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광훈 "서부지법 판사는 북한 편"…오늘 구속기로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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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13일 구속 기로에 선다.
경찰은
전씨가 일부 신도들을
금전적·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국민저항권'을 주입하고,
다수의 시위대를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행해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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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는 전씨의 경찰 진술도 담겼다.
그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 드는 사람들",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영장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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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판사들...
모두....
북한편...드는...
사람들이라는..요??
저 자는 내란선동으로 의율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0조 1항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항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