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사들의 전직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인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위계적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검사에서 전직한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중수청·공소청으로 조직만 분리됐다고 할 뿐 기존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장청구권 등을 매개로 수사에 대해 그런 식의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 공소청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 모로 보건 검사들을 위한 ‘옥상옥’이자,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2심 공소유지를 담당하지도 않을 고등공소청을 굳이 두는 것도 검찰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 경찰 인사권과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갖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견제 장치도 충분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한 것만 갖고도 경찰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컸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에 수사심의위를 둔다고 하지만 폭주하던 ‘윤석열 검찰’에도 수사심의위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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