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공소청법 정부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초기 공소청 검사들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가 입법 예고 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초안이 설명된 이후 시점이다. 자문위원회와 소통이 없었던 내용이었는 데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부적절한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 부칙에는 중수청 출범 이후 2년 동안 공소청 검사들을 중수청에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도기 동안 기존 검찰청의 수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장치였다. 파견되는 검사는 자문 업무를 하고 기소 권한은 없다. 몇 명을 파견할지는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공소청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오히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제53조).
추진단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정부안 초안 내용이 알려진 뒤 여당 쪽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단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발해 급히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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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진 행안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바라지만, 검찰 가진 법무부는 검사 권력 유지를 바라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발언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는 청와대는 중립적 입장인 것 같고요.
아직까진 정부 내에서 검찰의 입김과 영향력이 상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거고 국민과 의회가 눈에 불을 켜고 견제해 줘야 하는 거죠.
이 모두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혼돈으로 볼 것인지, 개혁 실패의 징후로 볼 것인지는, 사실 우리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