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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꺼진 땅속 죽음‥'이륜차'라 보상 못한다?
13
6
2026-01-12 22:47:40
220.♡.252.34
루다나리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3791
아니 이 사고 정말 불가역적이었고 안타까운 사고인데 왜 보험처리가 안되는지요..
루다나리에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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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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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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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5.146
01-12
2026-01-12 2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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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명시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콩심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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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195
01-12
2026-01-12 22:56:28 / 수정일: 2026-01-13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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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의 기계적 해석, 재밌네요.
- 이륜차 특약? 그래서 못준다? OK
- ‘걸어가다 떨어져도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망보험료가 나온다’ OK
네, 전부 OK할께요.
그러면, 기계적인 KB손해보험에게 물어봅시다.
“시동이 꺼진 상태로 정차된 이륜차를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땅이 꺼졌다던지, 하늘에서 물체가 낙하해 사망에 이르렀어도, 단지 이륜차에 엉덩이를 걸치고 있었다는것 만으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네요? 탑승 상태에서 사망한거잖아요”
약관이 있더라도 그 약관의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멍이 있으면 약관의 취약점을 인정하던지, 아니면 유족에게 이해시키기라도 하든지 해야지
기계적으로 ‘이륜차 탑승’ 문구 하나를 들이대며 약관의 완결성을 주장할건가요?
뢰브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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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3.58
01-12
2026-01-12 23:02:11 / 수정일: 2026-01-12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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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한 채로 발생한 사고긴 하지만, 이륜차를 운전해서 발생한 사곤가 싶네요. 땅이 꺼져버린거지 사륜차가 아닌 이륜차를 타서 발생한 사고도 아닐텐데… 참 말이란게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해당 조문을 인과로 해석한다면 줘야 될 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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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1.91
01-12
2026-01-12 23:04:37 / 수정일: 2026-01-12 2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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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륜차부담보라고 해서 통지의무에 속하는건입니다. 이륜차를 상시 타는사람은 사고율과 치명율이 통상 예상하는것과다르기때문에 손해율이 달라지기에 보험료등이 다르게 징수됩니다. 이걸통지하지않으면 보험은 무효가되거나 특약조항처럼 보상하지않습니다
해당사안은 유상배달이라서 일회성을 주장할수도 없는사안이죠.
뉴스가 제대로설명을안해서 그러는거지 보험의 구멍도 문제도아닙니다.
일례로 이직할때 직종이 바뀌어서 위험성이 올라가는경우도(사무직서 운전직, 현장직등) 보험사에 통보해야합니다.
그래서 관련소송도 해당조항관련해서 부당성이나 해석은 따지지않습니다. 보험사가 이륜차부담보에대해 제대로설명하지않았다 라던가 레저등 1회성 사용위주로 우회합니다.
해당건은 배달이어서 시간제보험이나 유상보험아깝다고 가정용만 들고다녔으면 그쪽보상도 받기힘듭니다..(보장범위 외)
끄또빠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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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3.162
01-12
2026-01-12 2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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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지급해야할 보험비를 안주는것으로 이익을 창출한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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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07.169
01-12
2026-01-12 23: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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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으로 오토바이 탄거면 보상 받기 정말 힘들겁니다.
그래도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mindin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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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217
01-12
2026-01-12 23:40:25 / 수정일: 2026-01-12 2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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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진짜 화나는데요. 저 사건 너무 안타깝던데 국토부 발표도 인재 100%지 무슨소리야 어휴 망할것들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편의 봐주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엄격함 제대로 보여주는군요
tirp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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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3.114
01-13
2026-01-13 0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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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상품 만들때부터 손해율 등 다 따져서 규정,조건,범위 만들어서 상품 만들고 가입시키고 그것에 따라 적용하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자이야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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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43
01-13
2026-01-13 0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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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유일한 수익모델은 “보험금 안주기” 라고 들었습니다.
w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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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5.104
01-13
2026-01-13 0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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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도로 관리자와 시공사등 책임 질 주체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핵심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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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3.160
01-13
2026-01-13 08:31:15 / 수정일: 2026-01-13 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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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그럴 수 있는데,
싱크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도로 관리 주체, 즉 지자체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자체가 먼저 해결하고, 도로 시공사의 귀책 여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다퉈야죠.
tirp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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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3.114
01-13
2026-01-13 09:16:26 / 수정일: 2026-01-14 11:08:0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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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님 그나마 지자체는 일종의 기금을 통해서 위로금 성격으로 선 지급한거죠
지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선)지급하고 따로 구상권 청구하며 소송하고 시시비비 가르고 하면 그거 다 세금입니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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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01.138
01-13
2026-01-13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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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하고 가이딩 해줘도 모자를 판에 우린 못줘 하고 있으니
제살 까먹기라고 봅니다... 이기회에 홍보를 해야지...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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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특약? 그래서 못준다? OK
- ‘걸어가다 떨어져도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망보험료가 나온다’ OK
네, 전부 OK할께요.
그러면, 기계적인 KB손해보험에게 물어봅시다.
“시동이 꺼진 상태로 정차된 이륜차를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땅이 꺼졌다던지, 하늘에서 물체가 낙하해 사망에 이르렀어도, 단지 이륜차에 엉덩이를 걸치고 있었다는것 만으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네요? 탑승 상태에서 사망한거잖아요”
약관이 있더라도 그 약관의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멍이 있으면 약관의 취약점을 인정하던지, 아니면 유족에게 이해시키기라도 하든지 해야지
기계적으로 ‘이륜차 탑승’ 문구 하나를 들이대며 약관의 완결성을 주장할건가요?
해당 조문을 인과로 해석한다면 줘야 될 거 같은데 말이죠
해당사안은 유상배달이라서 일회성을 주장할수도 없는사안이죠.
뉴스가 제대로설명을안해서 그러는거지 보험의 구멍도 문제도아닙니다.
일례로 이직할때 직종이 바뀌어서 위험성이 올라가는경우도(사무직서 운전직, 현장직등) 보험사에 통보해야합니다.
그래서 관련소송도 해당조항관련해서 부당성이나 해석은 따지지않습니다. 보험사가 이륜차부담보에대해 제대로설명하지않았다 라던가 레저등 1회성 사용위주로 우회합니다.
해당건은 배달이어서 시간제보험이나 유상보험아깝다고 가정용만 들고다녔으면 그쪽보상도 받기힘듭니다..(보장범위 외)
그래도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싱크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도로 관리 주체, 즉 지자체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자체가 먼저 해결하고, 도로 시공사의 귀책 여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다퉈야죠.
지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선)지급하고 따로 구상권 청구하며 소송하고 시시비비 가르고 하면 그거 다 세금입니다
제살 까먹기라고 봅니다... 이기회에 홍보를 해야지... 으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