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수라는 주장이 맞으려면요
계획만 하고 실행은 못했어야 하고요
정당해산 당하고 10년형 받은 통진당 이석기 처럼요
(찐 미수이고 일개 정당인이 저지른것도 이정도입니다)
이건 실제로 버튼 누르고 포고령과 군대 동원까지 했습니다.
미수가 아니라 실행 완료 맞아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진거지요.
나찌독일일본제국 처럼요.
2. 살인죄가 아니라 내란죄를 다루는 겁니다
두가지는 전혀 다른겁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살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 죽고말고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살인미수죄는 다른 특검 하면 되겠네요
거기서 미수 여부를 다루면 되지요
이런 주장들을 보고있으면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의 논점 흐리기 궤변인데요.
지령 내리는놈은 자기 일이니 그렇다쳐도
돌아다니며 전도한답시고
앵무새처럼 읇는 아메바들은 뭔가 싶어요.
수천명이 잡혀가고 고기밥 됐을겁니다.
굥은 모의도하고 실행까지 했기 때문에 내란죄 적용이죠.
2찍들이 꼭, 실패했으니 내란미수죄가 아니냐고 반박하던데,,
이미 과거 판례가 존재하죠. '폭동행위가 시작되면 기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기에,,,
굥은 빼박 내란죄 기수범,,
이 주장에 말려들지 않고 판결에 이르길 바랍니다.
계엄에 진짜 / 가짜가 어디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