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린 사실이 일요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번에 가압류 결정이 난 주택은 2024년 11월 11일 가압류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다른 곳이다.
일요신문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가압류된 재산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처분과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이번 가압류는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 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이 있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일요신문은 13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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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저씨들아 맞다이로 들어와
요
어도어는 연전연승이네요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저 업계는 그냥 다 주먹구구식인가;
돌고래유괴단 하고도 구두계약 어쩌고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능력 있는 프리랜서? 는 정규직 대신에 본인 회사를 차려 최대한 절세 하려고 하죠
반대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프리랜서는 기존 업체에 들어가 꾸준한 월급을 바랄 테고요
이번 케이스는 스타일리스트가 어도어 팀장이었으니 월급쟁이였을 테고
정석대로 어도어를 통해 받았으면 저 용역비 7억원의 과반수는 사내 행정비용과 근로소득세로 까였을 테니까요
그러니 스타일리스트 개인으로 외주 받는 게 스타일리스트 입장에선 최고의 절세 효과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민희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민희진 개인 회사가 아니었으니 그런 판단은 민희진이 내리면 안 되는 거였죠.
만일 민희진 모르게 그 팀장이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 민희진은 억울한 점도 있긴 하겠네요.
세금은 어떻게 하려고..
민희진 입장에서 스타일리스트에게 꾸준한 월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앉혔고
동시에 인센티브는 최대한 세금 적게 받아가라고 외주 형식으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거죠.
민희진 개인 회사였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개인회사가 아니라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걸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