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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완벽한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요? 41

1
2026-01-12 18:53:51 수정일 : 2026-01-12 18:58:36 58.♡.224.12
레드갱이

우선 중수청, 공소청 분리를 통해한 기관의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이뤄졌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동시에 가지지 못하게 하자 아닌가요? 


일단,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냐 문제는 추후 논의 문제인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기소청 검사에게 절대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중수청 운영에 관한 사안인거 같은데,


- 중수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리잡게 운영할건지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할건지는 당연히 행정의 영역, 즉 정부의 역할이죠.


- 이 조직이 우리진영에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건지는 정치권의 고민이구요


당연히 정부의 개정 방향과 정치권과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야 이 조직이 정말 효율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잡음이 생기면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고,

민주진영은 정권이 바뀌었을때 그 칼날이 우리를 공격할지를 고민해야 하구요.


그런데..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진영과 대통령이

안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있느냐"에 회의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 회의감에 이번 중수청 개혁안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부(안)을 믿고

기다려 보는 것이구요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겠지만

사실 뭐 대선, 총선 깨져 보십시요.. 어떤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하든,

이재명 대통령의 할애비가 검찰 개혁해도

정치보복 막지 못합니다.

법안에는 어떤식의 허점이 있을 뿐더러,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상태니까요..


우리의 검찰 개혁 방향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느냐가 국민에게 보여지고

그게 지지율에 보탬에 되어

지속적인 선거의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랄뿐이죠.

쉽게 말해 선거를 이겨야 민주진영과 대통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통해 지지율을 늘 유지해서

총선 승리하고, 대통령의 철학을 잇는 차기 민주진영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것이죠...


너무 나이브 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소 온건한 민주진영 지지자 생각이라고 좋게 봐주십시요.



레드갱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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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Kieth
IP 125.♡.124.15
01-12 2026-01-12 18:55:39
·
수사권은 물론 기소독점을 깨는 것요.
이름없는별
IP 124.♡.169.62
01-12 2026-01-12 18:55:53 / 수정일: 2026-01-12 18:56:08
·
"등"... 이 단어 하나로 답변이 되나요
울버햄튼
IP 61.♡.121.135
01-12 2026-01-12 18:59:06
·
검사는 기소만 할 권한을 주는것이고요

