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원화' 논란…정부 "제2의 검찰 아닌 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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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브리핑에서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사와 동일한 신분 보장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징계에 따른 파면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사법경찰관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어떤 업무는 수사사법관만 하거나, (수사사법관이) 지휘·감독을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수사 통보 조항과 관련 "공소청이 중수청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최소한의 정보만 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에 등록해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