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이전엔 공안경찰로
이후엔 느그서장이랑 어쩌고 하면 봐주기로
내란땐 국회봉쇄로
국민들을 괴롭혔던 전력이 있는 경찰에게
국내정보와 수사독점,검찰로부터의 해방까지 줬으면
그거 억제하고 견제,보완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거잖아요.
보완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다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건설적으로 저런 큰 문제의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80년대 이전엔 공안경찰로
이후엔 느그서장이랑 어쩌고 하면 봐주기로
내란땐 국회봉쇄로
국민들을 괴롭혔던 전력이 있는 경찰에게
국내정보와 수사독점,검찰로부터의 해방까지 줬으면
그거 억제하고 견제,보완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거잖아요.
보완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다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건설적으로 저런 큰 문제의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건설적으로 가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경찰이 검찰처럼 영장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소권도 없습니다.
수사 진행과정을 계속해서 검사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면 되는 문제를 무슨 준기소권 타령입니까!!!!
이동형이 킥스에 대해 이야기는 않고 방안 내놓으라고 하니 같은 말 하는듯
이 글도 불편하세요?
2. 경찰이 특수 수사관련 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 제도적 뒷받침 필요합니다.
-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면서 불법을 넘나드는 수사권 남용이 있었죠. 이거를 검찰 수사 역량이라고 오판하면 안됩니다.
3. 경찰도 경찰대, 경간부, 변호사 특별 채용 등 능력 있는 수사관들 많이 있습니다.
4. 영장청구권을 공소청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수사는 공소청 허락받아야 가능하고 그건 가장 기초적인 압수수색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수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좋겠죠.
-검사가 보완수사 시작하면 수사, 기소, 영장청구를 독점하고 시작합니다.
- 심지어 보완수사는 검사가 어쨌든 범죄사실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남용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 오히려 검사가 보완수사권 요구하는 전능적 상황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측에서 그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는 거죠.
5. 꼭 필요하다면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면 될 것이고, 그 경우에도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6. 어차피 수사 결과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검사이기 때문에 기소 못한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하면 됩니다.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는 이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 오히려 불기소에 대한 보완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일방적 편들기,은폐,조작등에 관해서는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특히 민생사건들의 경우 경찰이 봐주기,수사 무마를 해버리면 이걸 들여다보고 견제할 인력도 수단도 없습니다.
그 큰 문제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수사 기소의 문제는 누가 더 착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그 본질입니다.
오히려 전국 조직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초강력 집단인데요.
경찰들이 사건 덮으면 끝이라는 소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안주시고 말돌리기만 하시는거 같네요.
이제 지휘권은 사라지니 기소청의 인력 안에서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같지 않죠.
보완수사권을 기소청이 가져도 경찰의 방대한 수사력에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은 수사무마를 해도 그걸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로 장관도 패싱하고 자기 족보상 선배말만 듣는 검사랑 다르죠. 검사는 검사징계법까지 따로 있을 정도 였고, 징계를 위한 감사도 유명무실합니다.
경찰은 그냥 감사과만 떠도 다 털리는 거에요.
경찰이 사건 덮으면 끝이라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의제기를 위한 제도들이 있고 부족하면 보완하면 됩니다.
- 그런 문제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가 덮으면 그게 진짜 끝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데 도통 이해를 못하시네요. 말돌리는 건 lownd님인거 같고 이해가 안되시면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일반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경찰이 무마시키거나 덮어버리면 그걸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의제기를 백날해도 경찰이 수사 지연하고 시간끌고 결과 안내놓으면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건들 주위에도 많구요.
경찰이 수사 대충하고 불송치 해버리면 그걸 다시 누가 들여다볼 수 있나요?
이의제기요? 이의제기해봐야 수사는 도로 경찰이 할텐데요.
강미정 대변인 사건도 경찰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하면 경찰에게 수사독점 시킨다는건
정말 무모한 도박입니다.
이해 안되는 말씀을 똑같이 또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시간은 저도 없습니다.
어쩌다 잡아낸거 몇개로 내내 이야기하던데 못잡아낸거 비교 해 봤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경찰, 검사 같이 부실수사한건 어느 정도인지도요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는 골든타임은 정해져 있지만, 경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검찰 개혁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를 분명히하고 속전속결해야합니다.
내부 물타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 누구보다 이 상황을 즐기며 웃고 있을 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쾌속으로 나아가야할 배에 이것저것 올리면 좌초됩니다.
