사이를 도는 동안 중소기업은 소송 비용을 버티지 못해 파산하고, 대기업은 뺏은 기술로 이미 시장을 선점해버려 나중에 유죄가 나와도 '상처뿐인 승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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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형사법 쪽의 격언이 있죠.
경찰이 아무리 맛있는 재료(증거)를 구해와도, 요리사(검사)가 주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간이 안 맞으니 다시 해오라"고 지시만 하다가 음식이 다 식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결국 책임공방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거대 자본과 범죄자들이겠죠. 바로 이 부분을 잼프 및 법안을 마련하는 쪽에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선비적 문제의식은 가지되 상인식 문제해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잼프 말마따라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까지 깨부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 애초에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해서 목표점을 갖고 조직 구조 등을 설계하고 견제 정책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은 그 과도기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가구요.
우리나라에 정의로운 검사는 없습니다. 조작 수사 기소의 달인들이죠.
어찌됐든 그들에게 더이상 권력을 쥐어줘선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 논의는 이동형 작가가 지적한대로 권력남용방지의 관점에서만 치우쳐 있으니 생산적 합리적 토론이 되지 않는 형국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검사와 경찰의 권력남용을 어떻게 통제해가면서 종국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선명히 하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견제할 수 없는 집단에서 권한을 줄인거에요. 현재 기소권도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기소 안하면 답이 없어요.
경찰 견제수단은 지금도 있고 부족하면 더 만들어서 부정하게 수사한 경찰 수사하면 됩니다.
똥통에 똥이 덜 흘러 나오게 만드는 법에 왜그리 난린지 모르겠네여.
만약에 검찰이 맘먹고 이 정권을 엿먹이려면 법적으로 문제 안가는 선에서 어떻게든 이유를 달아 계속 사건반송, 반송, 반송만 하겠죠. 아마 일선에서는 대혼란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수많은 형사피해자들에게 가겠죠. 그리고 조중동 사회면은 호떡집 불나게 이를 보도하겠고요.
검사에게 기소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경찰의 수사에 관여하는 정도는 최소화하는 절묘한 시스템 마련이 이 사안에서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저는 악인이 문제가 아니라 악인의 범죄를 하용하는 법의 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건 허점이 아닙니다. 효율문제죠. 지금은 허점을 없애야 하는 시간이죠.
최소화하도록 절묘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시간이 드는 건 결정적 에러입니다. 정의의 실현이 지연되는 동안 사람은 죽고, 기업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Vollago
잼통은 일선 변호사시절 저런 경우를 숫하게 봐왔을겁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이이제이 저 편에서 박진영이 말한 “잼통을 효율주의자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견제방법은 있어야 한다” 는 말에 공감합니다.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주는게 께름칙하면 그에 준하는 효율적인 안을 가져오면 됩니다.
우선 시행했다가 억울한 사람들 나오면 그때 바꾸자? 피해자만 속출하죠.
최강욱이 나열한 여러 대안들은 효율성이 극히 낮습니다. 시간 다 잡아먹어요. 게다가 너무 두루뭉술하죠. 좋은 안이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Vollago
1)강간사례 해결책 : '영상녹화물'이나 '조사 시 변호인/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강화하여 경찰 단계의 조사 품질을 높여야지, 검사가 다시 부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2)사기사례 해결책 : 계좌 내역 확보와 같은 단순 보완 사항 때문에 사건이 지연되는 것은 시스템의 미비이지, 수사·기소 분리 자체의 결함이 아닙니다.
3)대기업 기술탈취사례 해결책 : 사건이 검·경 사이를 도는 동안 증거가 오염된다는 주장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검찰 중심주의'적 시각을 견지한 것입니다.
결론: 시스템의 문제인가, 주체의 문제인가?위의 사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대부분 '절차의 비효율성'과 '수사 품질의 불균형'에서 기인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논리적 방향은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전산 시스템 혁신: 검·경 간 사건 기록 이동을 100% 디지털화하여 행정 지연 제거.
경찰 수사 종결권의 책임성 강화: 경찰이 송치 전 보완수사 사항이 없도록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
검찰의 사법 통제 집중: 검사는 직접 수사라는 '플레이어'가 아닌,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기소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심판'으로서의 역할 충실.
결국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라는 원칙은 권력 분립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절차적 불편함은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할 영역이지, 권한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단계의 조사의 품질을 높이려면 형사절차 전과정에서 상대편의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의 수들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경찰인력을 요합니다. 전문상 제고차원에서 일선 수사경찰들에게까지 이를 훈련시키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예리하게 검토해가며 수사과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범죄자들에게 유죄를 내릴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는 전제 하, 재판정에서 증거자료들을 놓고 어떤 법리적 수싸움이 일어나게 될 지에 정통한 집단은 다년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이들일 수밖에 없고, 이 지점에서 일명 수사사법관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과연 일반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청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 의문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절차적 불편함으로 칭할 수 있어도 사건의 신속 해결이 곧 정의가 되는 각종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불편함은 곧 국가의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책무에 대한 방기입니다. 따라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제도하에서도 이러한 절차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자는 데 논의의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1)경찰단계의 조사의 품질이 이런 사각지대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2)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의 시간에서 생기는 수 많은 형사 피해 국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제4조 제9호 검사 직무: 공소 제기·유지 외 '법령에 따른 권한 사항' 포함(보완수사 요구·직접수사 가능 암시)
2.구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 유지
3.제59조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