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검사들은 전부 공소청으로 보내고 기소 영장 재판유지만 하는 기소관이 되고.
중수청이 꼭 필요하다면 검찰수사관들로만 구성하든지
아에 중수청은 만들지 말고
공소청, 국수본 ,경찰로만 구성하고
검사는 공소청
검찰수사관은 국수본 또는 경찰복귀
경찰수사가 미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생각하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보완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
검사들에게는 보완수사 심의요청권만 부여.
이게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냥 검사들은 전부 공소청으로 보내고 기소 영장 재판유지만 하는 기소관이 되고.
중수청이 꼭 필요하다면 검찰수사관들로만 구성하든지
아에 중수청은 만들지 말고
공소청, 국수본 ,경찰로만 구성하고
검사는 공소청
검찰수사관은 국수본 또는 경찰복귀
경찰수사가 미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생각하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보완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
검사들에게는 보완수사 심의요청권만 부여.
이게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 인력 + 검찰 수사 인력 이 총 수사인력인데 여기서 검찰 수사 인력이 다 날아가는거에요 수사공백최소화를 위해서 재배치를 하는걸로 보입니다
수사 담당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행안부에 두면 조직이 바뀌니 검사들이 가지 않을 것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나오던 문제제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