심지어 내란에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년 구형당했죠.
단어에 매몰된건 반대론자들이구요.
경찰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데도 아직도 다른 소리만 하고 있는거잖아요.
보완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안한다고 하니 제대로된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깁니다.
검찰개혁 대전제를 훼손하는 보완책은 검찰발 물타기라고 봅니다. 지난정권에서 조응천, 금태섭이 떠오른네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논점의 핵심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무엇부터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지만, 사실상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을 해체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수십 년간 지체되어온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꺼번에 배에 싣고 가려다가는 배가 무거워져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게 될거라 예상합니다.
대안책은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말한자료가 많으니 참조하시길.
선거개입은 내무부 소속일때 이야기 아닌가요? 선거부처 정치인 장관 밑에 경찰 둘때 말입니다.
요즘 경찰들이야 옷벗고 징계먹기 무서워서 서로 비리 있으면 날리는 판인데, 조무래기 경찰 몇 명 튀면 인터넷 시대에 뭔 패악질인가요…
인터넷에 문제 제기되면 경찰이 그거 버텨내나요… 윤석열 구속취소 받아들이는 검찰이나 버틸 수 있는거지… 법 따로 야금야금 만들어서 3급대우 해놓는 분들이 왜 자기들이 통제대상이 되는 장치는 없이 자꾸 남들 통제해야 된다고 그러는건지 모르겠네요…
검찰 견제장치 먼저 만들면 될거 같은데요. 검찰 그냥 계속 수사하시되 누구 시킬 생각 하지말고 인력 수에 맞는 수준으로 사건 떼가서 의무적으로 밤새 일하시고… 보완수사도 하시고… 대신 검사 대상 수사할 때 영장은 검찰이 청구 안하고 다른데서 하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민생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들 하시기는 하나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민생 타령이신지…
경찰이 이번 내란에 적극가담했다는 근거죠.
수사폭주는 불가능 합니다
침대수사가 문제로 남아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소사 안끼고 수사가 불가능 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수사한다고 할 때 영장 과정에서 이미 기소사 없이 할 방법이 없으니 재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경찰조직의 방대한 정보력 생각하면 캐비넷 하나 만들어서 멱살잡고 기소조무사 하나 운영하면 되니까..
검찰이 하던거 경찰은 못 할거라 보세요?
더 강력한 조직에 견제 세력도 안보이는데요.
하면 글쓴이님께서도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셔야지요. 기존에 전혀 존재한 일이 없던 극단적인 예시를 제시합니까?
수사지연 목적의 부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 요구횟수를 법률로 정하고, 중수청에는 부당한 보완수사 요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제의요구권을 부여합니다. 제의요구는 독립된 제3의 기구에서 판단하고요. 부당한 보완수사나 기소 지연 의도가 명백한 경우는 해당 공소청 검사에 대한 수사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을 신설하고요.
반대로 보완수사 요구에 합리적 이유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수사관을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지면 가뜩이나 인력 부족한데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수사심의만 하는 기구를 만들자 소리 못 하는 것도 돈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대안 찾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권력집중화로 오는 폐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거구요.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때의 폐단이 극심하기 때문 (O)
옛날에는 그나마 국민들 눈치라도 봐가면서 폐악질을 벌였다면,
어느순간부터는 검사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최고정치권력이 되어 나라를 다 집어삼키려고 들기 때문 (O)
즉, 조작수사,먼지털이수사,별건수사,강압수사 등으로 민주진영 작살내기 자행 (O)
대표적으로, 노대통령 서거, 조국일가 멸문지화, 이대통령에 대한 반인륜적,악질적인 조작수사,기소
자기쪽은 봐주기수사,수사무마,기소무마 등으로 범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조작 (O)
대표적으로, 검사 뒷배를 믿고 영원히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김건희-윤석열 일당.
