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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윤석열의 외통수였던 9수 사시패스의 비극적 말로 19

67
2026-01-14 12:24:09 수정일 : 2026-01-14 14:37:37 114.♡.229.198
BLUMUN

윤석열의 일관된 주장 중  개인적으로 가장 웃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법치주의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형용모순에 가깝습니다.


계엄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원래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대륙법이든 영미법이든, 계엄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물리적 강제력입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던지거나

정치적 긴장을 조절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법 체계의 뿌리인 대륙법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더 분명해집니다.

대륙법에서 국가 권력 행사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위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대응 수단도 그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국정 혼란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는 계엄을 선포한다면 이건 비유하자면 

파리 잡겠다고 대포를 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엄은 애초에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인 과잉 조치가 됩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대륙법 논리에서 계엄은 원래 행정과 사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경고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군대를 투입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엄의 법적 정당성은 시작부터 무너집니다. 


영미법 체계로 가도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미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필요성의 원칙’에 따르면 계엄은 오직 실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사례들을 봐도, 민간 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계엄 선포는 대부분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영미법적 사고에서 군대는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조직이지, 내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겁주거나 길들이는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법리 기준으로 보면,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친위 쿠데타’, 즉 권력이 헌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봐도, 전 세계 어느 민주 법치국가에서도

국가 비상사태라는 극단적인 권한을 ‘경고’나 ‘메시지 전달’, ‘정치적 압박’ 같은 

목적에 쓰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엄은 나라가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을 때 꺼내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확성기처럼 사용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질서를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이 공유해 온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왜 9수를 해야만 했는지를

반증하는 주장을 지금까지도 하는 것을 보며, 그 외통수였던 삶의 행패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이없이 망가질 수 있는지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BLUMU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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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키보드유비
IP 223.♡.249.58
01-14 2026-01-14 12:26:57
·
일명 계몽령이라고 돼지새끼가 최후진술에서 까지 시부려 재껴습니다.ㅋㅋ
쓰님
IP 106.♡.67.63
01-14 2026-01-14 12:44:30
·
와 좋은 글이네요👍🏻👍🏻👍🏻
쇠고기카레
IP 211.♡.215.165
01-14 2026-01-14 12:55:13 / 수정일: 2026-01-14 12:55:29
·
잘 정리해주셨네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제 어찌저찌 하다보니 윤아기안 쪽 변호사들 변론을 듣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저래 놓고 수임료 챙긴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헛소리 삑삑하면서 시간만 보내던데, 한편으로는 그래, 무슨 논리가 있기야 하겠어? 하는 생각을 했어요.
starleo
IP 211.♡.227.80
01-14 2026-01-14 13:07:40
·
경고성으로 한 5분정도만 목 매달아보죠 뭐
lhooq
IP 220.♡.49.162
01-14 2026-01-14 13:14:43 / 수정일: 2026-01-14 13:14:59
·
누군가 맘에 안드는 사람에 대해 경고성 폭행 내지 경고성 살인을 저질렀으니 무죄 말처럼 말이 안되는 말이죠.
말단채과장
IP 167.♡.44.94
01-14 2026-01-14 13:53:01
·
경고성으로 사형선고 내리면 되겠네요.
은퇴희망직장인
IP 220.♡.45.246
01-14 2026-01-14 17:08:53
·
@말단채과장님 집행까지 해야 제대로 경고가 될 것 같습니다.
Fartist
IP 125.♡.105.250
01-15 2026-01-15 02:24:28
·
@말단채과장님 실제 집행은 되지 않으니 경고성 사형이긴 하겠네요. 판결까지 향후 내란범들에 대한 경고성 사형으로 결론 나야할겁니다
hyde7
IP 106.♡.202.11
01-14 2026-01-14 16:46:36
·
닮고 싶은 교양과 통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명이나물
IP 211.♡.65.130
01-14 2026-01-14 17:46:24
·
윤가네 일당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네요
한 글자 한 문장도 반박못할것 같은데
Klaus
IP 125.♡.179.17
01-14 2026-01-14 23:59:42
·
@명이나물님 아쉽게도..그들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도 받아들일 지능이 없습니다.
서당개도 3년이면 된다던데... 사람인데도 평생 못알아먹어요
아아샷추가
IP 211.♡.206.70
01-14 2026-01-14 18:07:18
·
극우 빨갱이들의 말도 안되는 현수막을 보며 ‘내가 미친건가’ 싶었는데 너무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글이네요 ㅋㅋ👍
레니
IP 58.♡.129.38
01-14 2026-01-14 18:17:26
·
솔직히 법을 공부하지않은 일반인에게도 너무 무지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같이 보이는데.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으니 말이죠.
정말 저열하고 추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크레용c
IP 106.♡.11.75
01-14 2026-01-14 18:53:41
·
요즘 법조계 행태를 보면
법리가 그냥 말장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기득권을 위한 말장난을 엄근진하게 치는...
loki
IP 1.♡.209.66
01-14 2026-01-14 19:40:35
·
저 개소리 이후로 경고성 살인, 경고성 강도, 경고성 횡령등등이 유행했었죠.
바리누나
IP 59.♡.165.249
01-14 2026-01-14 21:02:45
·
너무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전정권
IP 211.♡.250.55
01-14 2026-01-14 21:17:01
·
계엄령 좋아하는 일부 지역만 맛보기로 해보면 좋겠다 싶더군요.
YouthGoneWild
IP 171.♡.207.51
01-14 2026-01-14 21:51:33
·
어이고 경고성 살인도 하겠네요 ㅋㅋ 미수에 그쳤으니 봐달라
편한녀석
IP 104.♡.68.38
01-14 2026-01-14 23:52:20
·
좌우 정치이념을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상식이 일천한 그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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