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정안 분석
1.
오늘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계속 쳐다보았다. 중수청법이야 없는 법 만들었으니 그럴 일 자체가 있을 수 없겠지만, 공소청법은 그냥 검찰청법을 베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평소 보던 검찰청법과 너무 유사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공소청법 제정안과 현 검찰청법을 비교해 보았다.
실상을 확인하고 느낀 건 경악이었다. 그냥 이름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었을 뿐 그 내용물은 완전 동일하다.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를 뺐다고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검사의 수사권이 살아 있는한 그것은 말장난이다.
2.
기존 검찰청법은 전체 7개 장에 54개 조문을 보유하고 있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어떨까?
전체 10개 장에 66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 무엇이 늘었고, 무엇이 없어졌을까?
먼저 검찰청법 7개 장의 이름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대검찰청
제3장 고등검찰청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5장 검사
제6장 검찰청 직원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공소청법 제정안의 10개 장의 명칭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대공소청
제3장 고등공소청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제5장 검사
제6장 공소청 직원
☞ 여기까지 현 검찰청법과 완전 장의 이름이 똑같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어 단 것이다.
제7장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 이것도 현 검찰청법과 장의 이름이 유사하다. '지휘감독'을 '관계'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제8장 항고 및 재항고
☞ 현 검찰청법 제10조 규정을 장(章)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제9장 보칙 및 제10장 벌칙
☞ 이 두 개 장은 별 의미가 없다.
결국 공소청법은 현 검찰청법의 구조를 그냥 복붙했다.
그럼 내용은 다를까?
3.
조문의 내용을 보니 그 내용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을 뿐, 조문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
총칙편의 제1~3조, 5조(종래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을 제5조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 대공소청의 제7~10조, 제12~15조, 고등공소청의 제16~20조, 지방공소청의 제22~27조, 검사에 관한 제28~35조, 제38~42조, 제44~45조, 제48~50조, 제52~53조, 공소청 직원에 관한 제56~61조, 사경 교체임용요구에 관한 제63조, 항고 등에 관한 제64조가 기존 검찰청법과 조문의 사소한 일부 표현만 수정되었을뿐 내용은 완전 동일하다.
그나마 수정된 조문들인 제4조, 6조, 11조, 21조, 36, 37, 43, 46조, 47조 등도 검찰개혁과는 거의 무관한 내용들 뿐이다. 심지어 제6조 제1항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장'이 아니라.....ㅠㅠ
제66조에서 정치관여죄를 신설하고 있는데, 글쎄 김학의 같은 자도, 심우정 같은 자도 모두 빠져나간 성긴 그믈에 정치관여로 처벌받을 검사가 과연 있을까? 수사권을 삭제하지 않는 검찰개혁이 정치관여죄 처벌규정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3.
2024. 8. 29. 발의된 조국혁신당의 공소청법안의 초안 작성을 담당하였다. 당시 나는 기존 검찰청법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행정부 산하 공무원 조직보다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는 조직의 틀과 검사의 처우를 모두 행정부 공무원과 동등하게 바꾸었다. 검찰을 3단구조(대검 – 고검 – 지검)에서 2단 구조(본청 - 지방청)로 바꾸고, 판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던 검사의 처우를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삭제하고 기소권의 행사조차 기소심의위원회 심의에 기속되도록 하였다.
검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당 법안과 같은 완벽한 입법은 어려울 수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건 쇼다. 화장발로 본체를 가리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왜 진지하게 검찰을 해체하고 내란종식과 국민주권정부의 상에 부합하는 검사상을 구축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로 이해가 안된다.
그냥 아닌건 처음부터 아닌겁니다.
대통령 바뀌었는데도 이 악물고 버티는 검찰 종자들 진짜..
아이고 내 몽둥이가 어딨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