이들의 퇴행적 행태가 과거에는 그냥 검사뒷배 둔 부패한 인간들이
조금 잘먹고 잘살자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정도가 폭주를 해서,
아예 범죄패거리가 대통령권력을 쥐는 수준에 이르고,
대통령 권력을 놓으면 감방가니까, 아예 영구독재하려고 내란을 저지르는 수준까지 폭주 (O)
검사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의 폐해가
이제는
국가와 국민전체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지경까지 커진 상황으로
이제 더는 수사-기소 독점을 두고볼수 없게 됨 (O)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 명제 > = 검사에게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독점하게 해서는 절대 안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설치,
경찰의 수사 부작용 보완하는 등등등의
모든 보완대책은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결단코 저 <대 전 제>를 위배해서는 안됨. (O)
아예 출발점인 <수사-기소 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음 (O)
수사,기소 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4가지
1. 검사의 과잉기소 (기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소하는 것)
ㅡㅡㅡ> 이 악질적 문제에 대해 TF건 어디건 어디서도 대안내놔라 소리 본적없고, 그냥 닥치고있음
2. 검사의 기소암장 (기소해야 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것)
ㅡㅡㅡ> 이 악질적 문제에 대해 TF건 어디건 어디서도 대안내놔라 소리 본적없고, 그냥 닥치고있음
3. 경찰의 과잉수사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악질적으로 수사하는 것)
ㅡㅡㅡ> 검사의 기소권,영장청구권으로 통제가능
(김성훈 영장이 법원도 아니고 검사단계에서 4번이나 기각되어 내란범을 경찰이 체포조차 못할 지경)
4. 경찰의 수사암장 (정당한 범위의 수사를 안하고 뭉개고 수사안하기)
ㅡㅡㅡ> 이미 민주당에서 수년간 무수한 토론과 논의끝에 많은 대안이 나와있고,
ㅡㅡㅡ> 작년 연말이전에 공소청법/중수청법/형소법 등 수년에 걸쳐 다듬어진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ㅡㅡㅡ>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라고 노래를 부르다가,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시키려 속도를 내자,
ㅡㅡㅡ> 느닷없이 정부에서 끼어들어서 TF에서 논의한다면서 법안통과 스톱시킴
ㅡㅡㅡ> 그렇게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TF의 결과물이 바로 이번의 <정성호,봉욱의 난>에 가까운 검찰권력 확대법안 임.
수사-기소의 과잉/부실 문제의 4가지 유형중
왜, 제일 권력이 약하고 제도로써 통제가 가능한
저 유독 <4번 문제>만 가지고 물고늘어지면서,
이미 수년에 걸친 논의,토론,연구로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억지로 눈감고, <대안이 없다고 우기면서>
수단이 부살하다는 핑계로, 애초의 목적인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하지말자
라고 몰아가는 세력이 있음 (O)
그렇게 걱정좋아사는 분들이,
4번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TF건 어디서건 어디서도 대안찾자는 말한마디 안나오는
저 <1번 문제> <2번 문제> 는 걱정이 아예 안되나봄??????? (O)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대안을 찾겠다고 설친 TF가
그 잘난 검토기간에 마련해서 국민을 설득했어야지. (O)
게다가 민주당에서 이미 수년간 토론,논의,연구한 결과물로
많은 제도적 대안을 꼼꼼하게 설계해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 반면,
그 잘난 TF는 이미 있는 민주당의 대안들은 아예 쳐다도 안보고
오로지 <검찰 권력을 더 확대하는 짓거리> 외에는 한게 없는것이 저 악질법안임.
이번 TF의 악질법안은 자문위원조차 모르게 쥐새끼처럼 숨어서 작당해놓고선
발표 3일전에 자문위원들한테 기습통보하고는.
논의,토론,연구 할일 다했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따위 패악질을 보고도, TF를 욕하는게 아니라 도리어
자문위원들한테 돌을 던지는 정신나간 인간들마저 출현중 (O)
도대체 정체가 뭔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얼마전 김용민,황운하,김승원 의원의 관련 인터뷰 영상에서
그놈의 대안이며, 이번 악질법안의 문제에 대해
입에 떠넣어줄정도로 상세히 말한게 있으니,
그렇게 대안이 걱정되서 밤잠설칠 정도이신 분들은
유튜브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친절히 복사까지 해드렸으니,
(이렇게까지 해줘야하니 싶지만, 정신나간 대안 소리에 화가나서 돌아버리느니 그냥 손이 고생하자 했음)
한번 읽어보시든가,
영상을 들어보시든가 해보시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05:46
저희가 민주당에서 사실은 TF에서
1:05:53
여기 김용민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20여차례에 가까운 회의를 통해서 그
1:05:58
중수청법, 공수청법 그다음에 형상소송법 개정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냈거든요.
1:06:04
근데 지금 정부 입법예고는 저희가 낸 그 안을 하나도 참고를 안 한 거 같아요.
