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형사사건에서 접하는 검사들은 대부분 ‘형사부’ 검사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처분을 내립니다(구약식, 구공판, 기소유예, 불기소 등)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서‘를 경찰한테 보냅니다. 검사들이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의 경우들처럼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형사부 검사들이 처리합니다.
‘보완수사요구’와 달리 지금 논란이 되는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의 경우는
검사중에서 일부가 근무하는 특수부같은 곳에서 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중대범죄수사청에 주려는 거구요. 주로 정치사건들이죠.
경찰이 수사능력이 부족할까봐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된다구요?
지금처럼 ‘보완수사요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되지 않으면 무한정 수사요구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뭉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 뭉개기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진 검사가 이역할을 해왔다면.. 이후엔 검사가 아닌 누군가가.. 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특수부 공안부가 문제인데, 이 분야 검사들의 특성상 지금까지 봐온 봐와 같이 수사에 관여 할 수 있는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 검찰권남용에 이를 것이라는 점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 마저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작대기를 들고 휘두르다 장독대를 깬 경우 크든작든 작대기를 빼앗아야 하는 것처럼요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해서 시행해보고 정 필요하게 되면 그 때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