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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중 보완수사권 이슈에 대한 생각입니다. 6

1
2026-01-13 13:45:27 14.♡.191.180
만렙치킨

지금 검찰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수사 공백이나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정치적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국민을 위한 효율성’의 문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조금만 구조적으로 보면, 결국 수사의 최종 결정권을 검찰이 계속 쥐고 있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사건의 방향과 종결 여부를 여전히 검찰이 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취지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과연 검찰에게 ‘직접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필요한 걸까요?


검찰의 역할은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가 법적으로 충분한지 판단하고 기소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가져야 할 것은 ‘수사를 다시 할 권한’이 아니라, ‘이 수사는 부족하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청할 권한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실을 법원에 보완수사 요청으로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경찰이나 수사청)에 추가 수사를 명령하는 구조라면,

  • 수사 공백도 막을 수 있고

  • 검찰의 전문적 판단도 반영되며

  • 동시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을 좌우하는 권력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 완성도’와 ‘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살리면서도,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렙치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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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_')
IP 124.♡.13.160
01-13 2026-01-13 13:47:53 / 수정일: 2026-01-13 13:51:13
·
보완수사요구권도 이미 논의가 되었는데, 이 마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소를 지연시키거나 사건의 실체를 뒤엎기 위한(수사방향과 다른 법률로 의율) 생트집 보완수사 요구인지,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 등 수사가 미진한 점을 지적한 보완수사 요구인지
사후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드갱이
IP 211.♡.76.65
01-13 2026-01-13 13:50:43 / 수정일: 2026-01-13 13:58:53
·
의견은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괜히 별건 수사의 빌미를 줄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의 최소한 견제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 잘못해서, 검찰로 올라오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돌려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공표 등등
고소건이 남발되면 경찰이.. 가끔 편향된 시각으로 검찰로 송치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거 같아요.
그럼 검찰이 법적으로 판단해서 보완수사요구하면, 경찰 그제서야 불송치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있드라고요.
물론.. 이 것마저도 권력자 죄를 덮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요.
언제까지나 전체적으로 봐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Retaw
IP 220.♡.155.36
01-13 2026-01-13 13:53:14
·
보완수사를 요구하겠다 하고 기소를 안해버리면 결국 칼자루를 잡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공소청은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야 해요.
adrksj
IP 220.♡.107.61
01-13 2026-01-13 14:06:58
·
저는 법원보다는 외부인사 다수로 구성된 보완수사심의위 같은 중립적 기구를 만들고 검사가 보완수사 심의 요청을 하고 이 심의위에서 보완수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심의위안에 다수의 소위를 만들고 요청된 사건이 어느 소위에 배당될지 모르게 하면 외부 압력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고 검사의 권한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vsmadm
IP 210.♡.232.133
01-13 2026-01-13 14:09:02 / 수정일: 2026-01-13 14:12:54
·
기본적으로 검찰, 경찰 둘다 쓰레기집단인데
어쨋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고 권한이 약해지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개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수사를 경찰에게만 주는것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입니다.
다들 검찰이 타락한건 잘 알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거든요
버닝썬이나 기타 살인, 성범죄 등등 무고한 사람 실적쌓기로 조작하고 이런짓들 잘하거든요
저는 경찰조직도 어떻게해서든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견제조직이 필요해요 -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요
그에 대한 얘기가 없는게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들 보다보면 뭐 개혁에 부작용이 없을 수 없으니 국민들이 불편해도 이해해야한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 부동산 토허제따위와는 비교안되는게
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고 집안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하는건.. 말도 안된다 봅니다.

저는 검찰과 엮인 적은 없지만 살면서 경찰서 제가 피해자로 3번정도 갔었는데 경찰 저주합니다. 진심..
레드갱이
IP 211.♡.76.65
01-13 2026-01-13 14:20:43 / 수정일: 2026-01-13 14:21:52
·
@vsmadm님
여기 업무 관련 참고인 조사차 방문해 본 1인입니다.

참고인 방문 요구하는데 한번 놀라고
경찰수사관의 법적 무지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위수탁 기관내 "개인의 일탈"인데,
상위기관의 담당자를 참고인 조사해서 부르드라고요.

결론은 왜 불렀냐 입니다. 조서쓰고 지장 손가락 10번 찍고
인사도 안하고 나왔습니다.
주내용이요? 몰랐다, 그런거 까지 교육 할필요도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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