1:06:54
네. 민주당안은 2021년부터 준비가 되고 계속 수정과 수정을 하면서
1:07:01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짜놓은 거라서 거의 5년 6년을 갖다가 준비한 안인데 이 TF 안은 아마 몇 달도 안
1:07:09
됐을 것 같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0분:00초 부터
49:57
기관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50:04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검찰처럼 막 폭주해서 조작하고 난리치는 거죠.
50:10
또 하나는 묻어버리는 거죠. 묻어버리는 거 덮어주는 거.이 수사 기관이 폭주하는 거는 검사 한
50:16
명이 다 막을 수 있어요.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기 때문에요. 수사 기관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50:22
압수수색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폭주하는 것은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영장청구권
50:28
검사 그게 검사 제도로 다 막는 겁니다. 폭주는 못 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러면 덮을 때 어떡하냐? 이게 문제인데
50:35
이것도 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수사 같은
50:40
경우에는 검사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처음부터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50:45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덮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는 그 외부에 독립된 감사 기관을 둬서
50:52
함부로 덮을 때는 그걸 문제 제기하거나 그 감찰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해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50:58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더해서 처음에 당에서 설계했을
51:04
때에는 그 부분을 수사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서 어
51:09
잘못되거나 덮어 주려고 하는 수사를 어 못 하게 만들자. 그리고 필요하면
51:15
각각의 경찰서 내에 수사 기관 내에 그것을 심사하는 감독관을 별도로
51:20
두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 두자. 이런 제도들을 제안을 했었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2:07
근데이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경찰과
52:14
검찰의 협력관계 틀에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예. 검사의 보안사가 아니라 그게
52:20
이제 영국에서도 그렇게 이미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52:26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실행한 지행한지 오래된 나라에서 다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2:33
독일도 그렇고 검사가 경찰서로 출근을 해요. 어 예. 그래서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52:39
뭐 서로 그 또 미국에서는 이제 형사들이 검사에 찾아가서 뭐 서로서로
52:45
긴밀하게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으면 사건을 묻을 수가 없잖아요.
52:50
그러니까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서로 알게 만드는 거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 사건을 묻어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킥스를 열어놔서
54:05
킥스라는게 뭔지 설명해 주셔야. 예. 형사법 시스템인 건데요.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54:11
검찰에서도 담당 검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 묻어둘 수가
54:17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소상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언제까지는 뭘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뭘 해야 되고
54:23
압색할 때는 어떤 사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54:30
그런 사건 갖고 장난치려고 하는 검사라든가 수사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54:35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등의 이런 소프트한 제도를 마련하면 사실은
54:41
논이 우려하는 것들은 다 해소가 되는데 TF법인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근본 체계를 바꾸려고 하니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9:31
예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현재 중수청의 구조를 보면이
59:36
검사 주도 검사가 주제자가 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 거죠. 지금처럼. 예. 그러면
59:44
조금 전에 김용민이 말씀하처럼이 수사는 베테랑 수사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테랑 수사관.
59:50
경찰에도 베테랑 수사관이 많이 있고 검찰에도 오래된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이 많아요.이 사람들이 이제
59:57
중수청에 가면 내 이름으로 영장 신청하고 내 이름으로 수사를 주도할
1:00:03
수 있는 이거에 상당히 그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1:00:08
어 이렇게 수사 사법관이 다 하는 거. 수사권이 다 수사법관이 다 하고이 사람들은 보조 기관이 되는 거예요.
1:00:14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일본
1:00:19
말 써가지고 조금 방송에서 죄송한데 내가 검사 시다바리하러 왜 궁추청 중청에
1:00:27
가야 돼? 그러면 차라리 윤능관 수사관들이 안 가는 거나. 검찰청에 그냥 있지. 그러면은 이미
1:00:32
자리 잡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검찰에 한 8,000명의 일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1:00:38
한 6,000명이 사실은 수사관들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럼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그 검찰청 소속
1:00:44
6,000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이 한 절반이라도 중수청에 와서 와서 아까
1:00:50
그 황원 의원님 말씀하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수설를 주도하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보람이거든요.
