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key20님 검찰은 헌법 때문에 말만 검찰이지 기소청으로 바꼈는데 뭘 초울트라 검찰 출범인가요? 중수청에 고위직을 검사만 한다는 선동에 놀아나지 마세요. 전문수사관은 검사보다 경찰이나 일반 변호사가 더 많습니다. 또한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까지 임명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위직에 검사보단 경찰 출신이나 일반 변호사 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나비앙
IP 123.♡.200.139
01-13
2026-01-13 0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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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꼬이게님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있는 법조인으로 한정. 5급 수사관부터 전직 가능하다지만 7급, 9급 시험봐서 들어가는 수사관들이 5급을 달때면 사실상 말년으로 전직은 불가능. 검사에서 사법관으로 이름만 바꿨을뿐 전관 변호사들 로비 가능 퇴직후 대형로펌 전관예우 예약. 문정부 수사권조정으로 현재 2대 범죄만 직접수사가능하나 중수청안은 9대 범죄로 더 확장되고 수사 우선권도 가짐. 사실상 과거 중수부의 부활이자 특수부의 특수청화
문정부 수사권조정으로 현재 2대 범죄만 직접수사가능하나 중수청안은 9대 범죄로 더 확장되고 수사 우선권도 가짐. 사실상 과거 중수부의 부활이자 특수부의 특수청화
대검중수부가 중수청으로 화려한 컴백을 하고 공소청은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다 받아갈판인데 울트라검찰 아니라 하시면 뭐 그런가 봅니다
‘5급을 달때면 사실상 말년으로 전직은 불가능’
진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네요. ㄷㄷ
다 이유가 있는것인데..후
콕 집어서 법무장관님,,,,,
검찰의 "등"사건을 알고나 계시나요?
국회에서 답변하시는거보니 너무 나이브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