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尹측 "이승만 계엄도 사법심사 없었다" 주장
1시간전
대법 최초 판결 사법심사권 부정? 국회 해제권 '강조'
尹측 "계엄도 대통령 재직 중 행위…李 재판도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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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끌고 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주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에 대해) 사법심사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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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측??:...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던.....
이승만은....
괜찮았는데....
왜....
윤석열만...
잘못했다고....하는지....
모르겠다는...요??
제주..4.3..괜찮으면....
여의도..12.3...괜찮다는...요??
여의도....12.3....
계엄군....
국민학살...미수도....괜찮은거라는..요??
계엄군으로...
국민들을...학살하는것은...
대통령...재직중의...
당연한...업무...라는..요??
계엄군으로....
국민학살......
이승만은...되는데...
윤석열이...하면...왜...안되냐..요??
그냥....
당연한...
대통령...업무일뿐...이라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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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지지자들측??:..
맞아맞아...
계엄군으로....
국민학살...
하는것은...
대통령..재직중..행위라는.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