1:00:57
근데 지금이 제도는 그것조차도 못하게 막아 버리는 겁니다. 아 사실 검사가
1:01:02
안 와도 되는데 그 검찰 수사관들 지금 실제 수사의 90% 이상을
1:01:08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으로 와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수사를 하고
1:01:13
예체적으로 수사를 하 그 사람들이 승진해 가지고 중청장도 되고 해야 되는 거야
1:01:19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 막아놨어 수사법관 검사 출신 올지 대형으로
1:01:24
포의 출신이 올지 어쨌든이 법법률인 법률과 법조인이
1:01:29
사람이 영장 신청권 등 중요한 권한을 독점하게 썰게 돼 있어요.이
1:01:35
사람한테만 전속되게 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나머지 수사관들 예를 들자면 20년 된 베테랑 수사관이 2년 된
1:01:44
검사 출신 수사법관한테 주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1:01:49
다시 다시 검사가 주도하는 설계를 누가서 검사 출신이 했겠지. 우리가 검찰공학
1:01:55
이거 이거 바꿔보자고 검찰 개혁하는 건데 도로 검찰공학을 만들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찰
1:04:28
추진 단위 단장은 국무조 실장이 맞고 있긴 한데 국무조실장이 일이 많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단장은 사실
1:04:35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 부단장을 한 명을 두고 있는데 부단장은이
1:04:40
깊이 알고 있는 분이 아니어서 사실상 검사 출신 입법 지원 국장이 주도하고
1:04:46
있거든요. 그리고 봉국 민정 수석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정거회서 청와대에서 법무보에서 또 총리시에서
1:04:53
각각 검찰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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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6
저희가 민주당에서 사실은 TF에서
1:05:53
여기 김용민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20여차례에 가까운 회의를 통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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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천법, 공수천법 그다음에 형상소법 개정안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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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4
근데 지금 정부 입법 외고는 저희가 낸 그 안을 하나도 참고를 안 한 거 같아요. 차라리 그럼 저희가 낸
1:06:11
민주당에서 안에 대해서 뭐가 좀 이거는 틀리고 그랬는가 뭐 지적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1:06:17
완전히 그냥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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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그러니까이 부처 혹은 그 청와대 또는 뭐 총리실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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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명이 하다 보니 검찰 출신이고 그들이 주도하여서
1:06:37
지금 방안이 나왔고 이거는 전부 다 검찰의 관점과 세계관과 이익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갈 수는
1:06:43
없고 절대 다시 입법 외구 기관에 토론을 거쳐서이
1:06:49
지금 민당안을 구체화하고 그걸 관찰시키기에
1:06:54
노력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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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민주당안은 2021년부터 준비가 되고 계속 수정과 수정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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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짜놓은 거라서 거의 5년 6년을 갖다가 준비한 안인데 이 TF 안은 아마 몇 달도 안
1:07:09
됐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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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금처럼 늘어지면은 이건 그 지방 선거 이후
1:07:58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연기되는 거고 그러다가 형사소송법이 안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큰일나요
1:08:05
형사이 지금 상황은 형사송법이 안 바뀌지면 완전 계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럼 큰일 합니다. 그러니까
1:08:11
그래서 신속하게이 지방 선거 전에 해쳐버리자. 네. 네.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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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6
네. 네. 6월 되면 저도 법사위 없습니다. 임기가 다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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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거 노린 거 아닌가 싶어요. 딱 그런 거 노린 거 같은데 법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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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소법에 이제 그 다른 법령에
1:08:30
정한 사항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형사 소송법에 검사의 수사 조항이 있거든요. 196조에. 그 조항을 안
1:08:36
바꾸면은 검사의 수사, 검사의 보안수사권 이거를 폐지하지 않은 않고
1:08:41
그냥 6월 이후에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뭐 상임위 법사위이 다 바뀌고 뭐틈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
1:08:48
버리면 공소법 지금 입법에 공소법에 있다 그러면은 검사의 권한이 이전에는
1:08:54
그래도 부경공선 방대 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었다면 이것뿐 조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저 없어지고
1:09:00
전면적으로 수사권이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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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e8UXUagVlZw?si=XaJb4kEfygonJEPw&t=2999
50분00초 부터
이 영상을 노트북LM을 통해 요약내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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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개혁의 중대 기로: 공소청·중수청 법안 쟁점 분석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법안의 문제점이다. 패널들은 이 법안이 검찰 개혁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검찰 권력을 다른 형태로 유지, 심지어 강화시키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2의 검찰청 탄생 우려
패널들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자 "친윤 정치 검찰의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권한 강화: 신설되는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보다 신분 보장, 서울 근무 등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여, 검찰의 핵심 인력들이 이동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 검찰 통제 지속: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개시를 보고받고 별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사실상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휘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공소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전국 단위의 거대한 특수수사청을 만드는 것과 같으며, 과거보다 더 나쁜 구조라는 평가가 나왔다.
