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중수청과 다른 점은, 미국은 연방수사국도 법무부 산하 입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당연 겸직 하는 제도 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핵심은
협력이 정말 잘되는 편입니다. 어느 한 쪽도 상대를 지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관이 우위에서 주도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우위에서 주도합니다.
가끔 의견 차이가 생기면
수사관은 [이건 내가 관할하는 수사야. I have jurisdictioin in this investigation.] 하고
검찰은 [이건 내가 하는 재판이야. This is my litigation.] 하면 깔끔히 정리됩니다.
우리도 중수청 공소청의 관계가 서로 파견관을 다수 교차 상주 시키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갔으면 합니다.
다수의 수사관들을 지배 통제하는 수사 사법관 이라는 제도는 정말 파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목을 구글 검색해서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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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FBI의 관계는 미국 법무부(DOJ) 내에서 긴밀하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습니다.FBI 요원들은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연방 검사(미 연방 검찰청)에게 제출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와 기소할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며 , FBI 요원들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법적 정의 구현을 주도하고, FBI는 수사 기반을 제공하며,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수사관(FBI)과 법률 대리인(검사)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관계의 핵심 요소:
- 수사 및 증거 수집: FBI 요원들은 연방 범죄에 대한 현장 조사, 인터뷰 및 증거 수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보고합니다.
- 기소 결정: 검사는 증거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사법 절차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 재판팀: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법률적 대변인 역할을 하고, FBI 요원들은 검찰 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합니다.
- 지휘 계통: FBI는 법무부 소속이며, FBI 국장은 법무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즉, 검사(미국 연방 검사)는 같은 부서 내의 동료입니다.
- 잠재적 갈등: 긴밀한 협력 관계는 때때로 마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민감한 사건(예: 경찰의 위법 행위)의 경우 검사는 법 집행 기관의 관점과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NPR은 지적합니다 .
본질적으로 FBI는 범죄의 "범인"과 "내용"을 밝혀내고, 검사는 사건을 법정에 세울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검사는 수사관을 쫒아서 현장을 다니며 요구를 들어줍니다. 서면 보고도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증거 추가나 증인 출석 등등 검사가 요구하면
수사관은 최대한 협조하고 기꺼이 소환당합니다.
공권력을 위임받아서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분위기가 대체로 확립된 듯 합니다.
최근 급조된 이민단속 등등하고는 천지 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