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검사·수사관과 다른점은 | 연합뉴스
연합뉴스발 기사인데 오전에 봤던 햇갈리는 내용에서 정리된 사항들이 기사에 있네요.
1)전문수사관의 수사사법관 전직 관련 부분입니다.
-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의 관계
- 두 직위 모두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으로서 동일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수사사법관에 배타적인 수사 권한이나 전문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사를 완성하는 협력 구조
-다만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역할 분담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제도 시행 이후 구체화할 전망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네요.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본질적 차이없이 운용한다면 당사자도 혼란스러울꺼고 수사사법관을 왜 만든건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입법예고까지 한 안인데 신설되는 자리가 하는 역활에 대해서는 추후의 입법을 거쳐서 구체화한다는 게 일단 자리부터 쉽게 만들어놓자는 의도가 있는 건가는 생각이 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