핵심 쟁점 1: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 개혁 취지 훼손: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원칙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과거로의 회귀: 이는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검찰 권력 구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찰의 수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개혁의 출발점을 망각한 논리라는 것이다.
• 대안: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검사와의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 수사 절차 매뉴얼화, 외부 독립 감사기관 설치, 수사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핵심 쟁점 2: 중수청의 이원적 조직 구조
• '수사사법관' 제도의 본질: 중수청에 '수사사법관'(법률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이원적 구조를 제안했다. 여기서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검사들이 차지할 자리로, 이들이 전문수사관을 지휘하게 만들어 과거 '검사-수사관'의 상하 관계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수사관의 역할 축소: 이러한 구조는 베테랑 수사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수사를 주도할 기회를 박탈하고 검사의 '시다바리' 역할에 머물게 하여, 우수한 수사 인력의 중수청 지원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 법조 카르텔 우려: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이 저조할 경우,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우게 되어 '대형로펌 중심의 법조 부패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친윤 검찰 놀이터' 비판과 시간 끌기 의혹
• 검찰 주도 입법 의혹: 패널들은 법안 내용이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와 권력 유지 의도를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법무부·청와대·총리실 내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안 설계를 주도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다.
• 시간 끌기 전략: 복잡하고 논쟁적인 법안을 통해 의도적으로 논쟁을 유발하고 시간을 끌어, 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임위 구성이 바뀌는 6월 이후로 개혁 입법을 미루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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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박은정
1시간 11분 50초 부터. 스크립트 추출
1:11:49
그 검사들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쿠데타 시점을 생각하는
1:11:55
거예요, 지금. 언제 다시 돌아올 것 언제 다시 할 것인가? 진용은 갖춰져 있어. 요렇게 가면은 진용 갖춰지고
1:12:01
그래서 이제는 감옥이 넣고 싶은 거예요. 이자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만 다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은 바꿀
1:12:07
수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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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쿠대타할 겁니다.
1:12:26
국민의 힘을 총선에서 다수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할 거예요. 보완 수사라는 이유로
1:12:34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 이런 거 기소 의견으로 받아서
1:12:40
중수청에서 받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아무 막 무작위로 부르고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수사로
1:12:46
정치할 겁니다. 어차피 죽게 생겼는데 쿠데타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도 하고 잘 안 돌아가는 모습도
1:12:53
보이고 이러면서 다시 민주당 의원님들의 역할이 좀 큰 거 같은데. 자. 네.
1:12:59
네. 네. 아, 그렇잖아요. 이게 자, 오늘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 내에 얘기하기로 해요.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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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논] '우리'를 먼저 지켜주고 '우리'를 의미있게 키워가지 않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
검찰의 체면은 세워주고, 우리의 열망은 짓밟았나
노트북LM으로 요약내용 추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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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우리'를 지키지 않는 정치의 실패 가능성
요약
본 문서는 2026년 1월 12일 방송된 '정준희의 논'의 핵심 내용을 분석 및 종합한 브리핑이다. 방송은 내란 사태 이후 국가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감지되는 근본적인 불안감, 즉 '불길함'을 주제로 삼는다. 이 불안감은 내란 세력이라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공화정을 수호하려는 내부 진영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한다. 방송은 다섯 가지 핵심 사안('다섯 개의 돌')을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지지층의 의지를 외면하고 배반하는 정치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핵심 요점:
1,3.4. 생략
2. 후퇴하는 검찰 개혁: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 및 공수청 설치 법안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개혁의 핵심 취지를 비껴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미루고, 검찰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검찰의 영향력이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5. 정치의 본질과 지지층: 정치는 지지층의 의사를 대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집토끼'(핵심 지지층)는 고정된 자산으로 여기고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거나, 주권자의 의지와 무관한 '정치공학'에 매몰되는 태도는 지지층에 대한 배반이다. 피땀 흘려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우리'를 먼저 보호하고 그 뜻을 키워나가지 않는 정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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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개혁안의 후퇴와 개혁 의지 잠식
정부가 공개한 중수청·공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 개혁을 염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현실과의 타협을 명분으로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검찰 달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개혁의 핵심 원칙 훼손: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수청의 과도한 권한: 중수청은 사실상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이관받는 것을 넘어 더 확장된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보완수사권 문제 유보: 검찰 권력의 핵심 중 하나였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차후 과제로 남겨둠으로써,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태도: 개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해 검찰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했으나, 정부는 '조직의 조기 안착'을 명분으로 검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또한, 당내 이견 표출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청와대의 모습은 개혁 의지를 선제적으로 억누르려는 움직임으로 비친다.