공수청에도 기소권을 주는것 아닐까요
쇼르다
IP 106.♡.200.5
01-12 2026-01-12 18:59:49 / 수정일: 2026-01-12 19:01:24
·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면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지지율이랑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9:01:59 / 수정일: 2026-01-12 19:02:33
·
@쇼르다님 국민들 삶이 좋아지죠?
지지율은 부가적인거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지향점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이니까요
쇼르다
IP 106.♡.200.5
01-12 2026-01-12 19:04:04
·
@가습기야님 제도가 그렇게 의도대로 흘러 갈 것 같으면 수사권을 그냥 유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긴 합니다.
가습기야
IP 58.♡.101.73
01-12 2026-01-12 19:06:39
·
@쇼르다님 수사한 사람이 기소때리는 현 상황만 바뀌어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될겁니다 그런점에서 저는 현재 정부안이 딱 적당한 중재안이지 않나싶어요
쇼르다
IP 106.♡.200.5
01-12 2026-01-12 19:10:25
·
@가습기야님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등 이라는 표현으로 수사범위를 넓힌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권도 있으니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가습기야
IP 211.♡.152.122
01-12 2026-01-12 19:13:39
·
@쇼르다님 아 보완수사권에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현재 정부안 나온거에 찬성하는거지 보완수사권까지 바라진 않아요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 보완수사권은 추후에 논의한다고 하니 그것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레드갱이
IP 58.♡.224.12
01-12 2026-01-12 19:35:07
·
@쇼르다님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사관련 현 검사들 다 쫓아내요?
안드레스아
IP 49.♡.106.65
01-12 2026-01-12 19:01:04
·
다들 도파민 중독이에요. 먼가 한번에 짠~ 하고 싶은 숏츠같은 도파민 부족...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일본이 지들 편리로 권력 넘겨준 검찰의 역사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단시간에 개혁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보면 일인데
쇼르다
IP 106.♡.200.5
01-12 2026-01-12 19:01:56 / 수정일: 2026-01-12 19:02:30
·
@안드레스아님 보완수사권을 주고 말고는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사항이 아닌 것을 그런 거짓 전제로 얘기하지 마세요.
안드레스아
IP 49.♡.106.65
01-12 2026-01-12 19:06:48
·
@쇼르다님 어느 부분이 거짓 전제입니까?
쇼르다
IP 106.♡.200.5
01-12 2026-01-12 19:08:35
·
@안드레스아님 보완수사권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질 것이 애초에 아닙니다. 님께서는 마치 단시간에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스아
IP 49.♡.106.65
01-12 2026-01-12 19:10:49 / 수정일: 2026-01-12 19:11:28
·
@쇼르다님 님 말씀은 100% 확신 되는 의견이세요? 무결점으로? 그리고 전제는 모든일에 단계와 시간 필요하다는게 제의견이고 그게 제 전제인데...의견은 다양성이지만 거짓은 어느부분인가요?님과 의견이 다르면 거짓인가요?
쇼르다
IP 106.♡.200.5
01-12 2026-01-12 19:11:41
·
@안드레스아님 보완수사권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양성의 영역이지만 단시간에 된다 안 된다는 틀린 논의입니다.
안드레스아
IP 49.♡.106.65
01-12 2026-01-12 19:13:09 / 수정일: 2026-01-12 19:14:19
·
@쇼르다님 그건 님의 의견입니다. 그건 다르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틀린건 1+1 =3입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1-12 2026-01-12 19:21:13 / 수정일: 2026-01-12 19:24:34
·
@안드레스아님 기가 차네요. 도파민 중독이라니요. 검찰해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름만 바꾼 기존 검찰조직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중수청을 조직하고, 공소청의 공소관들과 사법수사관이 모두 율사들이어서 인적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수명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이 아닙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계속 오가던 해묵은 주제입니다. 그 열망이 지금에 이르렀고요. 가장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졌던 문통시절에도 여당이 세가 약한데다 특수부검사들의 실적덕에 점진적 형태의 제도개혁과 인사조치 말고는 못했습니다. 잼통 정부때 세게 제도개혁을 못할 이유가 뭐죠. 정권 초기에 여당은 과반을 넘습니다. 검찰은 신뢰가 개박살난 상황입니다
안드레스아
IP 49.♡.106.65
01-12 2026-01-12 19:24:13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게 이재명이라는 사람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나요?(물론~ 그를 선택했으리라 보고 말씀드립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1-12 2026-01-12 19:25:44
·
@안드레스아님 지지의 이유가 왜 중요하죠?
안드레스아
IP 49.♡.106.65
01-12 2026-01-12 19:27:24
·
@미첼드라프헤븐님 이 이유가 다른걸(경제, 외교등...) 덮을만한건지 궁금해서요. 님 관점에서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1-12 2026-01-12 19:29:22
·
@안드레스아님 제가 이재명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고 했나요?
안드레스아
IP 49.♡.106.65
01-12 2026-01-12 19:33:07
·
@미첼드라프헤븐님 그럼 믿고 좀 기다려 보시지요. 그전에도 못볼꼴 다보고 왔잖아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1-12 2026-01-12 19:46:55
·
@안드레스아님 정부안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 결과물에 대한 성토도 아직 이르다고 하시면 언제쯤 우리가 정부의
의지를 비판할 수 있나요?
저는 정성호씨가 장관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괜찮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정부의 장관들 보다도 더요. ) 다만 이 검찰해체에 대한 시대적과제에 대해서는 조류와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을 우선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 온 결과입니다.진심으로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일일신
IP 218.♡.240.55
01-12 2026-01-12 19:02:57
·
저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도 끼리끼리 해먹기는 달라지지 않을거라 봅니다. 뭉쳐다닐 수 있도록 특정 조직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몰아넣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검찰 개혁을 논하면 제일 첫번째로 논의되었던게 수사권 분리였으니 깊은 고민 없이 이게 진행된거 같습니다.
쇼르다
IP 106.♡.200.5
01-12 2026-01-12 19:07:19
·
@일일신님 기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권을 갖게 되면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민주당 정치인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소권자에게 수사권을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레드갱이
IP 58.♡.224.12
01-12 2026-01-12 19:36:47
·
@일일신님
지금 기관은 공소청와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구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줄지는 추후 문제 인거 같고요

