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일님 추진단 자문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문위는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는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검토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지만, 입법예고 전 법안에 대해선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두 법안 내용이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자문위는 이런 유감을 추진단에 전달했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6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후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서는 자문위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단도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추진단 자문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문위는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는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검토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지만, 입법예고 전 법안에 대해선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두 법안 내용이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며 "자문위는 이런 유감을 추진단에 전달했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6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후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서는 자문위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단도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845211?sid=100
보통 이런걸 도망간다고 표현하나요?
반대로 강력한 의견 개진이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