사회적 합의 부재: 입법 예고는 사실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함에도,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재했다. 이는 특정 이해당사자(검찰)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방송은 마지막으로 정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현재 집권 세력의 행보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드러낸다.
'정치공학'과 '집토끼론' 비판: 옳고 그름의 가치를 무시하고 현실 논리만을 내세우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비판한다. 특히 핵심 지지층('집토끼')의 지지를 당연시하고 외연 확장('산토끼 잡기')에만 몰두하는 '집토끼론'은 주권자인 시민을 대상화하고 배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의 올바른 방향: 정치란 지지층의 의사를 대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의지가 공동체 다수의 이익임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지지층의 의지를 살피는 것을 '국사를 망치는 길'처럼 폄훼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최종 경고: 민주공화정이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피땀 흘려 그것을 지켜낸 것은 바로 '우리', 즉 개혁을 염원하는 지지층과 시민들이다. 이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들을 먼저 지키고 키워나가지 않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의 모습에서 보이는, 지지층을 배반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행태는 바로 그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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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공화정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버텼습니다.
그 우리를 먼저 지켜주고, 그 우리를 의미 있게 키워가지 않는 정치, 반드시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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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을때 더욱 심화될꺼라 생각합니다' 검찰에게 혜택 받을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겠지만 경찰의 수는 훨씬 많고 지역에 토착화 되있는 경우가 일반 피해자들이 억울할 사항이 더 많이 발생할꺼라 봐요
경찰의 수사암장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가능할 뿐더러,
그 피해는 일부 국민의 일부 사건에 미치는 반면,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졌을때의 폐해는
이번 내란에서 보듯이,
국가와 국민전체의 시스템 자체를 수십년 후퇴시켜 제3세계 군부독재로 만들어
불가역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미래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파괴합니다.
죄를 지어도 검사뒷배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평생 살아온 인간들이
급기야 그 수사-기소권이란 괴물권력으로 스스로 최고권력이 되었고,
권력을 내려놓으면 감방에 가니까, 아예 영구독재하려고 내란을 벌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모든 푸닥거리의 출발점이 이 지점이란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게 단순히 수사,사법제도 개선차원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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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의 분리문제>>는
바로 이 우리사회의 전체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검찰의 괴물권력을 정상화하는데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매일같이 피를 토하듯 말하듯이
단순히 수사,사법체계의 제도개선 차원이 아니라,
피로 지켜낸 우리사회의 민주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시도가 현실화되었기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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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에서 수사-기소의 4가지 문제포인트를 적었고
1. 검사의 과잉기소 2. 검사의 기소암장 3.경찰의 과잉수사 4.경찰의 수사암장
이중 3번은 아예 검사의 기소독점,영장청구권에 따라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4번은 민주당에서 수년에 걸친 토론,논의,연구의 결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입법안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반면, 1번과 2번. 검사가 기소를 가지고 괴물이 되는것에는
그 잘난 TF건 어디서건 대안소리 나오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힘약하고 제도적으로 부작용을 막을 여러 방안이 있는
4번 문제를 가지고,
아예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무너뜨리자는 건, 그건
다시 윤석열 같은 미래의 내란세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무너 뜨리자는 얘기는 아니였어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하나 두자는거죠. 수사 요구권은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하자는거지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건 아니니까요. 어는 쪽이든 막강한 권한을 가져가면 폐해가 생기니까요.
에휴.. 따나라가 기소 수사권 분리를 괜히 하는게 아니에요.. 정말이지..
수사권이 아닌 기소권 자체 하나만으로도 권력이 너무세서 재제합니다. 미국은 기소도 배심원제에요.. 좀 알아보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막강한 권력이 검사한테 다 있는데 경찰 핑계대고 검사한테 수사권 넘기자는게 웃긴거에요.
기소권 독점 견제 이야기는 아무도 이야기 안하니 우선 검사놈들은 성공했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