오늘은 중수청에 검사에게 수사사법관 이란 직책을 부여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 아닌가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2 2026-01-12 19:06:23
·
개헌이 아니면 별차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또 법을 바꾸거나 개정해버리면 그만이죠

개헌해서 영장청구권도 조정해야 진짜 개혁이 완성 될 겁니다

애초에 공약이 영장청구권 조정이기도 했구요
Reasonable
IP 58.♡.140.60
01-12 2026-01-12 19:12:49 / 수정일: 2026-01-12 19:13:38
·
@처음그때처럼님 국회선진화법으로 단순 국회 과반으론 법 개정 못 합니다. 법으로 기소 수사 분리해 놓으면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때 해야죠.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2 2026-01-12 19:14:35
·
@Reasonable 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검사에게 권한을 더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볓찬
IP 211.♡.196.89
01-12 2026-01-12 19:20:39
·
이번에도 흐지부지되면 앞으로는 누가 당해도 검찰개혁을 화두로 시민들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꺼라고 봅니다
Mickey20
IP 106.♡.194.216
01-12 2026-01-12 19:33:17
·
검사들이 본인들이 공무원임을 자각하고 일반공무원처럼 일하는게 검찰개혁완성이죠
레드갱이
IP 58.♡.224.12
01-12 2026-01-12 19:42:33
·
@Mickey20님

그건, 대한민국에서 시간이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Mickey20
IP 106.♡.194.216
01-12 2026-01-12 19:47:07
·
@레드갱이님 제도가 정해져야 시간이 지나도 똥물이 빠지죠
시아님
IP 106.♡.195.57
01-12 2026-01-12 19:35:22
·
검찰개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악용되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없애야 완성된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검찰은 그 어떤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 조직을 분리해도, 윤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만 손보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가능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개한 입법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빠졌다. 정부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함께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 곧 있으면 정치권은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한다. 개혁의 골든타임도 지나간다. 검찰개혁은 또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6007?sid=110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거라고 보여집니다.
레드갱이
IP 58.♡.224.12
01-12 2026-01-12 19:41:22
·
@시아님님
에휴 두손 두발 다 내 밀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안)에 대해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면 논리적으로 못 이기겠네요.
무슨 말을 해도,
정부가 검찰개혁에 부정적이다라는 논리가
분당 한개씩 만들어지는거 같네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1-12 2026-01-12 19:47:37
·
@레드갱이님 그게 사실이라서 그런게 아닐까요.
레드갱이
IP 58.♡.224.12
01-12 2026-01-12 19:49:27
·
@미첼드라프헤븐님 오늘 보니, 그렇게 되 길 바라는거 같네요..
거봐 내말이 맞지? 식으로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1-12 2026-01-12 19:56:26
·
@레드갱이님 제가요? 아닌데요.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시아님
IP 106.♡.195.57
01-12 2026-01-12 21:51:05
·
@레드갱이님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우려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의견표명들을 해야 정부도 그만큼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을까요?
민주진영이 검찰을 그만큼 못 믿고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뚱바미
IP 118.♡.3.241
01-12 2026-01-12 22:07:56
·
검찰은 없어요. 권한없는 기소청만 남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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