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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요구권을 검찰에게만 안주면 됩니다. 12

4
2026-01-15 01:46:25 180.♡.78.154
adder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왜 검찰이 갖아야하죠?


보완수사요구권을 국회나, 시민단체나 언론, 민변에 나눠주면 안되나요?

시민이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면 안되나요?

왜 하필이면 검찰에게 그걸 주나요?


도통 이해할수가없네요


add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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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모밀 짬봉
IP 114.♡.167.52
01-15 2026-01-15 02:01:14 / 수정일: 2026-01-15 02:02:30
·
현직 검사, 퇴직 검사 들이 달달한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겠죠.
산들하늘
IP 39.♡.98.207
01-15 2026-01-15 02:07:25
·
이렇게 선동하는 글에 댓글 달기는 싫지만

수사권은 행정작용인데, 시민단체, 언론에 헌법상 권한 없는 주체에게 공권력을 부여했다 이건 100프로 위헌이고 국회에게 준다? 삼권분리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지지철회 한다고 하세요.
돌리고 돌려서 말도안되는 비판이나 선동에 놀아나지 마시구요.

아직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여기저기서 흔드는 것 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가 생각나네요.
nikescar
IP 117.♡.242.7
01-15 2026-01-15 07:13:52 / 수정일: 2026-01-15 07:14:21
·
@산들하늘님 수사심의위원회는 본문글처럼 학계 언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문글이 나쁜생각은 아니에요. 강제성 없는 위원회에서 수사보강요청권을 주면 말씀하신 권한 문제는 해결이돼요.
https://namu.wiki/w/%EA%B2%BD%EC%B0%B0%20%EC%88%98%EC%82%AC%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toc
스빈
IP 211.♡.75.190
01-15 2026-01-15 07:23:21 / 수정일: 2026-01-15 07:26:32
·
@nikescar님지금 있는 위원회 같은 걸로 감당 못합니다. 사건 수가 너무 많아요.
nikescar
IP 117.♡.242.7
01-15 2026-01-15 07:31:38
·
@스빈님 다보는게 아니잖아요. 사건은 항상 많았어요. 중요한 수사는 그때그때 위로 보고가돼서 따로 처리하기도 하고요.
스빈
IP 211.♡.75.190
01-15 2026-01-15 07:32:54 / 수정일: 2026-01-15 07:33:47
·
@nikescar님 24년만 보완수사 요구권 행사한게 10만건인데 그 조그만 위원회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도 버거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계, 언론을 어떻게 믿나요..?
nikescar
IP 117.♡.242.7
01-15 2026-01-15 07:37:29
·
@스빈님 와 정말 많네요. 검사 2천명에 검찰수사관 6천명인데 보완수사요구를 많이 하긴하네요. 근데 그걸 공소청에 남겨놓으면 권력분산이 안돼잖아요. 수사심의위가 더 많이 처리할수 있게 조직을 키워야겠죠.
스빈
IP 211.♡.74.210
01-15 2026-01-15 07:46:50 / 수정일: 2026-01-15 07:47:06
·
@nikescar님 요구권과는 별개로 어쨌든 민간의 감시는 더 늘어야하는 건 맞습니다. 그걸 이번에 잘 토론해서 결론 냈으면 합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1-15 2026-01-15 03:40:59
·
극단적 상상을 보태보자면, 보완수사 전담청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법도 있지않을까요? 연간 20여만 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이면 되겠고요. 검사/경찰 경력을 아예 배제한 변호사, 판사 등으로만 구성, 의뢰들어오는 건에 대한 무작위 배당으로 요구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 회신하고 손터는 방식으로... (물론 이 과정에서도 압색영장청구 등은 현재 헌법상 검사를 통해야하는 등의 문제는 있습니다) ㄷㄷ
스빈
IP 112.♡.178.158
01-15 2026-01-15 07:10:44
·
직접적으로 수사를 보완하라는 요구권을 국회나, 민변, 시민단체, 언론에 주자고요..? 이건 삼권분립 위반에 무조건 위헌입니다. 차라리 수사보완 요구를 담당할 기관을 새로 만들드는게 낫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테스타로사
IP 118.♡.6.96
01-15 2026-01-15 08:49:43
·
Solace
IP 118.♡.65.184
01-15 2026-01-15 09:13:01 / 수정일: 2026-01-15 10:48:13
·
수사요구권을 감시할 권한을 전문성과 자격 면에서 연관된, 혹은 전문성을 보완할 능력이 되는 자격있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에게 주는 것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수사요구권 자체를 국회... 그걸 넘어서 시민단체 민변 심지어 언론에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개판 오분전이 아니라 개똥판이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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