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escar님 요구권과는 별개로 어쨌든 민간의 감시는 더 늘어야하는 건 맞습니다. 그걸 이번에 잘 토론해서 결론 냈으면 합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1-15
2026-01-15 0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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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상상을 보태보자면, 보완수사 전담청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법도 있지않을까요? 연간 20여만 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이면 되겠고요. 검사/경찰 경력을 아예 배제한 변호사, 판사 등으로만 구성, 의뢰들어오는 건에 대한 무작위 배당으로 요구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 회신하고 손터는 방식으로... (물론 이 과정에서도 압색영장청구 등은 현재 헌법상 검사를 통해야하는 등의 문제는 있습니다) ㄷㄷ
스빈
IP 112.♡.178.158
01-15
2026-01-15 0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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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수사를 보완하라는 요구권을 국회나, 민변, 시민단체, 언론에 주자고요..? 이건 삼권분립 위반에 무조건 위헌입니다. 차라리 수사보완 요구를 담당할 기관을 새로 만들드는게 낫습니다.
수사요구권을 감시할 권한을 전문성과 자격 면에서 연관된, 혹은 전문성을 보완할 능력이 되는 자격있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에게 주는 것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수사요구권 자체를 국회... 그걸 넘어서 시민단체 민변 심지어 언론에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개판 오분전이 아니라 개똥판이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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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행정작용인데, 시민단체, 언론에 헌법상 권한 없는 주체에게 공권력을 부여했다 이건 100프로 위헌이고 국회에게 준다? 삼권분리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지지철회 한다고 하세요.
돌리고 돌려서 말도안되는 비판이나 선동에 놀아나지 마시구요.
아직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여기저기서 흔드는 것 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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